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임

사건번호 조심-2022-부-0145 선고일 2022.06.14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OOO㎡의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7.7.14.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31. 양도한 후, 2021.7.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주택은 2002.10.8. 화재로 멸실되었고, 화재로 멸실된 날로부터 2년까지는 그 토지를 관련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1971.8.10.)부터 기산할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에 미달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로 2021.8.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7.7.14.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1.9.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사건 시계열표 <표2> 청구인과 처분청의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비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로한 상태로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독립적인 거주를 할 수 없어 자녀의 주택으로 합가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다.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예규 등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신축을 하였을 경우 비과세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고, 자녀세대와 합가하여 거주 시 동거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 양도 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주택취득일로 하거나,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을 통산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며(OOO),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어야한다. 청구인은 비과세 양도소득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취득일을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거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을 통산하여 사업용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어 현재 자녀의 주택에 합가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화재증명원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OOO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