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김일현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김일현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AAA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이다. 청구법인 조직은 기계사업부와 관리부로 구성되고 인원은 기능직 35명, 관리직 9명으로 별도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사업부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구조물을 제작ㆍ설치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은 AAA이 기존 철구조물 연결방식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으로 AAA이 오랜 경험에 기반한 관련 지식과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관련기록, 경상개발비의 지출내역 및 연구활동 내역을 살펴보아도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것임이 명확하고, 쟁점특허권은 철구조물 연결구조 개선에 관한 실시도면으로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기반이 필요 없는 것이어서 일부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AAA이 쟁점특허권의 출연과 관련한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실시도면은 특허법인의 담당변리사가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특허권은 현장경험의 산물이다. AAA은 오랜 기간 크레인 등 철구조물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면서 연결장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쟁점특허권도 실시도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변리사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철구조물 연결장치에 변형을 가해 제작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쟁점특허권의 발명과정에서 별도의 설비가 요구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AAA은 2018년 7월경 직접 특허사무소에 찾아가 변리사에게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특허권의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문제와 해결수단 및 그 효과 등을 설명하였고, 특허를 출원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쟁점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인 OOO에 기술가치평가를 받고 그 평가금액에 맞춰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고, 쟁점특허권을 실시함으로써 철구조물 연결구조를 개선하여 향후 청구법인의 점진적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사회 승인 없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행위는 상법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OOO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를 2인 이하로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에 특혜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는 행위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ㆍ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형식ㆍ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ㆍ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은 외관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이탈하여 경제적 성과나 목적만을 위해 과세요건을 판단하면 안되고, 침해규범인 조세법의 특성에 따라 형사법의 법죄구성요건의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약자인 납세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AAA은 발명자로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AA이 선택한 이러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며, 함부로 과세요건을 일탈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자료제출 안내에 따라 AAA의 발명노트 및 특허출원부터 특허권 취득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증빙을 모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쟁점특허권을 AAA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 ② 발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금전이나 인적ㆍ물적 자원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입증책임은 과세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5.26. 선고 98두160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AAA이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사실을 ① AAA이 수기로 작성한 연구노트, ② 특허법인 OOO에 지급한 보수지급 내역 및 ③ 쟁점특허의 도면 설계를 담당한 변리사가 작성한 화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 ② 청구법인의 물적ㆍ인적 기반을 사용할 필요성이나 사용여부, ③ 관련비용의 발생여부, ④ 비용의 규모와 이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여도나 비용부담 정도를 계량화하여 기여율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나 입증없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잘못이 있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특허권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며, 쟁점특허권은 철구조물 조립과정의 추가에 관한 실시도면으로 AAA이 자신의 지식ㆍ경험을 토대로 직접창작한 것이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3661, 2019.5.15.)는 개발에 상당한 설비ㆍ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특허권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쟁점특허권은 철구조물 연결방법의 문제점을 인지한 AAA이 평소 기록한 연구노트를 변리사에게 제시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위 선결정례와 전제가 다르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은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하거나, 실험 등으로 착상을 구체화 하거나 구체적인 수단ㆍ방법의 제공 및 조언ㆍ지도로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자를 발명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의 지식ㆍ경험으로 직접 창작하여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AAA이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판례이다. (나)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개선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그 결과물인 쟁점특허권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허법 제3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술적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이고, AAA은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위한 전과정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직원 중 구조설계 전공자도 없는 청구법인의 현실상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이용하여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특허권은 AAA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창작행위는 설계도면의 작성으로 이는 전적으로 AAA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을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단기에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금을 AAA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 추정으로 쟁점특허권은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이 불필요하여 쟁점특허권 인수를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인수한 것이고, 쟁점특허권의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등 창작행위에 기여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근거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1) 발명자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나(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참조),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연구개발노트는 수기로 아이디어 수준의 글과 도면으로 보이는 그림 일부만 확인 될 뿐으로 특허에 이를 정도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특허권은 실험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나 시제품 제작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된 AAA 개인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AAA이 발명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만을 위한 노트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노트로 그 기재된 내용은 쟁점특허권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도면의 경우, 넓이나 높이 등의 수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노트에 기재된 도면은 대략적인 형태만 그려져 있고, 특허청에 제출된 도면중 극소수만 노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업무용노트 외에 AA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
(3) 특허등록 업무는 특허법인 OOO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OOO이 컨설팅한 일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진행되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원을 AAA에게 주고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특허권을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가지급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변리사의 컨설팅을 받고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부서가 없고 쟁점특허권은 특허에 이를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트의 기록은 단순 아이디어 수준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ㆍ개발과정이 필수적이고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재 등을 사용하였고 그 조립과정을 볼 때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AAA이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지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물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며, 특허등록 업무와 관련된 비용 대부분이 청구법인에서 지급되었고, 특히 특허법인 OOO에 2018.12.3. 지급한 특허출원자금 및 평가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특허권 가치평가를 청구법인 매출액을 추정하여 평가한바 이는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AAA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금속조립구조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속(철근 등)조립과 관련된 것으로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이므로 쟁점특허권은 AAA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1) 쟁점특허권의 발명명칭은 “철골구조물 연결구조”로 AAA이 2018.9.5.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8.12.3. 특허권자를 AAA으로 하여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18.12.28.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쟁점특허권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특허법인 OOO은 평가기준일을 2018.12.14.로 하여 2018.12.18. 가치평가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였고,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쟁점특허권의 ‘기술분야’에 대한 설명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쟁점특허의 기술분야 설명 OOO
(3)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2021.7.28. 청구법인 및 AAA에게 특허법인 OOO이 제시한 특허출원 및 평가관련 일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허법인 OOO이 제시한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평가 일정 OOO
(4) AAA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한 개인 노트의 기록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으며, 해당 노트에는 업무관련 기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노트에 AAA이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AAA 개인노트 쟁점특허권 관련 아이디어 기록 OOO (5)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서 포함된 도면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특허출원서에 포함된 도면 OOO
(6) 청구법인은 총 44명의 직원(관리직 9명, 기능직 35명)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직원별 전공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직원별 전공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전적으로 AAA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기초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출연․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쟁점특허권의 원형이 되는 아이디어가 기록된 것은 맞으나, 단순 연구노트에 기록된 아이디어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과 쟁점특허권 출원서에 기록된 도면을 비교하면 연구노트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연구노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연구노트에 기록된 자료의 단순 도면화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지위와 청구법인의 사업이 쟁점특허권과 관련있는 분야로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AAA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5)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