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1474 선고일 2022.12.1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4.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고철․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AA(대표자 bbb,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1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2매),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3매) 합계 OOO원(5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8.17.~2017.9.27.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7.8., 2021.9.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철을 CCC(주)에 납품한 것은 인정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쟁점매입처의 명의자 bbb이 아니고 ddd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법이 ddd과 거래를 하고 ddd이 실제 사업주로 있는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경영자가 명의자인 bbb으로 알았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ddd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ddd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빌려서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ddd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경영자 내지 사업주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ddd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사업주 내지 경영주 지위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이다.

(3) 만일 처분청 논리라면 신용불량 등으로 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제 사업주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이들과 실제거래를 한 상대방도 범법자가 되는바, 이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도 청구법인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고철을 상하차 및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또는 계근대가 없는 장소임에도 ddd의 말만 믿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매입처는 야적장(OOO)과 사무실(OOO)이 모두 있었다. 물론 쟁점매입처가 야적장이 없다 하더라도 의심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고철장은 야적장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데, 야적장이 있으면 소량의 고철을 받거나 단가 차익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철을 상하차하고 나면 더스트로 처지는 양이 많아 나중에 따로 돈을 지불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헐값에 넘겨야 한다. 따라서 몇몇 고철장의 경우 현장에서 하이카로 고철을 실어 공인계량사와 같이 계근대가 구비되어 있는 곳을 통해 계량하여 영업하기도 한다. 청구법인 역시 계근대 없이 공인계량사를 통해 간단히 계근하고 CCC(주)에 5∼6년간 납품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이 ddd이 소개해 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를 위해 쟁점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물품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가, 중량,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이 아닌 ddd과 통화하여 결정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ddd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임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 단가 제시만으로 청구법인이 ddd을 쟁점매입처의 사장이라고 의심하기엔 무리가 있다. 거래 단가는 청구법인이 ddd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다. ddd이 먼저 EEE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어왔고, ddd이 쟁점매입처를 소개해 준 사람이기에 거래 단가에 대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또한 단가만 맞으면 고철 등급이나 중량은 CCC(주) 계근중량으로 하고 대금지급도 타업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대목은 아니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bb에게 여러 번 통화를 하였고 문자를 발신한 기록을 제출하여 증명하였다. (가) 처분청은 문자기록을 보고,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매입이 있었던 거래처임에도 bbb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고 ddd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ddd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일도 ddd에게 보낸 이후인 2021.2.14.로 거래 당시가 아닌 이후에 ddd로부터 연락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 해당 문자메시지 기록은 청구법인의 전화가 아니라 경리직원의 개인 휴대폰 메시지 기록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 사장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ddd은 청구법인 야드의 물건을 CCC(주)에 종종 운반해 주었기 때문에 경리직원이 편의상 저장을 하였을 뿐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문자 발송일이 ddd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인 2021.2.14.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이전에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거래사실확인시 이미 bbb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통화도 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 사장의 번호를 몰랐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울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는 2016년 4월까지 고철을 매입했던 거래처이기 때문에 ddd을 단순히 물류기사로만 알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EEE 신고내역을 통해 EEE이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사업자로 쟁점매입처가 EEE을 대신한 거래처로 판단하면서 청구법인도 이를 유추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6년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쟁점매입처의 체납유무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했다. 이후 다시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의 문제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8월 처음 고철업을 시작하였고 거래처들의 선입금 요구로 어려움이 많았고, 지불한 선입금에 대한 송사도 많았다. 그런데 ddd은 다른 회사와 달리 유일하게 담보를 제공했었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ddd의 이런 담보제공은 청구법인에게 신뢰를 주었다. 따라서 ddd이 소개해 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bbb 사장을 직접 만나며 확인 절차를 밟았으며,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다)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EEE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통과되었고 이후에도 ddd은 단가만 맞으면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처분청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쟁점매입처와 ddd의 관계를 전혀 알 수도 없었다.

(5) 처분청은 f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5.6.)는 쟁점매입처 조사시 제출된 사실이 없고, 해명자료 안내시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야적장이 OOO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동의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제출서류에 대하여 여러 번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CCC(주) 입고현황과 계량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경위서만을 요구하였다. 추후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물품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보충하자고 한 후에나 추가로 제출되었다. 이후 2021.5.4. 직원의 사실확인서와 차량담보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청을 받았고, 차량담보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해 2021.5.6. 직원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다. 이때 차량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고, 이번에 대대적인 자료정리를 통해 찾게 되어 같이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직원 fff의 사실확인서에 야적장이 OOO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6년 전 살았던 집의 상세주소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전 직장에서 6년 전에 거래 차 만난장소에 대한 상세주소까지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6) 처분청은 제출된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6.5.1. 부터 라고 적혀 있으나,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이 2016.5.3. 이후이므로 제출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었다고 하나, 2016년 당시 고철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함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런 업계분위기에서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가 끊기는 일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몇 번 하다가 이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를 거래시작일에 작성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나 조사 이후에 작성한 것은 아니다. 조사 시작 후 bbb 사장의 근황을 알아봤으나 가족도 행방을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만날 수도 없었다. 또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bbb 통장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해당 계약서가 거짓 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를 들어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주 ddd과 거래하였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AAA의 실제 사업주 ddd과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등록번호, 성명, 명칭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를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쟁점매입처는 야적장(OOO)과 사무실(OOO)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야적장과 사무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ddd의 경찰 진술서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ddd의 진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중간상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CCC(주)에 납품한 고철은 ddd이 무자료로 구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거래과정이 『무자료거래처→ddd→청구법인→CCC(주)』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전혀 없는 업체이다. (나) ddd은 경찰조서에서 사업자를 낸 곳은 OOO으로 되어 있고, 야적장이 OOO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ddd이 실행위자인 실체가 없는 업체로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매입처가 야적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ddd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야적장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역은 없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 조사당시 2017.9.15. 작성된 ddd의 문답서를 보면, 고철의 상차지는 OOO 옆에 공터에서 하이카로 고철을 실은 차량에서 저희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답서에 있는 답변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경찰조서에 있는 ddd의 진술서는 조세범칙자의 진술일 뿐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

(2) 거래단가 제시만으로 청구법인이 ddd을 쟁점매입처의 사장이라고 의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철업은 고액의 돈이 현금으로 오고가는 거래인바 쟁점매입처는 신규사업자이고 대표자는 고철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이런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다면 청구법인이 ddd 배우자의 차량을 담보 받은 것처럼 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나 물량에 대한 최종 논의는 거래처 대표자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단가 및 물량 결정을 누구와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관서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ddd과 단가 및 물품수량 결정을 하였고, 상세한 내용을 ddd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ddd임을 알고 거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의 전화번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bbb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문자를 발신한 기록을 제출하여 증명하였다고 하나 통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문자를 발신한 기록은 과세자료 소명을 하면서 2021.2.14. 발신한 문자로 확인 되는 등 쟁점매입처 명의상 대표자 bbb과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전화번호(051-325-5) 및 핸드폰번호(010-7266-8)로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화기록 내역상에는 ddd(010-2578-3***)과 통화한 내역만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대표자로 알았던 bbb과 연락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6년 4월까지 EEE(대표 ddd)로부터 고철매입을 했으므로 ddd을 단순히 물류기사로만 알고 거래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EEE은 매입이 거의 없이 매출만 발생한 사업자로 쟁점매입처가 EEE을 대신한 거래처로 청구법인이 유추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 쪽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ddd을 물류기사로만 알고 있었기에 상차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물류기사(ddd)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소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EEE과 거래시 ddd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믿을 수 있어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이는 물류기사로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며(물류기사로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EEE을 거론하기 전인 2017년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임), 담보제공은 EEE과 거래당시 한 것으로 EEE이 2016.5.16. 폐업하였음에도 해당 담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것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가 ddd임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담보제공 해제일은 2017.10.11.). (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제3자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며, 쟁점매입처는 2016.5.3.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쟁점매입처의 문제 유무 확인(체납 확인)을 위해 2016년 세무서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만약 체납유무를 알고 싶었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체납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다) 2019년 1월경 청구법인의 2015년 조사당시 EEE이 문제없이 통과된 것은 EEE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물과 대금거래가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정상거래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ddd의 경찰 진술서를 보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EE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된 업체로 EEE를 조사하게 된다면 무자료 매입으로 범칙조사 및 검찰 고발대상이다. (라) 처분청은 EEE이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가 EEE을 대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형태나 거래시점 등을 통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 측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 직원 f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처리시 고액으로 우선 실제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여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요구하였고, 이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여 추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설명해 주었고 이에 청구법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담보 관련 내용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청구법인측에서 거래를 하면서 담보제공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되어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차량이 폐차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사실확인서는 쟁점매입처 조사시에도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과세자료 해명 안내시에도 언급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장 확인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제출된 자료로 구체적으로 야적장이 OOO 어디인지 알 수도 없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실제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고철 야적장에서 상차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보다 야적장의 위치나 주소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금액이 2016.5.13.∼2016.9.10. 4개월 동안 OOO원으로 총 101대의 차가 배차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처 CCC(주)으로 출고되었는바, 이 정도 거래금액과 출고 횟수라면 야적장의 위치는 정확히 알고 거래하는 게 상식적이다. 또한 ddd은 무자료 매입자(자료상 실행위자)로, ddd이 대표자로 있던 EEE의 사업장은 ‘OOO’으로 쟁점매입처의 야적장과 동일한 ‘동’에 위치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EEE 임대인은 EEE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ddd이 EEE 운영시에도 정상적인 사업장 및 야적장이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처 운영시에도 야적장 관련 임차료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사실확인서와 ddd의 경찰조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은 2016.5.1. 작성되었고 계약서 말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처리완료된 날은 2016.5.9.로 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고철업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물품계약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고, 청구법인 또한 매출처 CCC(주)과 물품계약을 통하여 매달 출고할 물량과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품계약서를 통하여 거래 후 발생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물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상거래가 아님을(무자료 매입) 인지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를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고 2016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쟁점거래)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과 실행위자 ddd을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하였다. < 조사종결보고서(일부) > ◯◯◯ (나) 조사당시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 해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ddd은 ‘EEE’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2015.7.20.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해오다 2016.5.16.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6매, 공급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고철)거래구조 및 사실확인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bbb의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CCC(주) 입고 거래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CCC(주) 입고현황 및 계량표, ddd의 진정서,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ddd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대표자 bbb)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ddd이 대표자였던 ‘EEE’에 이어 쟁점매입처와 연속하여 고철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ddd과 고철의 단가, 물품수량, 금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OOO로 고철 야적장이나 계근대가 있을 수 없는 장소인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은 신규 고철 사업자로 고철업계 경력이 전무한 자로 사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ddd도 ‘EEE’을 운영하다가 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된 비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