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7711 선고일 2022.12.21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을 금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환수처분은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2016.3.2. 기간 동안 OOO에서 요양기관인 OOO재활의학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8.2.12. 청구인에게 물리치료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환수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환자들에 대한 비용 중 입원료 항목의 요양급여비용 등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OOO법원 2021.8.19. 선고 2021누OOO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OOO 판결)으로 이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2022.2.25. OOO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4.7. 처분청에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위 환수처분된 금액을 차감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2021.12.17.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2022.5.31. 각하결정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21.12.17.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2.4.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대상으로 본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닌 2022.2.2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고, 이러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5호 그 밖의 유사한 사유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2022.4.7.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환수처분을 받은 OOO내과의원의 AAA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2022년에 있었던 부당이득 환수처분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모두 받아들여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인용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단은 법원이나 관청이 아니고,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한 처분성이 없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같은 사유로 환수처분을 받은 OOO내과의원의 AAA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나, AAA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21.12.17.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2022.3.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다.

(3) 처분청은 공단에 질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환수처분금액이 확정되었고, 공단에서는 연도별 환수처분대상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며, 2018.2.12. 환수처분 전에 2018.1.24. 환수예정통보를 하면서 환수 예정내역서를 발송하였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청구인은 그 내역서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음에도 판결의 확정일(2021.12.17.)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2.4.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2017.2.8. 법률 제14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공단은 2018.2.12. 청구인에게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및 개설기관 외 입원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분 OOO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내역 OOO (나) 처분청이 2022.5.18.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환수처분 관련한 질의를 하여 2022.5.27. 회신받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요양급여비용을 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고, 2022.2.25. 환수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경정청구를 2022.4.7.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2022.2.25. 있었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공단이 청구인으로부터 환수받을 금액은 2021.12.17. 대법원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된 날에 환수처분될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예정고지를 통해 환수예정내역서 등을 이미 수령하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날부터 구체적으로 환수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2021.12.17.)로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4.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하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조심 2017서2679, 2017.9.15. 등 다수, 같은 뜻임)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