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갉고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갉고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21. 0. 00.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869,181,479 원, 납부할 세액 749,656,221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매매계약은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이 양도가액 에 포함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 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쟁 점건물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에서 그 감가상각누계액 000,000,000 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0. 0. 제기하였다.
(1) 심판청구 경위 및 내용 청구인은 2020. 0. 00.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물을 철거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 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 로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전문지식의 부족 으로 매매계약대금 전부를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토 지의 취득가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해야 한다.
(2) 청구이유 (가) 쟁점건물이 매매계약일(2020. 0. 00.) 현재 실제 존재한 사실은 매매계약일 직전인 2020년 0월 촬영된 네이버ㆍ지도검색에서 확인되 고, 쟁점특약사항에도 중도금 지급일까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줄 것 을 약정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또한 매매계약일 현재 존재하던 쟁점 건물을 멸실한 사실은 쟁점특약사항과 쟁점건물의 해체공사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서 2020.00.00. 해체공사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가액이 쟁점매매계약에 포함된 근거
1. 쟁점매매계약서상 '지상물 제외'의 의미 쟁점건물과 같이 세차장 또는 주유소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철거 없이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사업을 유지한다면 사업진행기간 중 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부담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지 만, 그렇지 아니하고 철거 후 신축용 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철거 작업 중에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보장비용을 포함한 철거비용을 부담하고도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따른 복구비용 및 그 법률위반에 따른 벌칙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 다 과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법령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자는 계약 당일 존재하는 0.0억원에 이르는 쟁점건 물의 가치와 철거 작업 중의 안전보장비용 등 철거비용 및 환경오염 등 현재 확인되지 않은 위험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포함하여 매매대 금을 산출하고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매수자는 토지만을 이용하 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취득하 더라도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철거작업 중의 안전보장비용 등 철거비용과 재차 양도시에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의무 및 환경오염 등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따른 비 용 등을 회피하고자 쟁점건물을 철거한 이후의 최소한에 해당하는 토 지만을 취득하고자할 것이다. 그 결과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존재하던 쟁점건물을 중 도금 지급일까지 철거하고 매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이는 매매대금에 계약당일 존재하는 쟁점건물의 적정가액과 그 철거에 따른 안전보장비용 등 철거비용 및 환경오염 등 미래의 위험 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여 결정하였으나, 매매대상물건은 잔금일 현재 존재하지 않을 물건 즉, “소유권이전 등기대상이 아닌 물건은 제 외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지극히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상 당연한 표 현인 것이다. 2) 소득세법 타조문과 비교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규정에서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 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 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집행기준 89-154-12 [주택의 판정 기준일]의 규정에서도 “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 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 여 약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이 매매가액에 포 함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매계약일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라 면 그 가치가 매매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제하여 비과세라는 과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3. 유사 결정사례 00지방국세청장은 2020. 0. 00.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매매계약일 이후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한 동일한 사안에 대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 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차익 이지 자산 그 자체가 아니므로 대금청산일 현재 자산 자체가 존재하 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 라 상당한 가치를 지닌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만 양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액에 멸실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2016. 0. 0. 사용승인되어 양도 당시 겨우 4 년이 경과된 철골조 건축물로서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후 잔존가 치가 000,000,000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었음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 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 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필요경비를 인정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이고, 그 자의적인 세법적용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 건물의 정의 2000.12.29. 개정 전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 정하다가 개정 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 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건물시설물ㆍ구축물, 즉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예규 직세 1234-1762(1975.8.14.)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의 판단]에서 “소득세 법 의 양도소득 규정 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속된 시설물ㆍ'구축물을 말함”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아래 건축 법에서의 정의와 일치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라고 하여 시설물을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ㆍ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하여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하 므로 쟁점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세차시설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 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쟁점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한 이유 위와 같이 쟁점건물에 해당함에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차시설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액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법정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 제2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 제1항에서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를 준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건축물 등) 및 별표 6(업종별자산)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 다”"라고 하면서, 2006.3.14.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 단서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 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를 신 설하여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을 허용하여 조 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2016년 철골조 건물로 완공될 당시 적격 증빙을 근거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건물가액 000,0000,000원과 부속설 비가액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이나, 소득세법 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000,000,000원은 별도로 차감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당일 재산적 가치가 있고 지상에 존재하던 쟁점건물을 멸실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가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경정해야 한다.
(1)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 외에 공인중개사가 입회하 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재사항만 있을 뿐 쟁점건물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으 며, 쟁점매매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 및 별지 특약사항에는 분명히 “지상의 자동차 관련시설(지상물)은 매매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은 매매 대상을 토지로 국한하여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토지 매매가액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에 쟁점건물의 가 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매매계약시 거래상대방과 우선하여 논의 해야 할 중요한 내용임에도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과 쟁점건물 철거에 따른 청구인의 기회비용에 대한 매수인과의 A} 전협의 내용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건물은 일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비어 있어 내부 에 세차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11평 규모의 사무실용도인 것으 로 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으로 확인되는바,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 로 노후화된 세차장비(미상각잔액 7천)와 용도가 제한적인 철골조 사 무실을 매수자들이 굳이 적정한 가격 및 그 철거비용을 쟁점토지 매 매대금에 포함하여 결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당초 적법하게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문 언과 문구대로 청구인과 매수인들 간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 함이 타당한바, 쟁점매매계약서는 토지만을 거래한 것이고 그 매매가 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5. 0. 0.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 0. 00. 개업하여 이 건 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 0. 0. 부업 종으로 자동차세차장비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후 2016. 0. 0.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000㎡)를 신축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2020.00.00. 폐업하였다.
(4)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내역은 나음과 같고, 2020. 00. 00.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 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 이 건 토지를 매매한다.”, “2. 지상의 자동 차 관련 시설은 매매에서 제외하며 매도인이 중도금때까지 철거해준 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건 물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 액 000,000,000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0,000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 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 부(해폼속)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 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예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0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 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 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A 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 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 1. 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A}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 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 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 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 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승하르)한다. 이 경우 공통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 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 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 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 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 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 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 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은 뻔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 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 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FAL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의 금 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은 뻔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 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 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둥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 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 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I AEF Ar ZF ASFA]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 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 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 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 의2 제2항에 따른 중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 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 ×> 3 / 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에는 3 / 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 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7 / 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 / 100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 ㆍ "HAE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 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