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1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대출을 실행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담보부동산 중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2.7%에서 6%로 인상된 최고 세율을 적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헌무효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중 17채는 2018.11.23.에 취득하였고, 1채는 2019.11.1.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일시적인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대하여 응능부담에 기한 적정한 세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령 등의 위헌·위법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령 등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하지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1.9.30. 개업하여 OOO에서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2018.11.23. 취득한 OOO 등 동일 지번에 소재한 17채의 주택과 2019.11.1. 취득한 OOO 등 합계 1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최고세율의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