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서양도하여 소지하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22-부-0282 선고일 2022.06.13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어음부도일 전에 배서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어음을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AA에 플랜트배관 자재를 납품 및 설치하고 그 매출에 대한 대가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의 부도를 이유로 쟁점채권 관련 매출세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주식회사 BBB 등에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2019.10.17.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8.11. 처분청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손요건이 충족된다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10.8. 거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되었다.
  • 라. OOO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자 이를 인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21.11.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손이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불인정한 쟁점①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어음법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의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어음은 2018년에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쟁점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 사이에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의 어음 배서가 유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어음이 있을 수 있는바, 주식회사 BBB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및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배서하여 제3자(주식회사 BBB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심판청구 선결정(조심 2013중4946, 2014.3.13. 참조)의 취지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어음의 최종 소유자는 주식회사 BBB로 확인되고, 쟁점어음의 부도로 주식회사 BBB의 대손세액이 인정되었는바, 그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29.부터 2018.9.7.까지 주식회사 AAA에 플랜트배관 자재를 납품 및 설치하고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중 2018.5.31.부터 2018.9.7.까지의 합계 OOO원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대손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AAA로부터 받은 어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총 어음발행금액 OOO원(분할 기준 55건) 중 OOO원(52건)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부도일 전에 모두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어음부도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어음을 반환받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어음발행자인 주식회사 AAA는 2018.10.1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9.2.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자, 그 대손금(OOO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원)을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는 쟁점어음 중 일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에 의하면, 2019.1.14.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어음 중 OOO원의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식회사 BBB’의 부도전자어음 보유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어음부도일 전에 배서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어음을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결제원의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보유한 OOO원의 어음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처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