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재개발 부지 지정으로 처분한 건물(철거 중 또는 철거 예정)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래는 토지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보상에 대한 수익을 건물부분에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 자료 제출’ 서면을 받고 직접 처분청에 전화하여 소명자료에 대해 문의하자, 처분청은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느냐, 받을게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고, 2019년부터 변경된 법규라고만 말하며 이 건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부적합한 청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6.16. 우편으로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같은 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양식의 해명안이 필요할지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해명의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차피 감사실에서 그냥 고지하거나 수정신고 하거나 그거거든요.”라는 답변(녹취기록 12페이지)을 들었으며, 제출된 녹취기록 2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 자체가 처분입니다, 처분.”이라는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들었다. 또한 강제 수용이 아닌 일반 매각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도 들었다. (나)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감사와 처분을 담당했던 처분청이 이제 와서 처분이 없으니 부적합한 청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한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수정신고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2022.6.13.∼2022.6.30. 기간 동안 실시된 정기종합감사 결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적정여부로 2022.6.16.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건물분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주장에 기재된 처분청의 답변내용(“해명의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차피 감사실에서 그냥 고지하거나 수정신고 하거나 그거거든요.” “감사 자체가 처분입니다, 처분” 등)이 녹취기록 12페이지 및 21페이지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2.6.2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따라 확정된 점,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