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3.14. 취득한 후 2020.3.13.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 양도하였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20.4.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6.1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1,977,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처리사유 란에는 ‘쟁점토지는 2005.11.10. OOO 고시 OOO 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청장이 2022.7.5. 처분청에 회신한 ‘토지 주거지역 편입일자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내용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ㅇㅇ구청장은 쟁점토지가 OOO 고시 OOO 에 의하여 2005.11.10.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2005.11.10. OOO 고시 제2005-76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속한 OOO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151,72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용도변경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농토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시가가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OOO면장이 2013.2.15. 발급한 농지원부에 농업인 AAA와 그 세대원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에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내에 4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표를 제출하였는바, 지적도상 쟁점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 1㎡당 OOO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1㎡당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시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에서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OOO 고시 OOO 에 따라 20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