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2>의 조정조서에는 청구인과 AAA은 2021.1.1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21.6.30.까지 매각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각자 제기한 이혼소송을 포기한 후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조정조서 OOO (나) 청구인은 2021.5.28. 쟁점아파트를 BBB 및 CCC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2021.7.3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 1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OOO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4. 취득하여 2021.5.28. 양도시까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위 <표2>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양도차익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된 2021.1.1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의 성립 시점에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2>의 조정조서에는 청구인과 AAA은 2021.1.1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21.6.30.까지 매각하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각자 제기한 이혼소송을 포기한 후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조정조서 OOO (나) 청구인은 2021.5.28. 쟁점아파트를 BBB 및 CCC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2021.7.3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 1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OOO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4. 취득하여 2021.5.28. 양도시까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위 <표2>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양도차익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된 2021.1.11.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의 성립 시점에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