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7854 선고일 2023.02.16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4.1. 설립하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이면서 최대주주였던 AAA은 2018.7.31.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2018.8.10.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98.73%)를 BBB 등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의 주주 BBB 등 6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실질대표 AAA이 청구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퇴사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18사업연도 중 대손 처리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7.6. 쟁점가지급금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이하 “1차수정신고”라 한다), AAA은 2021.7.7. 쟁점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2022.1.25. AAA에 대한 ‘상여’ 처분을 ‘배당’으로 변경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이하 “2차수정신고”라 하며, 1ㆍ2차수정신고와 합하여 “쟁점수정신고”라 한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차수정신고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2.6.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도한 후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미회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AAA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세 납부 의무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 소득처분 당시 이미 쟁점가지급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행한 신고가 청구법인의 이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2)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바, AAA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은 2018.8.10.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모두 매도한 때이고, 이 시점에 AAA은 임원에서 퇴사하여 주주로서의 자격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임원이였던 AAA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상여에 대하여 근로소득분 원천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AAA이 2018.7.31. 퇴사한 후 주주의 지위에 있다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년 6월경에 작성된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이 2018년 8월경까지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현재 대표자인 BBB가 2018.8.10.(AAA의 주식 매도일과 동일함)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AAA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시점까지 실질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1.4.1. OOO에서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1.4.7. 대표자를 AAA에서 CCC로 변경하면서 주업종을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9.7. 대표자를 BBB로 변경신고 하였다. (나) 2014.4.28. 발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1.3.30. C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AA은 2013.12.3. DDD(AAA의 배우자), EEE(AAA의 아들), JJJ과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후 2022.4.27.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8.10. 현 대표이사 BBB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FFF, GGG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2020.7.28.에는 HHH, III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AAA과 EEE(AAA의 아들)은 2018.8.10. 당시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8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 주주 BBB 등 6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전 실질대표 AAA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퇴사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수정신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세무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은 2021.7.6. 1차수정신고시 대손충당금(쟁점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신고하였다가, 2022.1.25. 2차수정신고시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법인세 수정신고 세부내역(소득금액조정합계표) ㅇㅇㅇ 처분청은 2022.2.22. 조사청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사청은 2022.3.2.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조사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처분청은 조사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원천세 결정 결의를 하였는바, 결정 결의서상 결정사유에는 “대표자 AAA의 2018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원천세 무신고하여 고지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원천세 결정 내역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AAA에게 귀속되어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AAA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2018.8.10.)에는 AAA이 임원에서 퇴사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주식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BBB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18.8.10.인 점, 달리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 AAA이 2018.7.31. 청구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BBB 등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8.8.10.까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AAA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