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0006 선고일 2022.11.21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인근필지의 매매사례는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달라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농업회사법인 AAA 유한회사는 2015.6.19. 설립되어 농업경영과 출하농산물의 유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 aaa은 배우자인 bbb와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 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2015.6.22. 아래 <표1>과 같이 OOO 토지 외 5필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양도)를 하였고, 청구인과 bbb는 2015.8.31.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현물출자 부동산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다. 처분청은 2017.2.20.부터 2017.3.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 및 bbb와 청구법인간 합의한 현물출자 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2> 처분청의 양도가액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청구법인이 2015.7.21. OOO원에 양도한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2021.11.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1.1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중 OOO 토지에서 분할된 OOO 토지와 OOO 토지, 그리고 OOO 토지(이하 토지 3필지를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16사업연도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4.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현물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검사인의 조사 내지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사원총회에서 출자가액을 정하고 결의하여 확정한다. 청구인과 bbb는 청구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현물출자시 감정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고 현물출자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유한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목적자산 평가의 특례를 무시하고 단지 감정가액으로 출자부동산 평가금액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가액(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과 bbb는 2015.6.26. 현물출자 당시 쟁점①토지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매매사례 등을 종합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산정한 정당한 가액으로 출자하였다.

1. OOO 토지(청구인 출자) 위 OOO 일대는 2011년부터 OOO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에는 OOO등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며 201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이다. OOO 토지는 2015.6.26. 현물출자시 평당 OOO원에 평가되었는데 인근필지인 OOO 토지가 2015.6.18. 평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고 임의평가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OOO 토지를 분할하여 2016.1.21. OOO 토지를 평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6.3.21. OOO 토지를 평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2015.6.26. 분할 전 OOO 토지를 현물출자시 평당 OOO원에 평가한 것은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2. OOO 토지(bbb 출자) 위 OOO 토지와 인근 OOO 토지는 OOO 후문 쪽 도로상에 인접한 필지로 OOO 개발 이후 지가가 급상승한 지역이다. 2015.6.26. 현물출자시 OOO 토지는 평당 OOO원, OOO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bbb가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시세를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세는 평당 OOO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인근필지인 OOO 토지는 2015.7.18.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나, OOO 토지는 2015.10.14. 평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OOO 토지는 2015.7.2.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는바, bbb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비록 OOO 토지와 비교대상 인근필지의 지목이나 이용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OOO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지목 등에 관계없이 시세는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시가로 적용되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5.6.26. 양도일(출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2015년 11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확대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쟁점①토지와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현물출자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의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라) 고가현물출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으로 보는 취지는 고가 현물출자시 출자자산과 자본금이 과다하게 평가됨은 물론 주주간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정상시가로 출자한 타출자자와의 차등배당의 문제 등이 생기기 때문이나, 청구인과 bbb는 정관과 사원총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자산 양도가액을 1좌당 1만원(액면가액)으로 나눈 후 출좌좌수(OOO주) 100%를 교부받았는바, 설령 자산의 평가액을 달리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어 주주간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출자자가 없기 때문에 타출자자와의 차등배당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없다. 처분청의 경정처분 결과 현물출자 교부주식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bbb의 주식보유비율 역시 변동이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신설법인에 100%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와 법인 간, 주주 간 이익분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출자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결정 함에 따라 어떠한 소득도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가 현물출자한 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행위계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과 bbb의 쟁점①토지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보다 고가에 평가되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작물재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농작물재배, 판매 및 유통업으로 정관 및 설립근거법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지자체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에서도 이와 달리 지적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 감귤 등 재배수확물을 집하시켜 현장판매 및 통신판매 등을 통해 농산물을 주로 유통하였고, 농작물 재배 및 판매와 관련한 제반비용의 지출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으로 취득일(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농지이고 보유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콩과 깨 재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범위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한 사실이 없이 오직 농업만을 주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농작물 관련 매출액이 작다는 이유로 농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농작물 매출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5.6.26.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 인근토지의 매매가액 등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①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목, 면적, 토지의 형질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한 토지들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 현물출자시 청구인과 bbb, 청구법인이 합의한 평가금액은 임의 평가액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임의의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고가의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였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현물출자일(2015.6.26.)로부터 5개월 후의 감정가액(2015년 11월ㆍ12월)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의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①토지의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라) 법인세법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현물출자 등)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①토지를 시가(감정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시가 초과액만큼 주식을 더 교부받았음으로, 처분청이 시가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기준 청구인(35.76%), 대표이사 bbb(64.24%)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bbb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 BBB 유한회사, OOO(부동산임대)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bbb는 2012년 6월∼2016년 2월까지 OOO(부동산 매매) 대표를 역임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유형자산(토지) 분할 양도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상 농업 관련 매출은 확인이 어려운 현금매출 OOO원에 불과하며 이를 2018사업연도까지 확대하더라도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 설립 이후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OOO원에 달하여 주된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약 및 비료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도 없어 농작물 수확 시 필요한 인부 등을 고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②토지 또한 취득 이후 단기간인 6개월 내 분할ㆍ양도한 토지로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토지취득 이후 분할ㆍ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매매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역임한 농업회사법인 BBB 유한회사는 2015사업연도에 OOO 외 6개 필지를 1년 이내 단기양도 및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동일하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 받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조심 OOO, 2018.6.29.)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인과 배우자 bbb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쟁점②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6.19. 설립되어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로, 청구인과 배우자 bbb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청구인 지분 35.76%, bbb 지분 64.2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4.10.2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B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bb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들 외에 OOO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bbb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였으며 2016.2.22.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은 OOO원(OOO좌, 1좌의 금액 10,000원)으로 출자자는 청구인과 bbb 2인으로 출자 좌수는 청구인 OOO좌, bbb OOO좌로 정하였으며, 출자형태는 위 <표1>과 같이 청구인과 bbb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쟁점①토지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의 현물출자 평가금액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인근토지의 매매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 토지(평당 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토지 인근필지인 OOO 토지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3>과 같고 항공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청구법인은 OOO 토지를 OOO 토지와 OOO로 분할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6.1.21., 2016.3.21. 각 양도하였다. <표3> OOO 토지의 매매사례 (단위: ㎡, 천원) OOO <표4> 항공사진 OOO <표5> 청구법인의 OOO 토지 양도내역 (단위: ㎡, 천원) OOO (나) OOO(평당 평가액 OOO원) 및 OOO(평당 평가액 OOO원)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토지 인근필지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6>과 같고 항공사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OOO 인근필지 매매사례 (단위: ㎡, 천원) OOO <표7> 항공사진 OOO

(4) 처분청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쟁점①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는바, 감정평가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감정평가표 주요내용 (단위: 천원)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2016년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9>와 같고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①토지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OOO 청구인들이 매매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OOO 외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OOO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손익계산서상 아래 <표11>과 같이 상품매출액은 합계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6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상에서 농약, 비료 등 작물재배 관련 매입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1> 손익계산서 주요 내역 (단위: 천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어 출자되면 시가와 차액만큼이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분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출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액 순으로 적용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12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①토지 현물출자 당시(2015.6.22.)의 시가로 판단하였고, 현물출자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①토지 시가가 급등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 감정가액을 현물출자시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의 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중 OOO(지목: 과수원) 인근필지 매매사례(지목: 전ㆍ대)는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다르고, OOO 인근필지 OOO 매매사례는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달라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손익계산서상 작물재배업 매출은 현금 OOO원에 불과한 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상에서 농약, 비료 등 작물재배 관련 매입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사업용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