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1799 선고일 2022.07.20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31. ∼ 2019.3.10. 기간 동안 양봉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5.5.20. OOO 외 7필지 임야를 구입하여 용도변경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및 창고(이하 아래 부동산 전체를 “양도부동산”이라 하고, OOO 지상 창고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표1> 양도대상 토지 및 건물 내역 ◯◯◯
  • 나. 청구인은 2019.3.28.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2021.6.22.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창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양소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
  • 다. 처분청은 2021.7.9.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창고를 주택과는 별개인 독립된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창고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위 <표2> 순번1은 비과세 인정, 순번2는 비과세 부인)하여, 2021.1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창고를 신축하여 양도 당시까지 농가주택의 부수창고로 사용해 왔으므로, 쟁점창고를 주택과 독립한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창고는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지어진 창고건물(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용 등)로, 공부상 창고일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농사용으로 계약해서 사용하였고, 재산세도 ‘전업농가창고’로 과세되었다. 농업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농산물 및 농자재,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농업활동을 위한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창고를 신축한 후 양도할 당시까지 창고용으로 사용해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주택이 건축된 필지와 구분된 별개의 필지 위에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독립된 건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지 필지가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창고를 주택과 독립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 지상에 쟁점창고를 신축한 이후, 각종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곶감을 말리는 용도 등농가창고로 쟁점창고를 사용해 왔으며, 상가,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차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창고는 주택과 별개인 건축물이 아니라 농가주택의 일부인 농가창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주택과 쟁점창고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별개의 생활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 제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울타리는 매수인이 양도부동산을 양수한 후 설치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양도일한 날인 2019.3.28.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5) 즉 양도부동산 내의 울타리(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의 돌담 포함), 출입구, 바닥돌 포장재 등은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양도할 당시에는 없던 구조물로써 양도 이후 매수인이 설치한 구조물이다. 청구인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창고를 오가며 창고로 사용하였는바,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할 이유도 없고, 실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창고는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해 있던 농가창고에 해당하는바, 이를 주택과 별개인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7.9. 현장확인 당시 쟁점창고와 주택이 울타리로 구분되어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울타리고 구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창고와 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필지 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창고를 주택에 부수하는 농가창고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 이후 매수인이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양도부동산 매수인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매수인은 양도부동산은 현재 그 상태로 양수하였고, 다만 매수인은 2019년경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하얀색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울타리는 양도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창고가 주택의 부속창고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창고가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창고는 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토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4. 양도부동산 소재지인 OOO번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위 초본 발급일(2021.12.13.)까지 양도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관이 현장확인을 한 2021.7.9.경 쟁점창고, 주택의 사진은 아래 <사진1>과 같고,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 사진은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1> 쟁점창고(좌) 및 주택(우) 사진 ◯◯◯ <사진2>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 사진 ◯◯◯

(3) 매수인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신축한 건물의 모습은 아래 <사진3>과 같다. <사진3>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사진 ◯◯◯

(4)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에서 거주 당시 전업농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축산양봉업을 2006.12.21. 개업하였다가 2019.3.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2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가 2018.12.6. 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창고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창고 일반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 (나) 쟁점창고 재산세 과세대상 지번별 토지/건물 리스트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농업생산시설총괄”로 구분되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창고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종별이 “농사용(을)저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부동산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양도부동산 도면 ◯◯◯

(7) 청구인은 쟁점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사진4>와 같은 내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진4> 쟁점창고 내부 사진 ◯◯◯

(8) 청구인은 매수인이 공사한 후 쟁점창고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사진5>와 같은 내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진5> 쟁점창고 현재 내부 사진(매수인이 송부한 사진) ◯◯◯

(9) 양도부동산의 2018년과 2020년 항공사진은 아래 <사진6>, <사진7>과 같다. <사진6> 2018년 양도부동산 항공사진 ◯◯◯ <사진7> 2020년 양도부동산 항공사진 ◯◯◯

(10)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 ◯◯◯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울타리가 있었고 쟁점창고를 농가창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창고는 주택의 부수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국심 2004중3285, 2005.3.10. 같은 뜻임)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5중1374, 2015.5.20. 같은 뜻임). 그런데, 양도부동산이 위치한 주변의 201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수인 또한 위 울타리는 양도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이 직접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창고에서 한과를 제조하거나 감을 말리는 등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택과 쟁점창고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울타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창고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창고의 용도가 모두 창고 또는 농업생산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창고에서 한과를 제조하거나 감을 말리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은 양도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인이 일부 시설을 개조한 후의 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쟁점창고는 농가의 부수창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일부 농가창고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창고와 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1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창고를 사용하였으므로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단지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