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7194 선고일 2022.11.14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12.29.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5.3.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OOO으로 하여 2021.7.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감면세액을 OOO원(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5.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777.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3.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1.7.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BBB과 한마을에서 자랐으며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1972년도에 중학교 졸업 후 집에서 부모와 같이 머슴 1명을 고용하여 특용작물인 수박과 벼농사를 짓다가 1977년도에 입대, 1980년에 전역하여 농사를 지어 오는 중에 부친께서 쟁점토지를 1977년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1984.1.24. OOO에 전입하기 전까지 약 6년간 재촌ㆍ자경하였으며, 전입한 후에도 2002년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을 해온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이 명백하다.

(3)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77.12.29.)부터 자경해 오다가 1984.1.24. 기간 중 군복무기간(1977.4.12.∼1980.1.10.)이 포함되어 실 거주기간은 4년에 해당하고, OOO는 쟁점토지와 연접된 곳이므로 거주지와 거리가 약 30㎞이지만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는 무의미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해 온 것인바,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시골에 토지를 이용하여 건강식품인 채소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8년이란 기준을 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4년∼2018년 CCC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농지경작자 BBB(첨부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참조) 외 DDD, EEE, FFF, GGG, HHH, III, JJJ 등의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2015.9.9.보다 앞서 자경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바, 청구인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2.29. 취득한 후 군 복무기간의 경작 기간 통산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1984.1.24. OOO에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OOO에 전입한 이후 OOO 등으로 주소지를 여러 차례 이전하였으며 이 주소지들은 모두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도 최소 31.6km 이상임에도 청구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않았음에도 연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30㎞미만의 규정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바OOO, 청구인이 OOO로 전입한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최소 31.6km 이상이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실제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군 복무기간 통산 여부 및 OOO에 전입한 이후의 자경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 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은 최초 신고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의 병역 사항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쟁점토지 관련 쌀직불금 수령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OOO를 2016.4.28. 매매로 취득한 것 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이와 다른 내용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간편신고서를 보면 감면 사유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수정신고 시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22.4.5.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청구내용 및 이유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4년까지 시골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2001년까지는 OOO에서 주말에 왕복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2년부터는 사촌형님인 CCC이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쟁점토지 소재에서 재촌․자경하였으며, 전입한 후에도 2002년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84.1.24. OOO에 전입한 이후 OOO 등으로 주소지를 여러 차례 이전하였는데 동 주소지들은 모두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도 최소 31.6km 이상인 점, 청 구인은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OOO를 2016.4.28. 매매로 취득한 것 외에 달리 대토 감면을 위한 농지를 취득한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