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239 선고일 2022.12.14

쟁점금액(투자수익금) 반환(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투자수익금)의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수령한 투자수익금 OOO원의 성격, 실제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24.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그가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에 OOO원(40세대의 오피스텔에 1세대당 OOO원)을 투자하여 투자수익금 OOO원(1세대당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금예치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자(bbb 등 5명)와는 1세대당 투자수익금 OOO원 또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약정시점(분양개시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7.11.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투자원금 OOO원과 약정투자수익금 OOO원 및 법정이자 등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원고(청구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청구외법인은 2019.7.16.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2019.7.18. 청구인은 해당 공탁금액에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OOO]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판결에 따른 수익금 OOO원(쟁점금액+법정이자)을 사업소득(대부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 환급세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른 수익금(쟁점금액과 법정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당초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 재계산하면서 필요경비를 불인정하여 2021.5.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모델하우스 부지임차료 등 주택사업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40개 호실의 분양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세대당 OOO원 총 OOO원을 투자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는 약정투자수익금 OOO원을 받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1세대당 OOO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금액 OOO원에 대한 약정투자수익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권해석(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2114, 2005.12.20.) 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실질수익인 OOO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약정투자수익금) 전부인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인용한 질의회신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2005.12.20.) 회신내용을 보면,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세액에 대한 거부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외의 실제 소득귀속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이 법원공탁금을 전액 수령한 후 실질귀속자에게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여야 함에도 당초 투자받을 당시의 약정서만 제출하였고 공탁금 수령 후 금액을 배분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과세에 따른 법리만으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투자금 예치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ccc 사이에 2015.9.24. ‘투자금예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주상복합건물 중 40세대의 오피스텔에 1세대당 OOO원 총 OOO원을 투자를 받아 1세대당 OOO원 총 OOO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자(dd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및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OOO)에서 ‘피고(청구외법인)는 원고(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 및 투자수익금 OOO원 합계 OOO원과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이 항소하였으나 2심(OOO)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금전공탁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공탁자)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9.7.16. OOO법원에 OOO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판결에 따른 수익금 OOO원(투자수익금+법정이자)을 사업소득(대부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 환급세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판결수익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금액 재계산(필요경비 불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40세대) 분양에 투자할 투자자 5명을 모집하여 투자금액 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입금자는 투자자 5명)하였는바, 청구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오피스텔 1세대당 OOO원의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1세대당 OOO원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별도의 ‘투자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bbb 등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OOO)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2019.7.18. 전액 수령한 후 해당 투자자들에게 아래<표1>과 같이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투자수익금) 중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원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 (사) 청구인은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투자자별 투자내역과 투자원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자) 한편, 청구인은 자신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20.1.10. 원천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를 자신이 2019.12.27. 개업한 ‘OOO’(대부업)로 정정하여 2차례 수정신고(1차 2020.5.15., 2차 2020.6.2.)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이자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 <표3>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차)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표준이 변경된 사유 및 관련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위 <표3>과 같이 최초 이자소득 지급액 합계 OOO원을 제출한 후, 1차 수정신고시 eee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금액(OOO)을 취소하였고, 2차 수정신고시 ccc 이자소득 지급금액(OOO)이 추가 제출된 것이 나타나 투자자(소득자) 명단 및 지급금액이 변경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투자수익금) 반환(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 (가)~(바)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투자수익금)의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fff의 경우, ccc의 배우자로 ccc가 투자 및 반환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ccc(원고)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1,2심)결과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수익금 OOO원, 대여금 OOO원 합계 OOO원 전액이 cc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OOO]. (나) bbb의 경우, 청구인(원고)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결과 투자수익금 OOO원은 원고 패소하여 2심 소송진행중이어서 투자수익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투자수익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bbb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OOO]. (다) ggg의 경우, 불기소통지서(2020.3.26., 고소인 ggg, 피고소인 청구인)를 보면 검찰은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하였는바,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6.4.4. OOO원 계좌이체금액 중 OOO원은 투자원금 반환금액이고, 투자수익금 OOO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ggg(원고)가 청구인(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결과 2016.4.4. 투자원금 OOO원 중 OOO원은 변제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 금액은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동 소송은 피고(청구인) 항소하여 2심 진행중이다[OOO]. (라) hhh의 경우, 청구인은 2016.4.4. OOO원 중 투자원금 OOO원을 iii(ggg의 딸)에게 계좌이체하였고, 2020.1.21. OOO원을 hhh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과, jjj(hhh의 아들)의 영수증[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 전액 영수하였음] 및 위임장[hhh이 거주불명자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첨부]을 제출하였는바, 위 iii 명의로 이체된 금액과 hhh의 아들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는 hhh의 투자수익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마) lll의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증빙으로 lll의 영수증[OOO], NNN(주) 법인계좌의 이체내역[OOO], lll의 확인서[오피스텔 5개 호실에 투자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면허증 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인계좌 이체내역이 실제 투자수익금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 eee의 경우, 청구인은 eee 또는 그가 대표이사인 MMM(주)와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제외한 투자수익금을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토대로 OOO원이 자신의 투자수익금 실제 귀속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