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264 선고일 2022.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법⌟ 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2.21.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6.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일부(75%) 감면의 이유로 5년간 법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설립된바, 만일 5년간 법인을 유지하지 않을 시 주어진 혜택은 취소되고 현물출자 설립동기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5년간 법인을 유지해야만 하는 규정이 성립하고, 이러한 법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끔 세무서와 해당구청 담당자의 확인이 있어 왔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이러한 규정(5년간 법인유지)을 지키기 위해 매각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오던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6%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법인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유한 주택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OOO 등지에 조정지역을 선포(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6%)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할 당시인 2019년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와는 다른 세금인바, 만약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면 당연히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고, 세율 6%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으로 현물출자할 동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금액이다.

(4)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고, 또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매우 궁금하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설립되어 5년간의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을 지키도록 세무당국에서도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결과이다. 5년간 법인을 유지할 동안에는 기존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부여되어야 하고, 의무기간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6%를 부과하든지 그 이상 부과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5) 이러한 모순적인 행정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법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을 적으로 보는 듯한 세무행정은 분열로 치달을 것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6) 따라서, 현물출자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 법인유지의무로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현물출자시 적용받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면제나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고지 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답변서상 아래 OOO과 같은 처분내용을 제시하였고, 결의서상 확인되는 과세대상 주택(3개)은 OOO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9.9.4. 설립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소재 주택은 2019.6.1. 현물출자를 등기원인으로 2019.9.18. 청구법인의 대표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OOO 및 OOO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19.6.1. 현물출자를 등기원인으로 2019.9.17. 청구법인의 대표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4) 이 건 과세대상 주택의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현물출자 당시와는 달리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택(3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택(3개)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것으로 결의서상 나타나고, 이러한 세액산출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선행세목인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