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8081 선고일 2023.02.15

구종중은 국기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21.5.31. 자신 소유의 OOO 소재 임야․전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1.6.3.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2022.5.25.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운영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독립적으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종중은 1969.3.19. 종중규약을 제정하여 설립된 종중으로서, 대표자를 선임해 왔고, 선조의 유적 및 종중재산 보전․관리를 통해 종중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점, 1991.5.11. 김천지원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3.6. 종중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점, 종중소유의 재산은 민법상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해당(제275조)하고,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데(제276조), 청구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분배할 계획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청구종중이 양도한 쟁점토지에는 종중의 시조인 15세손 OOO(aaa)과 배우자를 비롯하여, 묘소 6기가 있는바, 후손들이 묘소와 묘역을 돌보며 각종 제향을 모시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수 십년간 직접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수령한 보상금은 청구종중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다) 법인은 법원에 법인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이슈가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을 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종중은 2011.8.16. 당시 회장인 bbb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자 회의록, 종중규약 등을 준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착오로 ‘법인이 아닌 단체’로 신청되었다. bbb 회장이 현재 사망하여 고유번호증 신청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시 요구되는 첨부서류(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종중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업태․종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종중은 당시 세법상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분청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2011.8.16.)은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에 따른 고유번호증으로, 고유번호증 문구 바로 하단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고유번호증 하단 유의사항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민법 등에 따른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22.4.4. 재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따른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과거 고유번호증 발급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양식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처분청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된 고유번호증을 청구종중에게 교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종중으로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라 자신이 세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건에서, “종중규약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면서 종중원에 대한 수익배분 규정이 없는 점, 토지 양도대금 모두가 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OOO)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선결정례에 반하여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다른 요건 없이 법인(당연 의제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종중은 이러한 재단에 해당하고, 유교정신 고취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묘역과 제사의 정화 및 유지보호, 족보편찬 및 유사연구발표와 홍보활동, 문화재 지정, 교지 및 유물관리, 충효선행자의 포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재삼 46014-1914, 1995.7.25.)에서도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제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2011.8.6.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505-80-*)을 발급받았는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서 직원의 안내 및 착오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개인사업자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청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착오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청구종중은 고유번호증 신청시 종중규약 등을 제출한바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고유번호 신청시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종중규약을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종중이 최초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에 따른 서식이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에게 발급되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이고, 청구종중이 2022.4.4. 재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서식이 최초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의 서식과 달라진 이유는 처분청이 발급오류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2016년 4월 법인 아닌 단체에게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이 아니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신설)에 따른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3) 이 건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외관과 실질이 일치하여 실질과세원칙과 관련이 없고, 청구종중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한 사례이거나, 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익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4) 청구종중의 규약 제2조를 보면, 종중의 번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이므로 재단이 아닌 사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청구종중을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10.12.27. 국세청훈령 제1875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③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란 법인 아닌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9조(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인 아닌 단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 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④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 말소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시청이 시행한 ‘OOO민간공원 조성사업’에 편입(OOO)되었고, 청구종중은 2021.5.3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1.6.30. 양도가액은 OOO원(수용금), 취득가액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2022년 6월)를 보면,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제외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의 규약을 보면, 청구종중은 종중의 번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2조), 본회의 회원은 OOO의 자손중 성년이 된 자로서 구성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나)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 보상금 수령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종중 임시총회는 2021.3.6. 쟁점토지의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의결하였고, 동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등을 지출한 후 현재 OOO원을 청구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는 종중의 시조인 15세손 OOO(aaa) 등을 포함하여 묘소 6기가 안장되어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수십년간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묘소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종중은 2011.8.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첨부: 종중규약 및 회의록)를 제출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는바,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는 ‘505-80-*’이며, 하단의 유의사항에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2.4.4. 고유번호증을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3.2.부터 2016.4.1.이전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법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에 따라 교부되다가, 2016.4.1.부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각각 교부되고 있는바, 청구종중에게 2011.8.16. 교부된 고유번호증은 ‘법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에 따른 고유번호증이고, 2022.4.4. 재교부된 고유번호증은 2016.4.1. 신설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따른 고유번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할 때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같은 뜻임), 우선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법적 성격이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분묘수호 및 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광1961, 2019.10.15.,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종중은 2011.8.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여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505-80-*)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새로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