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7197 선고일 2022.10.25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6. 및 2011.3.8. 취득한 OOO 임야 44,28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21.12.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국토교통부)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18.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양도소득세의 10%,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6.1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7.11. 위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해준 토지소유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한정한 것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으면 양도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감면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따라 국가에 협의매수되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제2항 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협의매수는 당연한 공익사업에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 협의매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은 1972.8.25.이고,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협의매수로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법원(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897 판결, 참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체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의거 매매한 부동산이라도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0.12.6. 쟁점토지의 지분 926,100분의 767,340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1.3.8. 나머지 지분인 926,100분의 158,760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21.12.15. 지분 전체가 국토교통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국토교통부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서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21.12.8.)>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2.8.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으나, 쟁점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 니라고 보아 <표>와 같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소득을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 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89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을 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의 제1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