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7716 선고일 2022.12.29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104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외 7명의 청구인들(<별지>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로서, 2021.5.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1.7.3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보유 현황 OOO
  • 나. 청구인들은 2022.4.8.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용인세무서장 등(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전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거부처분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B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여러 사업자에게 전대하여 왔으며, 전차인들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하치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적치된 물건을 관리하고 도난이나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일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게 되었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등에 따르면 하치장 등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염전이나, 사실상 지목이 나지(裸地)로서 임차인은 쟁점토지를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재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고, 전차인들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하치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이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임차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쟁점토지 인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나타난다.

(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34 판결 참조).

(4)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으로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었거나 일부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차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장소’를 ‘물품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1누1247 판결), 쟁점토지가 하치장, 적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관련 증빙은 임차인의 임차내역과 항공사진만 제출되어 있으나, 제출한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경계 면적을 기준으로 나지(裸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면적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분이며, 해당 면적도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목대로 활용하거나 본인의 사업에 의한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부동산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쟁점토지 등을 전대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임대 및 관리비 수입 외에 다른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전대한 전차인들의 각 사업장번호, 과세기간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구청장은 2020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전차인들이 쟁점토지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OOO구청장이 쟁점토지 일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2017년)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인근 지역의 항공사진(2018년, 2020년)은 다음과 같다. <2018년 항공사진> OOO <2020년 항공사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전차인들이 사업과 관련한 하치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나 전차인들의 사업형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일부 면적에서 컨테이너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 중 누구의 토지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하치장 등의 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이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율하되,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인정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의 각 호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5.25. 선고 2012두84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같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번호 및 청구인 명단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