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겸용주택의 연면적 OOO(A동 건물 OOO, B동 건물 OOO 및 C동 건물 OOO) 중 A동 건물 OOO만 주택으로 보았으나, A동 건물의 나머지 OOO(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전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임의경매로 취득할 당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겸용주택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주택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겸용주택이 포함된 OOO은 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중 C동 건물을 2017.9.29.부터 사진관으로, B동 건물을 2018.3.12.부터 카페로 임대하였다. (다) 한편 A동 건물은 2019.5.30.부터 aaa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할 부분”은 “가정집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aa는 2019.10.1.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라) aaa는 A동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부분을 사진관의 피팅룸(탈의실)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 보다 더 커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듣고,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쟁점부분을 자기의 옷방 겸 딸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사진관의 탈의실로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다시 옷방 겸 딸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다.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2022년 3월)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2021.10.13)의 사용현황을 추측하였으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로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쟁점부분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과소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현황을 알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도면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손으로 도면을 그려서 전달하였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그린 도면상 공터(토지)를 주택으로 오인하고 주택의 면적(OOO)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OOO)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단층의 건물면적(OOO)을 토지면적(OOO)보다 크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착오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의 부속건물(사진관의 피팅룸)로 사용되었다. (가)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사진관의 피팅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분을 임차인 aaa가 옷방 겸 딸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장확인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부정한 도면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현장을 은폐하는 행위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허위로 기재된 부정한 도면을 제출하였고, 임차인 aaa 또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에 대비하여 쟁점부분을 공사하는 등 현장을 은폐하였다.
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상가)의 연면적 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신고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5) 조세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2021.10.13.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21.10.29. 주택의 면적(OOO)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OOO)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주택의 연면적(OOO)이 주택 외의 부분(상가)의 연면적(OOO) 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현황 ◯◯◯
(2) 쟁점겸용주택 양도 당시의 인터넷 블로그에 의하면, 쟁점부분(A동 건물 중 OOO)은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3) aaa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조사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이 지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부분의 북측벽을 공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며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 aaa와의 임대차계약서, aaa의 주민등록초본, 쟁점부분의 실내 사진(옷방 겸 공부방) 등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 약식 도면 등을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착오로 주택면적을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여기서의 부정행위란 결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주택 면적이 허위로 기재된 도면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외조카이자 임차인인 aaa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진관의 부속시설로 사용한 쟁점부분의 구조를 일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