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이 건 무납부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등기우편 수령인은 청구인 및 BBB(경비원)으로 확인된다. <표2>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OOO
(2) 청구인은 2021.1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송달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실질운영자인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AA의 지인 CCC(작성일자 2021.12.15.) 및 DDD(작성일자 2021.12.16.)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한 주식회사 EEE의 위촉장(위촉일 2015.1.7.), 2015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과 거래한 자가 AAA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AAA가 모든 업체 및 금전의 관리는 본인이 하였다고 시인하고, 고소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OOO서장이 발급(2022.2.21.)한 불송치결정서(사건번호 2021-8352, 2021.11.10.)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8.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2021.4.8.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2021.9.1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본안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