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8067 선고일 2023.11.07

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5. 취득한 OOO 소재 전 2,492 ㎡ 외 2 필지 토지 및 같은 리 345-1 소재 지상의 건물 (축사 196 ㎡, 주택 59.4 ㎡ 합계 255.4 ㎡) 을 2022.1.3. 매매대금 OOO 원에 양도하고, 2022.3.2. 같은 리 345, 353-1 소재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 같은 리 345-1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5.20. 위 토지 중 OOO 소재 전 2,492 ㎡ (이하 “

쟁점

① 토지 ” 라 한다), 같은 리 345-1 소재 잡종지 368.35 ㎡ (이하 “

쟁점

② 토지 ” 라 하고,

쟁점

① 토지와 합하여 “ 쟁점토지 ” 라 한다) 와 같은 리 345-1 소재 지상의 축사 196 ㎡ (이하 “ 쟁점건물 ” 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조특법 ” 이라 한다) 제69조의 2(이하 “ 쟁점규정 ” 이라 한다) 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특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8.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남편 AAA 와 함께 ‘OOO’ 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남편 AAA 의 지병악화로 2022.1.3.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BBB 에게 양도하였다. (2) 축산법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사슴 사육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OOO 을 8 년 이상 영위한 사실은 매수자의 사슴목장승계 확인서,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 (사)AAA 의 확인증 및 회원활동증명서, OOO 사료사업소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69조의 2 에 의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8 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한․ EU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축산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직접 축산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축산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3.7.13. 선고 92 누 118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기인 1999 년부터 2012 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축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따르면 길게는 한 번에 23 일씩, 총 11 회 128 일간 해외 여러 나라를 출입국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축산업의 경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사육하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도 집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축산업 종사자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 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청구인이 직접 축산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5 년 이상 사료 등을 구매해 왔던 OOO 사료사업소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6 년 7 월에 마지막 거래를 한 이후 별도의 구매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총급여액 등이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OOO 원이 넘어 축산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8 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사)AAA 가 제출한 확인서, (사)AAA OOO 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 를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의 부 (父) CCC 이 OOO 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AAA 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이유서에 배우자 AAA 의 지병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배우자 AAA 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직접 축산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 (대법원 1998.3.27. 선고 97 누 2009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9조의 2 제1항은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 를 같은 법 제69조의 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 축사용지 ’ 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 축사용지 ’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률로 나는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할 것이다. (가)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이유서 및 경정청구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건축물대장, 수인이 작성한 사슴목장 승계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의 지상에는 축사와 주택 (화장실 포함) 이 있으나, 쟁점①토지 지상에는 축사 등의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OOO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쟁점①토지 지상에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AAA OOO 의 총무 DDD 는 처분청 조사시 OOO 의 운영자인 AAA 가 사슴 사육에 종사해오다 6 ~ 7 년 전부터 사육을 중단해 온 상태이고, 더 이상 OOO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AAA OOO 에서 기제명처리되었으며, 이후 사육 중단 후 남은 사슴들은 가축거래중개인 OOO 가 타 농장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15 년 이상 사료 등을 구매해 온 OOO 사료사업소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6.7.5. 마지막 거래일 이후 별도의 구매 이력이 없는 점, (사)AAA OOO 에서 제출한 회원활동증명서에 따르면 AAA 의 활동기간이 1999.3.16. 부터 2018.2.21. 까지인 점, 가축거래중개인인 CCC 과 농장 매수자 BBB 은 AAA 가 OOO 에서 축산 중단후 남은 사슴들을 2019 년경 CCC 을 통해 판매한 이후 사실상 폐업의 상태로 있었다고 확인한 점, OOO 공인중개사가 2019.6.29. 쟁점부동산의 매물 광고를 올린 OOO 블로그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는 과거 사슴을 사육하였으나, 이미 광고 당시 빈축사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 의 실질적인 폐업일이 2016 ~ 2019 년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일 (2022.1.3.) 에 축산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조특법 제69조의 2 에 따르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 년 이 상 법 소정의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 ’ 한 축사용지를 ‘ 폐업을 위하여 ’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여기서 ‘ 폐업 ’ 은 거주자가 ‘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 ’ 을 의미하는바, 사실상 2016 년~ 2019 년경 축산을 중단하고, 3 년 이상 경과한 후 2022 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기에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양도한 축사용지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토지 지상에는 축사가 없어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8.5.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을 2022.1.3. BBB 에게 OOO 원에 양도하고, 2022.3.2. 같은 리 345, 353-1 소재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세율을, 같은 리 345-1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미적용하여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5.20. 쟁점부동산이 쟁점규정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8 년 이상 축산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①토지에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6 ~ 2019 년경 사실상 축산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조특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 표 > 와 같으며,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축산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BBB 의 사슴목장승계 확인서 (1 매), 양도일 현재 OOO 위성사진 (1 매),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촬영사진 (8 매),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확인자 14 명), (사)AAA 의 확인증, (사)AAA OOO 의 회원활동증명서, OOO 사료사업소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10 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사슴목장승계 확인서에 따르면 매수인 CCC 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슴목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와 축사 및 설비 등을 인수하여 매수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슴을 사육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사슴농장 입구 (1 매), 축사 (1 매), 주택 (1 매), 축사 뒤편 (2 매), 축사 앞편 (1 매), 사슴 우리 (2 매) 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사슴들이 축사 뒤편 사진 (1 매) 에 약 13 마리 정도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기 및 장소 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인근 주민인 EEE, FFF, GGG, HHH 등은 청구인과 AAA 가 쟁점부동산 (OOO) 에서 1999 년부터 2019 년까지 사슴을 사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AAA 는 2022.1.17. 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1 년부터 2018 년까지 OOO 에서 OOO 을 운영한 사슴사육 농가임을, 동 협회의 OOO 총무 DDD 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3.16. ~ 2018.2.21. 까지 동 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마)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 사료사업소에서 발행한 2022.1.17. 자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2005.3.18. ~ 2015.12.8. 까지 거래한 품목은 주로 큰개사료 EP(OOO 사료), 육성비육알파 F(OOO 사료) 등으로 총 거래금액은 OOO 원이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OOO 사료사업소의 확인서, (사)AAA 의 확인증, (사)AAA OOO 의 회원활동증명서, 경정청구 양도소득금액계산서, 건축물대장, CCC 과 매수인 BBB 의 확인서, 매수자 BBB 의 사슴목장승계 확인서 (1 매), OOO 공인중개사의 OOO 블로그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건출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밭으로 그 지상에 등기된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9.1.1. ~ 2022.10.11. 까지 총 11 회 128 일간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사료사업소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양자간 2005.1.1. 부터 계속적으로 사료 등을 거래해오다 2016.7.5. 이후에는 거래한 품목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라) OOO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OOO 블로그에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는 과거 사슴을 사육하였으나, 블로그에 게재할 당시 빈축사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합하여 OOO 원에 거래가 가능한 매물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CCC 과 매수인 BBB 은 2019 년경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였던 OOO 에 남아있던 사슴들을 다른 목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하였고, 이후 목장은 사실상 폐업의 상태로 있다가 BBB 이 2022 년 1 월경 인수하여 연하목장으로 개업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은 다음 < 그림 1> 과 같고, 쟁점②토지 지상에 축사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쟁점①토지 지상 일부에 구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2008 년부터 있으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 소재 답 119 ㎡ (이하 “ 쟁점외토지 ” 라 한다) 는 축산업에 이용하거나, 농지 등 경작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림 1>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 ㅇㅇㅇ < 그림 2> 쟁점②토지의 항공사진 ㅇㅇㅇ < 그림 3> 쟁점외토지의 항공사진 ㅇㅇㅇ (7) 청구인은 2023.10.24. 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강 악화로 사슴 사육 규모를 2016 년 중반부터 줄여갔으나 사슴 사육은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10.20. 자 OOO 과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2 매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사슴을 사육할 수 있고, 1999.8.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남편과 함께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매수자의 사슴목장승계 확인서, 인근 농민들의 사실확인서, (사) OOO 의 확인증 및 회원활동증명서, OOO 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2 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AAA, (사)AAA OOO 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 를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BBB 과 그 부친인 CCC 이 OOO 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AAA 라고 진술하였는바, 배우자 AAA 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1999 년부터 2012 년까지 교육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OOO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된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 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청구인이 직접 축산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AAA OOO 의 총무 DDD 는 처분청 조사시 OOO 의 운영자인 AAA 의 회원 활동기간을 1999.3.16. ~ 2018.2.21. 까지로 확인하였고, OOO 사료사업소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7.5. 마지막 거래일 이후 별도의 구매 이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배우자인 AAA 의 지병악화로 인해 OOO 을 BBB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BBB 과 그의 부친 CCC 이 2019 년경 OOO 의 남은 사슴을 처분하고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다가 2022 년 1 월에 인수하여 연하목장을 개업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는 사실상 2016 년 또는 2019 년경 축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3 년 이상 경과한 후 2022.1.3. 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일에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 2012 년, 2019 ~ 2021 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든바, 실제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로 다 합쳐도 6 년에 그쳐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 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 축사용지 ” 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 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농지등 ” 이라 한다) 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 양축 (養畜), 영어 (營漁) 및 영림 (營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등 ” 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 영농자녀등 ” 이라 한다) 에게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 2022.1.1. 시행되는 것) 제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 란 8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 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축사용지 ” 라 한다) 가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

1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 ” 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 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 (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1.11.11. 기획재정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 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 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 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⑦ 영 제66조의 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4) 축산법 (2012.2.22. 법률 제11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 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돼지ㆍ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ㆍ가금 (家禽) 등을 말한다.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5) 축산법 (2012.2.22. 법률 제113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 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축산법 시행령 (2013.2.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1 천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 천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 천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 축산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 25192 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 년 2 월 22 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 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 천 4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 천 3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 년 2 월 23 일부터 2016 년 2 월 22 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 년 2 월 23 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