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252 선고일 2022.05.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의 대부분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가공거래에 있어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부터 2021.11.30.까지 국내 면세점에 OOO인 여행객과 구매대행업자(일명 “OOO”)를 알선하여 송객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법인으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 면세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8.부터 2021.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1.1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국내 면세점에 OOO인 구매대행업자(OOO)을 알선하여 송객하는 거래이다. (가) 국내 면세점사업은 과거에는 주로 단체관광객(일명 “OOO”)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7년초 사드배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OOO을 모객하여 OOO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액(일명 “페이백수수료”)을 OOO에게 돌려주는 거래형태가 형성되었다. (나) 면세점들은 OOO들에게 직접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수의 최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하고, 판매전략으로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중간 또는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OOO들은 상위여행사로 모객되어진다. (다) 이러한 구매대행업은 한국뿐 아니라 OOO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OOO에 대한 호텔제공, 차량픽업 등 서비스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모객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열악해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면세점들은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1차 거래업체로 계약하고 있고, 최상위여행사 역시 일부 우호적인 중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는바, 일반적으로 중하위여행사가 직접 최상위여행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하위여행사(이하 “1차거래업체”라 한다) 또는 1차거래업체와 연결된 하위여행사(이하 “2차거래업체”라 한다)를 통해 OOO을 모객하는바, 이와 같이 직접 모객하지 아니한 OOO의 구매 원시자료는 청구법인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별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하였는바, 정산서의 경우 면세점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각 여행사에 귀속되는 OOO의 구매액이 가이드코드 또는 단체번호를 기준으로 구별되어지며, 각 여행사는 이를 근거로 여행사 간 OOO 상품구매내역과 폐이백 수수료금액을 확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거래금액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마) 처분청은 OOO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실과 면세점이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인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바,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증빙서류이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정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다. (사) 영업구조상 OOO들에 대한 자료는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이를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OOO들에 대한 원시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OOO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한 정산서, 대금지급증빙 등만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계약상ㆍ법률상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2. 또한 대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매출ㆍ매입의 상호검증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소송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

2. 대법원도 “피고 회사가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게 되었고 유통마진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 (다)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ㆍ하위여행사는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수한 것이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접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OOO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최상위여행사의 그룹코드를 등록하면 송객수수료 내지 리베이트가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OOO들은 OOO의 광고를 보고 구매조건에 따라 여행사를 결정할 뿐, 여행사의 모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내 면세점들은 OOO을 유치하기 위해 매출의 20∼30%를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여행사를 통해 OOO에게 지급하고 있고,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최하위 여행사로 전가되면서 체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과의 거래에서 거액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반면, 리베이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하위여행사(도관업체 내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되었다. (다) 실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20∼30대 OOO계 한국인을 대표이사로 세워 설립되었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후 매출액 전액을 현금출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체납하였다. (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그룹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 OOO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룹코드를 등록하면 그에 따라 송객수수료가 확정된다. (마) OOO은 OOO의 광고를 보고 구매조건에 따라 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최상위여행사의 그룹코드 정보만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며, 청구법인과 중ㆍ하위여행사가 OOO을 직접적으로 모객하거나 중개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인정되어야 하고,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수수료를 정산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최상위여행사의 그룹코드 기준 OOO의 총 구매내역으로, 여행사 그룹코드, 면세점 및 브랜드별 구매합계액,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가이드코드)은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하위여행사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 이름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고, 단체번호 역시 OOO이 입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번 다르게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여행사 별 모객용역에 대한 매출을 구분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입금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수시로 하위여행사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 수익을 차감한 후 대금이체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OOO인 1인 주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OOO은 리베이트 기준에 따라 수시로 모객여행사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원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하위여행사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쟁점거래의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행사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하위여행사에 지급된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도 OOO에게 누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수년간 한국에서 가이드업무를 한 자로, OOO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의 매출구조와 리베이트 금액이 무자료 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는바, 청구법인과 중ㆍ하위여행사들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더욱이 하위여행사의 사업장, 거래처, 설립경위, 운영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법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OOO으로 출국한 후 장기간 입국하지 않은 점, 고액의 국세를 체납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1.1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과 체결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송객용역과 수수료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를 제시하였는바,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에 따라 공급대가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관련 부분) OOO (나) 처분청은 면세점의 정산서(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는바, 하위여행사별 매출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가이드명에 하위여행사의 직원 이름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대부분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며 매입처의 체납현황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하위여행사를 통해 OOO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제공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객용역을 직접 수행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의 대부분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가공거래에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