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우편을 통하여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20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0.15.경에 이르러서야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우편을 통하여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20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0.15.경에 이르러서야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해당 법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른 법령개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포된 건으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정부의 안내 여부 및 당사자의 해당 법률에 대한 인지 여부는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2021.9.1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 내문을 발행하였고, 해당 안내문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어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법인 보유의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합산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3.7.1. 개업하였고, 2022.2.24. 현재 계속사업자로 부업종코드는 “701102”이며,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1.3.30. 국세청 고시 제2021-4호로 제 정된 것)에는 업종코드 “701102”의 업종명이 부동산/일반주택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자료상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번호: OOO)로 최초 등록한 날은 2021.10.15.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우편(신고안내관리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해당 안내문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안내에 관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내 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ㅇ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9.30.)까지 임대사업 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를 한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 춘자.
ㅇ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ㅇ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 록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 부 동산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들에게 미리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들로 하여 금 숙련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적법절차 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9 서3931, 2020.10.6. 등 다수,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규정 등에 의하면, 임대주택 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 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우편을 통하여 과세기 준일(2021.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20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0.15.경에 이르러서야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부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 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 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택"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 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 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 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 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 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 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7)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 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 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 시 스템을 통한 공고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