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1836 선고일 2022-05-03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오피스텔)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축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건물을 공급하면서 임대업에 부수·종속된 공급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출규모나 발생과 무관하게 건물공급에 앞서 임대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공급을 면세로 본다면, 대규모 매출액이 예정된 건물공급에 앞서 일시적으로 소액의 임대매출만을 발생시킨 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이 OOO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8. 건설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O에 지상 8층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5.7.28.)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17.2.20. OOO원에 일괄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용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2021.12.6.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한 것으로, 주된 사업은 주거용건물 임대업(면세)이고,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후 1년 7개월간 면세로 임대하던 것을 일시 매도(부수재화공급)한 것이어서, 주된 공급(면세임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주거용임대)할 의도였기에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신고)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신축과정에서 소요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쟁점오피스텔은 판매목적으로 신축되어 일시적인 임대를 거쳐 판매된 것으로, 일정기간 임대되었다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 이 건 처분은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을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으로, 그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이 건 처분과 별개의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을 후발적사유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정에서 기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2015.1.28.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2015.7.28.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신축) 사용승인을 득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여 약 1년 7개월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17.2.20.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서, 1층(115.5㎡)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2∼8층(1,567㎡)은 오피스텔(업무시설) 48개호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주거용 임대)할 의도였기에 불공제(신고)하였다면서, 이후 면세용으로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이 매도된 것으로, 그 매도 또한 면세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에 대하여, 면세용역(주거용임대)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어서, 주된 공급인 면세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 재화로서 면세거래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목적과 의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 공급되는 각 용역․재화의 주된 기능, 가격, 독립적인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건물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다음 분양할 때까지 임대업을 영위한 경위를 고려하면, 오히려 임대업이 건물공급업에 부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거래관행상 미분양 상황이거나 분양의 용이성 측면에서 임대를 거친 후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의 공급에 앞서 임대를 거쳤다고 하여 그 건물의 공급이 임대에 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오피스텔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축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건물을 공급하면서 임대업에 부수・종속된 공급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출규모나 발생과 무관하게 건물공급에 앞서 임대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공급을 면세로 본다면, 대규모 매출액이 예정된 건물공급에 앞서 일시적으로 소액의 임대매출만을 발생시킨 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을 후발적사유로 보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쟁점오피스텔이 매각된 날이 속하는 2017년 제2기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로서 별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하여 함께 다퉈야 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한 이 건 2017년 제2기에 대한 부과처분 외에 달리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이 없었는바, 이 건 2017년 제2기 부과처분을 근거로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