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1.4.1. OOO에서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1.4.7. 대표자를 AAA에서 CCC로 변경하면서 주업종을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9.7. 대표자를 BBB로 변경신고 하였다. (나) 2014.4.28. 발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1.3.30. C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AA은 2013.12.3. DDD(AAA의 배우자), EEE(AAA의 아들), JJJ과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후 2022.4.27.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8.10. 현 대표이사 BBB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FFF, GGG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2020.7.28.에는 HHH, III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AAA과 EEE(AAA의 아들)은 2018.8.10. 당시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8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 주주 BBB 등 6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전 실질대표 AAA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퇴사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수정신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세무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은 2021.7.6. 1차수정신고시 대손충당금(쟁점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신고하였다가, 2022.1.25. 2차수정신고시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법인세 수정신고 세부내역(소득금액조정합계표) ㅇㅇㅇ 처분청은 2022.2.22. 조사청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사청은 2022.3.2.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조사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처분청은 조사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원천세 결정 결의를 하였는바, 결정 결의서상 결정사유에는 “대표자 AAA의 2018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원천세 무신고하여 고지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원천세 결정 내역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AAA에게 귀속되어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AAA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2018.8.10.)에는 AAA이 임원에서 퇴사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주식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BBB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18.8.10.인 점, 달리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 AAA이 2018.7.31. 청구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BBB 등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8.8.10.까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AAA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