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1450 선고일 2022.04.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1.20.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5.2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7.22.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등 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1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의해 형식적인 사업자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지인으로 지내 온 AAA이고, AA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대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 적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AAA가전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AAA가 한 것이지 청구인은 신고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십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로 지내 왔고, 이 건 심판을 제기하기 얼마 전까지도 AAA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AAA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비로소 AAA에게 연락을 취하고 2021.12.7.에야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이 건 쟁점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신고세액의 무납부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무납부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등기우편 수령인은 청구인 및 BBB(경비원)으로 확인된다. <표2>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OOO

(2) 청구인은 2021.1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송달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실질운영자인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AA의 지인 CCC(작성일자 2021.12.15.) 및 DDD(작성일자 2021.12.16.)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한 주식회사 EEE의 위촉장(위촉일 2015.1.7.), 2015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과 거래한 자가 AAA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AAA가 모든 업체 및 금전의 관리는 본인이 하였다고 시인하고, 고소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OOO서장이 발급(2022.2.21.)한 불송치결정서(사건번호 2021-8352, 2021.11.10.)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8.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2021.4.8.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2021.9.1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본안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