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183 선고일 2022.10.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9.20.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영위할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9.27. 및 2019.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 한다)로부터 “OOO”(특허번호 OOO, 이하 “쟁점특허권①”이라 한다)과 “OOO”(특허번호 OOO, 이하 “쟁점특허권②”라 하고, 쟁점특허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각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 여, 2021.11.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21.1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 년 귀속 OOO원 및 2019년 귀속 OOO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원래 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 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그 직무는 공사수주결정, 공 사집행, 공사비 지급 등이고 상품제조방법이나 공법의 연구개발은 그 직무가 아니다. 설령,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원, 직 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라면 해당 특허는 업무발명에 불과하고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업무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종업원의 발명이 내용, 개발 경위에 있어서 직무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 완성과정에 급 여, 자금, 시설, 인프라 등의 사용자의 기여가 있을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경 우 사용자의 실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경우” 발명완성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공헌도를 일일이 따지지 않 고 직무발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직무 해당성 요건은 단순히 종업원의 발명을 착안하는데 종사 하던 직무가 도움을 주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직무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의 기 여로 발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예상될 정도로 직무가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직무 해당성”의 의미를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 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여 발명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로 여겨지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이 만일 직무발명이라면 당연히 업무에 사용되어 영업이나 제품생산, 수주에 곧바로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까닭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특허를 가지고 비로소 사업화를 시도한 것이다. 처분청은 ① 만일 직무발명으로 보면서도, ② 무수익 자산 취득이라면 즉, 사실상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인바, 이것은 서로 간에 배치되는 모순상태에 있다. 쟁점특허권은 지적재산권으로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의 학력(OOO 지반공학박사 등)과 자격(토질 및 기초기술사)에서 보듯이 순전히 개인적인 연구와 노력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특허출원자료 작성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폐기되는 이면지 를 활용하여 도면작성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특허권 출원의 인력과 비용을 청구법인 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매입하고도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아 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업화 내지 영업화 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예상과 달리 경제환경이 변화되는 바 람에 매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나름대로 한 경영판단에 대하여 단기간에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가령, 청구법인이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특허권이 매출수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 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적법 한 세무조정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무수익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특 허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비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특허권의 취득경위서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동기 를 쟁점특허권 개발 전 현재의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 업무로는 회사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자 개발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개발단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사실 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유에 대하 여 이전 특허의 사업화 실패로 면목이 없어 쟁점특허권에 대하여는 개인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특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작업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도면도 등 서류를 살펴보면, ① 쟁점특허권 관련 전산도면에 청구법 인명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도면도는 B4로 작업되어 일반적으로 집에서 출력하기 어려우며, ② 공교롭게도 전산작업일이 모두 평일(날짜가 이어진 경우에도 금요일 다 음 작업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출근일임)이고, ③ 배우자가 자택에서 작업하였다는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고, 당초 이에 대한 유선확인 시 청구법인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인 BBB가 작업하였다고 구두진술 하였으며, ④ 배우자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급여(2020년 OOO원)를 받고 있고, 도면도를 전산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배우자 BBB의 전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평일에 BBB가 도면작업을 하였다면, 청구법인 의 감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법인의 업무를 위해 도 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변리사와의 의견 교환내역 자료(2017.4.6.∼2017.5.12.)”를 제출하였는데, ① 쟁점특허권은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특허들로, 도면 등의 전산자료가 전달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어떻게 전달하 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고, ② “변리사와의 의견 교환 내역 자료” 중 “특허진 행상황(2017.4.21.)”에서 “1. 블록: 출원(오늘 송금완료하여 회사이름으로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①이 2017.2.3. 특허출원 요청된 것과 날짜가 상이하며, ③ 동 자료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관련 내용이 다수 확 인되고,

④ 실제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OOO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리사와 주 고받은 실물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 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쟁점특허권 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취득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 사록, 이사회 참석자 명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 출하였으나, 쟁점특허권① 취득에 대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부재 중(OOO 체류)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고, 쟁점특허권② 취득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당시 감사 BBB가 부재 중(OOO 출국)이었음에도 감사 BBB가 출석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ㆍ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각 이사회의 사록에서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에서 제3자 평가 후 쟁점특허권을 청구 법인에게 이전해야 함을 설명하고 양도양수를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사회 개 최일 이전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 는바, 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확 인불가하고, 당시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었으므로, 사실상 양도양수를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사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쟁점특허권은 현재까지도 사업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쟁점특허권①의 경우 특허등록일부터 취득일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었음에도 청구법 인은 대표이사가 참석한 것처럼 작성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가 청구법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전에 특허 관련 사업화에 실패한 경험(2008년 시제품의 외관이 좋 지 않아 옹벽 축조용 블록의 사업화를 포기한 전력이 있음)이 있고, 발명자들에게 어떠 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본인도 이전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 의 경우 사업화 실패로 면목이 없었다고 답변(2차 해명자료 참조)하면서도, 쟁점특허권 에 대한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생산 가능 여부, 시제품 생산 등의 최소한의 확 인도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쟁점특허권①은 등록된 다음 날 감정평가를 청구법인 의 자금으로 의뢰 및 감정가액이 나오자 취득을 결정, 쟁점특허권②는 등록 후 1년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의뢰 및 감정평가 종료일 이틀 뒤 취득계약) 취득하였으며, 특히 쟁점특허권①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쟁 점특허권②를 취득하였고, 쟁점특허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한 후 사업의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한 곳의 감 정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등록하여 청구법인이 취 득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취득 과정의 절차 또한 합법적으로 보이 지 않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특허권은 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 시에 따라 취득된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무수익 자산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비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 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 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 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 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 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 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9.20.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증 보유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보유현황 및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OOO (다) 2020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의 특허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8.29. 및 2017.11.21. 쟁점특허권①과 쟁점특허권②를 순차적으로 특허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7.9.27. 쟁점특허권①을, 2019.1.17. 쟁점특허권②를 각 OOO원에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특허권 내용 및 양도사항 OOO (마) 청구법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 법인 명의의 특허권 등록 시 발명자들에게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대가를 지급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쟁점특허권의 취득 관련 용역계약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감정평가서 외 에 평가내용에 대한 타당성,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검토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①이 등록된 2017.8.29. 다음날인 2017.8.30. 쟁점특 허권①에 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OOO(대표자 CCC, OOO 소재)와 체결(공급대가 OOO원)하고 2017.10.10.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 였으며, OOO는 2017.9.1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AAA에 쟁점특허권①에 대한 감 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9.18. 감정평가가 종료(감정평가액 OOO원)된 사실이 기 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 계약서, 청구서, 입출거래내역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8.11.27. 쟁점특허권②에 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 행 용역계약을 OOO와 체결(공급대가 OOO원)하고 2019.1.24. OOO에게 OOO원을 이 체하였으며, OOO는 2019.1.14.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AAA에 쟁점특허권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9.1.15. 감정평가가 종료(감정평가액 OOO원)된 사실이 기 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 계약서, 청구서, 입출거래내역 등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결정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 래 <표2>와 같이 이사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등 기재내용 OOO (아) 쟁점특허권① 관련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날(2017.9.4. 및 2017.9.2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표2>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의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체류(2017.8.9.∼2018.7.25.)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출입국 내역 OOO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표3>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위 해 이사회에서 제3자 평가 후 쟁점특허권을 인수해야 함을 설명하고 양수를 결의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역계약일(2017.8.30.)은 이사회 개최일(2017.9.4.)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7.10.19.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OOO원을, 2019.2.13. 원천징수액 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체하였다. <표4>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서 내용 OOO (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관련 매출이 발생하거나, 쟁점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노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력 서(OOO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 등, 토목공학ㆍ지반공학전공 등), 국가기술자격증(토질 및 기초기술사), OOO 회원증(기술종목: 토지 및 기초기술사), 사단법인 OOO 회장 당선증(2019.1.25.), OOO 인증서(OOO시장, 2019.12.31.), 사단법인 OOO 기 술상(2017.3.30.), OOO장관의 표창장(2017.2.24.), OOO 위원 위촉장(OOO시장, 2021.7.1.), 사단법인 OOO 부회장 임명장(2021.4.12.), 사단법인 OOO 명예회장 위 촉장(2021.1.29.), OOO 위원 위촉장(2021.1.15.), OOO 위원단 위원 위촉장(2021.1.10.), OOO 위원 위촉장(2020.12.14.), OOO 위원 위촉장(2020.7.31.), OOO 위원 위촉장(2020.7.1.), OOO 위원 위촉장(2020.7.1.), OOO 위원 위촉장(2020.6.1.), OOO 부회장 선임장(2020.4.20.), OOO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장(2020.1.31.), OOO 위원 위촉장(2019.12.1.), OOO 위촉장(2019.10.25.), OOO 위원 위촉장(2019.10.1.), OOO 위촉장(2019.8.10.), OOO 위원 위촉장(2019.1.10.), OOO 위원 위촉장(2019.1.1.), OOO 위촉장(2014.1.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노력과 연구활동으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직무 발명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특 허권을 취득한 후 경제환경의 변화로 단기간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 점특허권은 “OOO”, “OOO”에 관한 특허 및 그 권리로서,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청 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영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 어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 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안전성 실험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 개인의 연구개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단독 소유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특허권의 취득경위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개발동기를 “현재의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 업무로는 회사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자 개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발명단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연구개발 노트,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각종 위촉 장 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취득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임 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 출국 중인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등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 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감정평가 비용, 이전 비용 등이 모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증거자료가 다수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원래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소유였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7.9.27. 및 2019.1.17.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3∼5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익파생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 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자료가 제시 가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특허권과 관 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