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0.12.6. 쟁점토지의 지분 926,100분의 767,340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1.3.8. 나머지 지분인 926,100분의 158,760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21.12.15. 지분 전체가 국토교통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국토교통부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서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21.12.8.)>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2.8.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으나, 쟁점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 니라고 보아 <표>와 같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소득을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 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89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수되었을 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의 제1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