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7761 선고일 2023.05.04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1. OOO에서 산업용 냉각기, 항온항습기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8.1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부터 2개의 특허권(산업용 냉각기 및 수냉식 산업용 냉각기, 이하 2개의 특허권을 합하여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한 후, 2019.1.10.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2018사업연도)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 명의로 특허권 취득 후 이를 청구법인이 고가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2021.3.23.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재평가 받은 후,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손금산입(쟁점특허권) 및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OOO원에 대하여 2021.11.10. 원천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특허권 과다계상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11.12.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위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22.3.21.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4.1.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22년 7월 고지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ㆍ환급하고,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OOO원으로 정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연구개발에 많은 경상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연구소에서 본 개인 특허를 진행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나, 청구법인의 자체연구소에서 많은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법인의 향후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된 것이며, 그 결과로 획득한 많은 특허권, 디자인등록권, 상표등록권, 서비스표 등록권 등은 모두 법인소유 특허권 등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법인연구소의 제품개발내용(주로 항온항습기, 제습건조기)과 개인의 특허연구내용(주로 수냉식 등 산업용 냉각기)이 완전히 다르므로, 법인의 연구소를 이용해서 개인의 특허를 진행한 것이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며, 쟁점특허권은 오로지 개인이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연구하고 개인의 능력 및 부담으로 출원진행된 것이므로 개인특허임이 명확하다.

(2) 특허의 종류와 성격은 크게 ⓐ기술론적 특허와 ⓑ방법론적 특허로 구분되는데 ⓐ기술론적 특허개발에는 보통 시제품 제작과 실험 등이 수반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방법론적인 특허개발에는 본 쟁점특허와 같이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전문화 시켜나가는 지식집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써, 시제품 제작과 실험 등이 수반되지 않고 주요 설계도면이나 그림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종이와 펜 외에는 거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바, 이 건 특허는 ⓑ방법론적 특허이므로 시제품 등의 경비소요 입증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특허출원 과정을 보면 2018.5.24. OOO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개인 aaa는 특허에 대한 노하우 및 아이디어 등을 설명하는 미팅을 하였으며,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한 경위를 보면 “aaa 개인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회사내에서 연구개발한 내용의 출원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개인의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출원이라는 점에서, 실제 시제품 등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담당변리사는 냉각기의 기본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aaa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및 도면 작업 등을 직접 개인 aaa와 함께 진행하였다“라는 특허법인 OOO 담당변리사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aaa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기에, 대다수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대표이사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특허권은 개인이 그동안 구상해온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설계도면으로 출원된 것이며,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취득을 위한 대표이사의 노력은 법인의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법인의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는 법인운영과 법인자금계획, 법인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가 법인의 대표이사의 본연의 업무이지, 특허권을 개발하는 것이 법인 대표이사 본인의 업무는 전혀 아니다. 개인 aaa는 평소 호기심이 많고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동안의 개인특허개발이 쟁점특허권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라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5) 직무발명은 주로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표자는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업원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직무발명여부를 검토·심의하지 않았고, 또한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때여서, 이에 대한 개념과 운영방법 등이 미흡할 시기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가 법인 소유의 특허라고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6) 쟁점특허권 두 건을 OOO원에 거래한 것은 개인과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한 가치평가(감정)전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방법인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이다. 즉, 청구법인에서 임의평가한 금액도 아니고,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임에도 청구법인에 책임을 지우면서, 이는 처분청이 판단하기에 고액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과세 처분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특허거래에 대해서는 먼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관서에 가서 고액여부 확인을 받은 후에 거래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공신력 부인과 민간의 상거래 개념 및 질서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는 심히 부적절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7)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OOO 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급한 OOO원 중 착수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aaa 개인이 지불하였고, 잔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계좌에서 지급한 잔금은 쟁점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하기 위하여 특허권 가치평가를 의뢰한 데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 대금은 당연히 양수할 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OOO 특허법률사무소와의 계약서가 개인이 아닌 법인명칭으로 되어있는 것은, 바쁜일과로 인해 별다른 생각 없이 착오로 법인명칭으로 작성한 것이며, 지급비용을 중요시 했지, 서류와 서식의 명칭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통지와 우편등도 자택으로 하면 밤이 되어야 볼 수 있기에 낮에 받아 보기 위해 법인주소로 주고받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한편,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쟁점특허권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신냉매 냉각기를 개발하였으며, 2004년과 2006년 각각 공냉식 냉각기와 수냉식 냉각기 CE인증을 획득한 점, aaa는 청구법인을 산업용 냉각기와 온조기 분야 국내 1위의 강소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0.4.29.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으며, 연구소 인정연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원 인건비 OOO원과 재료비 등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냉각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냉각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aaa는 평소 습득한 지식과 개인사업체인 대륜산기를 25년간 경영하면서 얻은 아이디어 등 오로지 aaa 개인의 능력으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륜산기의 업종은 산업기계 및 부품 제조업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총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aa가 대륜산기를 경영하면서 얻은 아이디어가 쟁점특허권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3) aaa는 2000.8.1.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바, aaa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특허권은 냉각수가 냉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게 하고 냉각핀과 응축기 배관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것(OOO)과 냉각핀을 응축기로부터 분리하여 주기적으로 세척함으로써 냉각핀의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고 냉각핀이 고온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OOO)으로서,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 및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aaa가 실험이나 비용의 지출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한 설계도면만으로 쟁점특허를 발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이 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임원(이하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이를 승계하고, OOO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보면, 항온항습기 등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쟁점특허권 외 7건의 특허권은 aaa가 단독으로 발명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최초 특허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특허권의 경우 OOO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가 발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등록한 쟁점특허권 외 7건의 특허권과 쟁점특허권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특허법인 OOO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하여 쟁점특허권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의 추정매출액은 청구법인 전체 수입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도대가 OOO원(쟁점금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수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aaa의 총 사업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aaa의 총 사업내역 ◯◯◯ (나)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 전ㆍ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냉각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이사 인사말, 청구법인 냉각기 카탈로그에 기재된 청구법인 연혁, 청구법인 사업영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1> 대표이사 인사말 ◯◯◯ <그림2> 청구법인 연혁 ◯◯◯ <그림3> 청구법인 사업영역 ◯◯◯ (라) 청구법인은 2010.4.29.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으며, 법인세 신고서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신고한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신고내역 ◯◯◯ (마)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규정(안)은 <표4>와 같다. ◯◯◯ (바) 쟁점특허권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특허권 보유 현황(쟁점특허권 제외) ◯◯◯ (사) aaa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aaa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 ◯◯◯ (아) 청구법인은 2018.3.13. OOO 특허법률사무소와 지적재산권 획득, 가치평가 및 컨설팅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 OOO원 중 착수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은 aaa가 bbb에게 계좌이체(OOO)하였으며, 잔금(가치평가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이 2018.11.28. bbb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4> 청구법인과 OOO 특허법률사무소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 (자) OOO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특허권의 내용 ◯◯◯ (차) OOO 특허법률사무소가 2018.12.11. 작성한 기술가치평가서에 서는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OOO가 2021.10.25. 작성한 기술가치평가서에서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카) OOO 특허법률사무소 담당 변리사(OOO)는 쟁점특허권의 가치평가 및 특허의 개발주체에 대하여 <그림6>과 같이 진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담당 변리사의 진술확인서 ◯◯◯ (타) aaa가 쟁점특허권의 특허 출원 과정 등에 대하여 <그림7>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7> aaa가 제출한 쟁점특허권 출원 과정 등 설명자료 ◯◯◯ (파)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 개요 및 특허 적용 전ㆍ후 매출액 현황은 <그림8>과 같다. <그림8> 쟁점특허권 기술 개요 및 특허 적용 전ㆍ후 매출액 현황 ◯◯◯ (하)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9>와 같이 연구노트 및 연구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9> aaa의 쟁점특허권 관련 연구노트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오로지 대표이사인 aaa 개인이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연구하고 개인의 능력 및 부담으로 출원 진행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냉각수가 냉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게 하고 냉각핀과 응축기 배관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것(OOO)과 냉각핀을 응축기로부터 분리하여 주기적으로 세척함으로써 냉각핀의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고 냉각핀이 고온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OOO)이 주된 기능으로,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 및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용 냉각기, 항온항습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aaa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aaa가 재직하던 대표이사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0.4.29.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이래 다수의 연구인원을 보유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