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BBB에 대한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내용에 따라 자신이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사실확인서(이하 “쟁점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 또한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달리 작성되었음에도 조사청 조사관들의 기만과 강박에 의하여 서명하게 된 것인바, 쟁점세무조사는 B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참고인이라는 사실, 진술 내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쟁점사실확인서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과 BBB의 관계는 명의신탁이 아닌 공동사업자인데, 투자합의서의 내용 및 이익금 분배 방식이 일반적인 동업계약과 다르다고 하여 섣불리 공동사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중요한 과세요건인 청구인과 BBB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수취한 금액 합계 OOO원(위 <표1> 중 월수령액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과세대상기간 해당액의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대부권리(사용허가권)를 양도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BBB과 쟁점사업장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대부사용권의 출자)하고, BBB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였고, BBB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형식을 무시하고 이를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엄격하게 증명하였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에서 출자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대부사용권을 출자하고 BBB은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의 대부사용권 제공 행위를 ‘대부권리 자체를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세법상 ‘출자’라는 것도 결국 그 성질은 사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권리의 양도는 출자와 외형상 일치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동업관계 부인에 신중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BBB에게 대부권리 자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으로, 추후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이익금과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담당하기로 한 외부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일뿐, 전혀 대부권리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외상대금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고, 단독으로 쟁점사업장 부지의 3기분 대부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대부권리의 양도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쟁점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상적인 자금출처 조사범위 내의 활동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 선정 및 통지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쟁점사실확인서 수취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AAA, 청구인과 BBB 사이에 각 작성된 2011.10.20.자 및 2013.7.1.자 투자합의서에는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른 점, 청구인과 AAA의 2010.10.22.자 투자이행수정합의서 및 2011.4.20.자 협약서 등에는,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매월 우선배당금 OOO원, 업무추진비 매월 OOO원 또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월 OOO 원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합의서 및 협약서 등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합의서 및 협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협약서 등에 ‘갑(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협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어떤 형태로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BBB과 관련인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AAA, BBB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조사에서도 청구인, AAA, BBB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대사업 미등록 및 전대매출 누락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건 처분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4.1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사용목적은 자동차 판매시설업, 대부기간은 2010.4.19.부터 5년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OOO는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5.10. AAA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대표자 변경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0.4.6.∼2020.6.24. BBB이 2013∼2016년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무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나, 청구인, AAA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고 시인하므로 쟁점사업장 소득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명의대여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합산 과세(수정신고)하고 관련 과세자료는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20.5.8.)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고, 사업자등록시 국유지 대부계약 문제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며, BBB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하였을 뿐 자금투입은 없었고, 청구인에게 명의 사용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그 밖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와 작성한 2010.10.22.자 투자이행수정합의서, 2011.4.20.자 협약서, 2011.10.20.자 및 2013.7.1.자 투자합의서 등에 의하면,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르거나,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매월 우선배당금 OOO원, 업무추진비 OOO원 또는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월 OOO원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합의서 및 협약서 등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5.13.자 BBB의 추가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대부계약일로부터 약 1년 가량 본인 단독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영업개시일부터 OOO, OOO구청, 각종민원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그에 대한 댓가는 당초 월배당금 지급이었으나 AAA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부지협약건으로 일시불 지급금 OOO원 외 월 OOO원(4년), 월 OOO원(5년)을 판공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외상매입대금 및 보증보험회사에 공동보증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의 2021.3.17.자 확인서는 쟁점세무조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관련된 조사로 착각하여 경직된 상태에서 조사관이 준비한 내용의 두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확인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진술의 거부권, 세무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았으므로 실사업자(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13.7.1.자 투자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2020.5.12.자 청구인 추가 제출 해명서는 쟁점사업장이 BBB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공동사업자가 책임 경영을 하고 자신은 OOO, OOO 등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사항을 담당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매입처의 외상대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조사청에 재산취득에 부족한 자금출처를 밝히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 수준의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내용까지 세무조사로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만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 청구인과 BBB 사이에 각 작성된 투자합의서에는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합의내용은 임대차계약과 그 실질이 유사해 보이는 점,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BBB과 관련인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AAA, BBB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AAA, BBB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OOO 등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업무’는 대부권리 양도인으로서의 사후관리업무로 보이고 공동사업자로서의 업무분담으로 보기는 어렵고, BBB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BBB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BBB이 쟁점세무조사 및 쟁점외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2013.1.30.자 상호약정서의 내용(BBB과 합의 하에 계약금 OOO원을 반환하되, 반환할 계약금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받으며 합의금으로 지급했던 OOO원으로 대신하기로 한다는 내용), 청구인과 BBB이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에게 쟁점토지 대부권리를 양도 또는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