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8063 선고일 2023.03.08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10.7.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7.4.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OOO원,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OOO원,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BBB는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 및 CCC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2016.9.10. 청구인들 및 CC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12.2. 무렵 OOO법원 2019나OOO호로 청구인들 및 CCC이 BBB에게 OOO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다. 쟁점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들 및 CCC은 2021.8.6. 기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하여 청구인들 및 CCC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2022.6.29. 유류분 반환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세 합계 OOO원을 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납부고지하였다. <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내역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이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상속인 중 1인인 BBB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 유류분 반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유류분 반환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됨에 따라 증여세액공제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 청구인들이 아닌 유류분을 지급받은 BBB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및 CCC은 2021.8.6. 쟁점판결 확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감소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하여 청구인들 및 CCC에게 증여세를 환급하는 한편, 동 금액만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위 <표2> 기재와 같이 각 상속재산비율만큼 납부고지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분 반환재산을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6.10.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7.4.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OOO원,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OOO원,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BBB는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 및 CCC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2016.9.10. 청구인들 및 CC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12.2. 무렵 OOO법원 2019나OOO호로 청구인들 및 CCC이 BBB에게 OOO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 및 CCC은 2021.8.6. 쟁점결정 확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감소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하여 청구인들 및 CCC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동 금액만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재산비율만큼 납부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유류분 반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유류분 반환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됨에 따라 증여세액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 청구인들이 아닌 유류분을 지급받은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 또는 환급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1서2525, 2011.10.13., 같은 뜻임), 처분청은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당초 사전증여재산에서 감액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환급하는 한편, 동 금액만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재산비율만큼 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류분 반환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를 유류분을 지급받은 BBB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