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의 진술서에서 AAA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AA의 진술서에서 AAA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인력구성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AAA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BBB에게 직접 인력 공급을 요청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가) AAA과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같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개 회사의 인력을 구분․관리하였을 뿐이며, 실제 인력은 BBB에서 AAA으로 1차로 파견된 뒤 AAA의 탄력배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필요인력을 BBB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당시 대표이사 aaa과 조사공무원의 문답 내용만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aaa은 회사의 전반적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는 aaa의 사촌형인 bbb이므로, 위 문답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인력이 공급받은 사실만이 중요할 뿐 인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AAA은 인력관리와 관련된 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가) AAA이 BBB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중 유휴인력을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시간은 ‘AAA 경주지사 내 BBB근무자 근태관리대장’에 ‘TL 지원 표시’로 확인이 되고, AAA 소속 직원을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시간은 ‘AAA 경주지사 주간 업무보고 근태자료’ 상 ‘TL 지원 표시’로 구분 기재하고 있으므로, 각 법인에 필요한 인력을 BBB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서 각각 근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AAA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문답서에서 AAA의 총괄 팀장이 청구법인과 AAA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파악한 후 BBB에 인력을 요청하여 이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인력관리와 관련된 역무를 제공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직접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의 경우, BBB은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CCC․DDD․EEE․FFF, 이하 “CCC등”라 한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대표자 aaa은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AAA은 각각 주식회사 GGG 경주공장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생산라인을 도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AAA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aaa의 사촌인 bbb은 청구법인과 AAA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AAA 등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지분구조
(2) 2021.4.16.부터 2021.1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 BBB 인력 직접공급, ㉡ AAA 직원 공급, ㉢ AAA에 공급된 BBB 인력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 중 ㉠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3> 청구법인 인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제출한 ‘AAA 경주지사 내 BBB근로자 근태관리대장’, ‘AAA 경주지사 주간 업무보고 근태자료’ 및 ‘청구법인 내 BBB근무자 근태관리대장’에서, ‘AAA 경주지사 내 BBB근로자 근태관리대장’ 및 ‘AAA 경주지사 주간 업무보고 근태자료’ 내 ‘TL(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OOO차량을 의미)지원 표시’는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인력을 지원한 내역을 나타내고, ‘청구법인 내 BBB근무자 근태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BBB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은 내역을 나타낸 것이라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과 AAA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1.12.17.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aa은 AAA이 BBB으로부터 전체 인력을 공급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재공급하였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청구법인의 인력관리업무까지 AAA에서 총괄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1.까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AAA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CCC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나) AAA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AAA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18.8.18. AAA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표4>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다)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조심 2020구8598, 2021.3.15.)하였는데, AAA이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AAA을 경유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BBB과 CCC등은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면서, OOO의 지인의 명의로 아래 <표5>와 같이 수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 내 폐업하였다. <표5> BBB, CCC등 기본사항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아닌 AAA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근태관리대장 등에서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와 AAA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이 청구법인의 인력상황을 파악하고, BBB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여 생산라인에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구8598, 2021.3.1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CC등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조세포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CCC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아니라 AAA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aa의 진술서에서 aaa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