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204 선고일 2022.06.07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5.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다중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단일세율 3%를 적용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가) 2020.8.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3% 또는 6%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14년에서 28년이면 집값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 개정 없이 세법의 개정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변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 기본적으로 재산세율은 최대 0.4%에 그치고 있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최대세율 또한 0.4%에 그쳐야 한다.

(2)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고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기본적으로 1인당 6억원의 공제를 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5억원을 추가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경우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의 기본공제는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만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 종전의 종합부동산세율을 0.5%∼2.7%를 적용(현재 0.6%∼6%)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 3% 및 6%의 최고세율 두 가지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법인이면 105억원 이상(기본공제 11억원으로 계산)에 달하는 고액주택 1채를 가진 개인과 마찬가지로 3%의 세율을 부과하는 바, 세율 차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2020년 기준 OOO원의 세액이 산출되었다면 2021년 기준으로는 150%인 OOO원 이상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0.8.18. 법개정시 법인의 경우 세부담상한 제도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막연히 법인을 개인과 차별하여 상한선을 없애고, 기본공제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법의 기초적인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4)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에 위반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과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고액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그 요건을 정비하면 되고, 부동산의 종류(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 부동산의 개수에 대해 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에 반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입법취지가 ‘종합’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법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중과세 특별법이라면 법률의 제목부터 개정하고, 목적도 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제목과 목적을 고치지 아니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자체의 목적위반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0.4%의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3%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별도합산 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하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인데 주택이냐 상가이냐에 따라 세액의 큰 차이를 두는 법률은 당연 무효이다. (다) 쟁점주택은 형식만 주택이지 쉐어하우스(원룸)인 다중주택으로 학생들이나 1인 세대 직장인에게 일시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수익형 건물이다. 따라서 본질은 주택의 기능보다는 상업용 건물의 기능에 수렴한다. 이 경우 일반 아파트와 같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도 이런 수익형 다중주택은 가격상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상가와 같이 취급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런 보완없이 법인에 대한 차별을 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은 무효이다.

(5) 이중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료,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중복된 과세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미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제로서 재산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법률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보유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

(6) 개정 법률안의 의결 절차상 무효이고, 결과로도 당연 무효이다. 종합부동산세제는 개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과세구간 구분과 세율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합리성이 담보될 수 없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적인 대책을 규정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도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7) 종합부동산세는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체로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을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이러한 신뢰가 일순간에 깨지고 많은 손해에 직면했다. 갑자기 세법을 개정하여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불리한 제도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도와 종전의 세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률은 개정 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그 후 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기본공제, 상한선 제도, 세율 등이라도 기존에 적용하던 것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1년 안에 매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분양을 못한 것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책 때문임에도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잘못에 비해 직전년도 대비 23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 (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이다. 고액, 고율의 실질적인 징벌을 과세기간이 일방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헌법상의 평등권, 사유재산 보호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과다한 징벌은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신고 이후 당해 미분양 주택에 본인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부동산납세과-930, 2014.12.16.).

(2)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하고자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를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그 적용시기는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기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를 개정하였다.

(3) 또한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자 주택분 세부담의 상한비율을 변경하고, 법인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를 개정하였다.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귀속분부터 적용

(4)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개정취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및 세부담의 합리화이고, 정당하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집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단일세율 3%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2021.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2020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설>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 ‧ 2주택 이하: 3.5%(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 조합 3)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4)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 6억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제액 계산시에도 6억원 공제 미적용 [개정이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부2000, 2022.4.12., 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