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조심-2022-부-0108 선고일 2022.08.18

과세관청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21. 0. 0.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 의 부과처분 및 2021. 0. 0. 청구인에게 한 2019. 0. 00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 <별지> 기재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제10번, 제13번 및 제15번의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별지> 기재 제5번부터 제9번까지, 제11번, 제12번, 제14번 및 제 16번의 중여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 제1번부 터 제4번까지, 제10번, 제13번 및 제15번의 증여재산가액 합계 000,000,000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 0. 00. 청구인의 아버지 이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0. 0. 00.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 0. 00. 상속분 상속세 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 0. 00.부터 2021.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21.0.00 청구인에게 2019. 0.00.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전부터(2009. 0.00.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청구인의 어머니 하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합계 00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3021. 00. 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과 청구인의 어머니 하BB이 청구인 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쟁점세무조사의 범 위를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 되 는 날보다 앞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별지> 기재 제2번 및 제3번 증여세 부과처 분, 이하 “쟁점①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하BB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별지> 기재 제1번, 제4 번, 제10번, 제13번 및 제15번 증여세 부과처분, 이하 “쟁점②중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 으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범 위를 확대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명백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확인되 쟁점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청구인에게 피상속인과 하분 점의 증여재산 등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한 후 과세예고통지도 하였으 므로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 차상 위법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을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로 하여 피상속 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이후 별도로 쟁 점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무조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 되는 날 (2009. 0. 00.)보다 이전에 송금(2009. 0. 00. 00,000,000원 및 2009. 0. 00. 00,000,000원)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쟁점①증여세 부 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세 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0)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 세 부과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가 증여한 증여 재산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하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여야 했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과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고, 상속세 세무조사 중 상속인간의 증여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범위의 확대 등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세 무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하BB이 2009~ 2016년 기간동안 청구인에 송금한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쟁점②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조CC의 명의로 2008 ~2014년 기간 동안 송금한 00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을 피상속인이 일부 소유(지분 2분의 1)한 00시 000구 000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 료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 인은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을 반환하고자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 세대와 함께 거 주하며 봉양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직계존속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바,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병원비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2016~201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계좌를 배우자인 하BB이 관리 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피상 속인을 부양하며 실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쟁점②금액을 지출한 사 실이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금융자료(카드사용내역서) 등을 통해 명 백하게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병원비를 직접 납부한 사 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 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12.5.2. 0000도 000군 000읍 00리 000-0 외 4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청구인 지분 75분의 6, 피상속인 지분 75분의 14)을 양도가액 00백만원으로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 총액 00백 만원 중 0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쟁점토지의 매 도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하BB으로부터 2009~2016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0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이 하BB의 계좌로 이체한 000,000,000원을 채무로 상계하여 0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중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 0. 00. 하BB에게 이체한 000,000,000원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하BB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쟁 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 나,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여 사실에 대하여 쟁점①ㆍ②증 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 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상속세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과 관 계 없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 되는 날보다 이전에 증여한 증여 재산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무신고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청이 한 쟁점①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상증법상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 속일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재차증여자산으로 합산하 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하BB 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동 일인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중 하BB이 청구인 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한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 한 쟁점②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조사 중지신청을 승인하 여 해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여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 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임차료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상 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중빙자료(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의 경우 쟁점주택 에서 약 6개월(2011.3.2.부터 2011.10.13.까지)의 기간 동안만 거주한 것 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 세대와 쟁점주택에서 동거하며 봉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 4. 25. 쟁 점주택에 전입한 후 2010.4.10.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개 업하여 쟁점주택의 1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이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2015.1.2. 이후 더 이상 청구인의 배우 자 조CC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과 조CC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임차료 성격으로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쟁점②금액을 대신 지출하였으 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이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 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사 용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이외 피상속인의 자녀(딸 3명)들이 있어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의 병원 비를 대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 양수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 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 인인 이DD에게 30백만원을 이체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21백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지분 취득비율(피상속인 75분의 14, 청구인 75분의 6)에 따라 양수대금(피 상속인 21백만원, 청구인 9백만원)을 각자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2005년경 하BB의 계좌로 쟁점④금액을 이체하였으 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 조사 당시 쟁점④금액과 관련된 주장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의 범위(기간, 세목, 조사대상 등)를 확대하면서 청 구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 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납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 양수대금 중 일부(쟁점③금액)를 피 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 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송금한 쟁점④금액을 증여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2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 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 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 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 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1 표)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de AF) 0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0)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 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 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 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So] 있는 조사대 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 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O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중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 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중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뻔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 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 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뼈는 공과금 등) 2) 거주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 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0)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 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 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02)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 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 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 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 급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해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0)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 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32 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 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종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중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를 포함한다)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뻔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 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 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중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 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 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중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 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 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무조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쟁점①․② 부 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 점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 <표2>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000,000천원을 이체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 병원비(2004~2015년 기간동안 지출한 0.000,000원), 피상속인 세금 대납금액(0,000,000원), 소송비 대납금액 (00,000,000원), 임대료 차감(00,000,000원), 금융차감(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000,000,000원과 같은 기간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전증한 금액(하BB 000,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자녀 이EE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계좌이체 내역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보다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중여한 사실과 하BB이 청구 인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①ㆍ②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결의서상 과세근거 사유에 는 “이AA(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결과 사전증여 결정함` 및 "이AA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결과 모 하BB으로부터 증여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ㆍ②ㆍ③ㆍ④금액과 관련된 청구인 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을 반환하고자 청구인과 배우자 조CC의 명의로 2008~2014년 기간동안 쟁점①금액을 피상속 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쟁점 주택의 임차료로서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세대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 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주택을 임차한 대가로 본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이체된 금액 수준이 임차료라 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 세대의 주민등록 내 역 및 임차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하BB이 작성한 확 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 세대 및 피상속인 세대 주민등록 내역(일부 발췌)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납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 는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 및 의료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피상속인 의료비 지출내역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취득하면서 쟁점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체 양수대금(28백만원) 중 21백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쟁점③ 금액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므 로 이를 사전중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 지의 각 지분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양수대금을 지 급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서 (마) 청구인은 2005. 0. 00. 하BB 명의의 계좌에 쟁점④금액을 입금 한 사실이 하BB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하BB 계좌 거래내역(일부 발췌)

(3) 쟁점①ㆍ② ㆍ③)ㆍ④금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0년경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2010.0.0. 쟁점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고, 2008~ 2014년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였으 며, 청구인이 2015.0.0.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 의 경우 쟁점주택을 임차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9>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위 금원의 사용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14.12.30.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소유의 00000 000구 000동 000-0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 계 약체결한 후 위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피상속인(184백만원)과 하BB (48백만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병원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표10> 2016년 이후 피상속인 계좌 현금출금내역 <표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08-3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매 매예약 계약 (다)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 의 매도인들에게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 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게

2001. 1. 26. 현금으로 지급한 1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백만원을 매수인에게 계좌이체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1백만원을 지 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하BB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 좌로 0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상 확인되고, 청구 인이 하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000,000,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하BB의 증여재산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 여 처분청이 쟁점②중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 항),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 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른 범위확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 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9018서 4063, 2019.6.26.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인 쟁점 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상속세)이 아닌 하 AA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보다 앞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가로 조사하였 고, 그에 따라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쟁점①ㆍ②증여 세 부과처분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해명기 를 제공하였고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 처분을 취소할 정 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세 무조사 중 조사대상 및 기간 외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의심이 들었 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 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처 분청이 한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①ㆍ②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 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 소된다면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을 합산할 것 인지가 문제되는데, 절차위반 처분의 대상인 종전의 증여를 재차증여 에 합산할 경우 종전 중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차증여 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종전 증여가 합산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액이 증가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종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세액의 감소효 과는 없어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쟁점①)ㆍ②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가 상설되는 측면이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1 항 단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에 대하여 재차중여에 합 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 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별지> 기재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제10번, 제13번 및 제15 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서3853, 2021.11.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제1번부터 제4번까 지, 제10번, 제13번 및 제15번의 쟁점○ㆍ(3)중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별지> 기재 제5번부터 제9번까지, 제11번, 제12번, 제14번 및 제16번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 제1번부터 제4 번까지, 제10번, 제13번 및 제15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⑤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 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데,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 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 지 않는 점,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 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 윈비를 대납한 쟁점②금액을 사전중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의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병원비 대납행위는 금전대여 보다 민법상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년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수준 과 00000시 0000구 000동 000-0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 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 인이 자신의 병원비를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과 관련된 양수대금 중 일부를 쟁점토지의 매도인들에 게 대신 지급한 쟁점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 아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 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좌이체내 역상의 대급지급일이 상이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관 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계좌 이체내역 등 금전거래 사실이 많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 취득과 관련된 전체 양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