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8229 선고일 2023.03.30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5.11. AAA로부터 OOO 대 1,4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 1,453.3㎡ × OOO원/㎡)으로 평가하고 각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7.5.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관련 증여세 신고ㆍ납부내역 ㅇㅇㅇ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8.부터 2022.2.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 경 그 감정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평균 OOO원)를 회신받았고, OOO청 소속 평가심의위원회가 위 감정평가액,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평균: OOO원)을 모두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를 위 감정가액들의 평균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라고 결정하여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22.4.6. 및 2022.4.8. 청구인들에게 202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아래 <표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실시된 감정에 따른 소급감정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 (가)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일정기한 내 일정요건을 갖추어 감정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기한 내에 작성된 것이라면 무조건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는 2021년 12월에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오로지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감정가액은 사후 감정평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여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관하여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유사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내의 기간 중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의 원칙이다. (나) 청구인은 평가기간 및 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비공개 선별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의 근간인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국세기본법제47조 제3항 제6호는 증여세 신고ㆍ납부 후 조사청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자체가 조사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추가과세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다) 국세청이 공시지가로 평가ㆍ신고한 수만명의 증여세 신고자 중에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고 있는 건은 5% 미만이며, 국세청은 사후감정평가 과세대상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으로 쟁점토지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쟁점감정가액은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개별적 가격상승 요인보다는 현실화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변동을 불러일으킬만한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요인이나 멸실ㆍ훼손, 증축ㆍ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ㆍ합병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사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 역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 입장에서도 도심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부동산 물건의 시세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새로이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인 선에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거래가 빈번하여 시가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용과 인력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더라도 공평과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모든 납세자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감정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지상3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당해 건축물은 2017.5.22. 준공(사용승인)된 후 2017.6.14. 청구인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AAA는 2021.5.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3> 쟁점토지의 증여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아래 <표4> 참조)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21년 11월 경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 경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회신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2.1.5.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다. <표5> 조사청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ㅇㅇㅇ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 경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회신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2.1.5.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다. <표6> 청구인들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ㅇㅇㅇ

3. OOO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1.24.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표7>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ㅇㅇㅇ

4.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위 4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아래 <표8> 참조)을 하였다. <표8> 쟁점토지 관련 증여세 신고ㆍ납부 및 이 사건 처분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에 관한 평가기간이 경과된 후 감정이 이루어진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제1항)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에 관한 평가기준일(2021.5.11.)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2022.2.28.)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가액이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달리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과 쟁점감정가액 관련 가격산정 기준일 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