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103 선고일 2022.07.11

청구인이 제출한 실사업자의 확인서·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1.9.2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2017.5.10.부터 2019.2.28.까지 등기부등본 상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OOO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OOO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9.2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오랜 친구인 AAA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모든 업무처리는 AAA의 배우자 BBB이 하였다. BBB은 오랜 기간 건축공사 등을 전문으로 한 건축전문가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배우자인 AAA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수를 받은바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임에는 이견이 없고, 명의대여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며,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BBB에 대한 고발장이나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BBB임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생략)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요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 기본현황 OOO <표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및 정정 주요내용 OOO (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주주현황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법인 외 부동산업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국세통삽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접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21.12.6. OOO서장에게 BBB을 사기죄(위계에 의한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BB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021.11.2.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BBB 자신이 토지매입, 설계업체 계약,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금융조달 업무, 분양업무 등 쟁점법인 관련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BBB의 확인서(2021.11.25.)를 보면, 주-BBB은 쟁점법인과 2017.4.30. OOO건축공사를 계약하여 2018.10.19.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의 사장 BBB이 이를 분양하면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관련 토지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를 분양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입증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입증서 4부(2022.2.3. 공증인 CCC 사무소 OOO)를 제출하였고, 직업군인인 배우자의 34차례 인사이동에 따라 19번이나 이사하는 등 쟁점법인을 경영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DDD의 군 경력증명서(1968.4.27.∼1993.3.31. 육군에서 근무함)와 국가유공자증(보국수훈 삼일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2021.11.2.자 확인서(BBB의 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BBB이 토지매입, 설계업체 계약,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금융조달 업무, 분양업무 등 쟁점법인 관련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과 2017.4.30. OOO건축공사를 계약하여 2018.10.19. 건축공사 완료한 주식회사 BBB은 당시 쟁점법인 실질대표 BB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관련 토지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를 분양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 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