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22-부-0119 선고일 2022.05.10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인 OOO 사건에서 2021.1.11. 성립된 조정(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1.5.28. 제3자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OOO원) 중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청구인과 AAA이 쟁점아파트의 각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OOO은 2021.1.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금액 중 일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쟁점조정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조정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나) 법원판결에 따라 부동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조심 2016서1298, 2016.6.24.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조정이 성립된 2021.1.1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AAA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청구인과 AAA이 2021.5.28. 제3자에게 각자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각 지분을 공동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단독 소유자로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쟁점아파트의 현물반환의 이행을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청구인과 AAA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각 지분에 대하여 각각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쟁점아파트를 특정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쟁점조정이 성립된 시점의 쟁점아파트의 시가 중 일부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OOO이 쟁점아파트의 매각시한까지 지정한 것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쟁점아파트의 현물분할과 현물분할한 쟁점아파트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혼용하여 재산분할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가액반환의 이행을 위한 매각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현물반환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OOO은 단순히 청구인이 AAA에게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원도 쟁점아파트의 시가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기타 처분비용만을 제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쟁점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은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2011-104, 2011.6.16. 이하 ‘쟁점감심사례’라 함)는 쟁점조정과는 전혀 다른 사례로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표1> 쟁점감심사례(일부 발췌) OOO

1. 쟁점감심사례는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만을 명한 사례이나, 쟁점조정은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① ‘쟁점아파트’의 매각과 ② ‘매각재산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사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쟁점아파트’를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였다.

2. 쟁점감심사례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조정 성립시점(2021.1.11.)에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실질적으로 AAA의 소유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소유자(지분권자)로서 양도차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감심사례는 당해 부동산을 매각할 의무가 없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쟁점조정은 ① ‘쟁점아파트의 매각’과 ② 매각재산에서 ‘반환금액’을 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반드시 ‘쟁점아파트’를 강제로 매각한 후 ‘반환금액’을 AAA에게 지급해야 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는 ‘반환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감심사례는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쟁점조정의 성립에 따른 ‘쟁점아파트’의 매각은 ‘반환금액’의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감심사례는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부부의 일방에만 귀속된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이 쟁점조정의 성립에 따라 청구인에게 ① ‘쟁점아파트’의 매각과 ② 매각재산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인바, 쟁점조정의 성립시점에 사실상 법원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청구인과 AAA의 공동소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이후 금원을 AAA에게 지급하여 실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처분이익)도 공유자로서 청구인과 AAA에게 각각 2분의 1씩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AAA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정 조정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양도차익 중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2>의 조정조서에는 청구인과 AAA은 2021.1.1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21.6.30.까지 매각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각자 제기한 이혼소송을 포기한 후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조정조서 OOO (나) 청구인은 2021.5.28. 쟁점아파트를 BBB 및 CCC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2021.7.3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 1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OOO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4. 취득하여 2021.5.28. 양도시까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위 <표2>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양도차익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된 2021.1.1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의 성립 시점에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2>의 조정조서에는 청구인과 AAA은 2021.1.1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21.6.30.까지 매각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각자 제기한 이혼소송을 포기한 후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조정조서 OOO (나) 청구인은 2021.5.28. 쟁점아파트를 BBB 및 CCC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2021.7.3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 1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OOO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4. 취득하여 2021.5.28. 양도시까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위 <표2>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양도차익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된 2021.1.1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의 성립 시점에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