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포함된 OOO 일원(OOO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7.5.23., OOO 고시 제OOO호)된 이후인 2013.6.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수용에 의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어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홍보에 따라 2021.5.28. OOO에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하였다.
(2)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물을 제공한 후,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94조 ㆍ제10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뜻임). (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일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한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공원, 학교 등) 설치를 위하여 특정 토지 등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추후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혜택을 주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유도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6.24. 선고 2015누33716 판결, 같은 뜻임). (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 토지의 보유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및 소득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가 그 보상금액을 반환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항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한다면,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기꺼이 제공하였다가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등소유자는 오히려 세법상 매우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마) 청구인은 2021.5.26. aaa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OOO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여전히 OOO에 남아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바) 참고로, 2013.1.1. 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이 이와 같은 명문으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해석상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기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1, 2005.11.18. 참조). 이는 기존주택을 장기 보유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것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등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94조 ㆍ제10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2021.5.26.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토지ㆍ건축물의 등기명의나 수용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상금을 반환한 자를 소유자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한 날부터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토지등 소유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등이고,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본다”는 것은, 협의취득ㆍ수용을 통하여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미 적법하게 이전받은 자의 지위 내지 법적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2013.6.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한 날까지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가진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한 날부터는 별도의 등기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 있던 것이다.
(4)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 소유자 간주규정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자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보상금 반환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간주규정은 매매계약의 해제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소득세법이 “취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가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법에서 “취득”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ㆍ권리를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나 이미 보유한 자산ㆍ권리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 소유자 간주규정은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다시 이를 회복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해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민법 제548조 에 의하면,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는데,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역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토지ㆍ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협의취득이 없었던 상태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로의 간주가 “새로운 계약을 통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의 소멸로 인한 자산ㆍ권리의 회복”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이 해제와 동일한 법적효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은 보상금ㆍ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보더라도 명백한데, “반환”이란 이미 지급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보상금 반환시기를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보상금 및 관련 이자 반환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ㆍ권리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환지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교환ㆍ분합하는 처분인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종전에 보유한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한 것으로서, 이미 보유한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토지를 얻게 된 것에 별도의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은 환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 산정시 환지 전 종전 토지 보유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 소유자 간주규정도 시장 등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대신에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를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양도와 구분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소득세법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이와 같은 양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OOO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등을 OOO에 반환한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수용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12.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4.14. 선고 97누13856 판결.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13.7.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OOO에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13.7.22. OOO에 양도가 이루어진 후 쟁점보상금등을 OOO에 반환함으로써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취득시기를 2013.6.26.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OOO가 2013.7.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7.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OOO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등을 OOO에 반환한 결과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한 대가(=급부)로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부동산(=반대급부)을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보상금등을 OOO에 반환한 것의 성질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민법규정에 따른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6)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계약서” 중 1. 자격대상권리내역에도 양도인은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토 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후단 생략)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6.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7.5.23. OOO 고시 제OOO호)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OOO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자 2013.7.16.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3.7.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2013.7.16.)을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OOO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양도인)은 2021.5.26. aaa(양수인)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을 OOO원(잔금지급일 2021.5.31.)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 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21.5.28.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응하여 지급받은 보상금(OOO원) 및 그 이자(OOO원) 합계액 OOO원을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0.21.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취득일을 2021.5.28., 양도일을 2021.5.31.로 하고 1년 미만 단기거래로 인한 세율(50%)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일을 2013.6.26.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라) 한편, 심리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6.26. 취득하고 2013.7.16.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3.7.22.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2021.5.28. 쟁점보상금등을 반환하였는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OOO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해당 양도가 완료되었고 이후 무효나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쟁점보상금등의 반환이 있었다 하여 당초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OOO에 반환한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 계약서’의 자격대상 권리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