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6.8. 및 2022.6.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 외 1필지 토지 1,420㎡, 같은 리 835-11 외 3필지 토지 790㎡, 같은 리 산 127-2 토지 874㎡, 같은 리 산 127-3 토지 867㎡, 같은 리 산 127-4 토지 1,600㎡, 같은 리 산 127-7 토지 2,500㎡, 같은 리 산 127-10 토지 1,254㎡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쟁점거래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공급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그 전체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사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전체를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와 달리 수분양자 중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토지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아야만 대출이 용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토지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형태로 공급한 것이다. (나) 이러한 내용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한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근거하여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며, 수분양자, 중개업자 및 대출은행의 사실확인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등 형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질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거래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공장건물 착공 전에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 시점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토목공사는 공장신축의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연속된 건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미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착공신고일 전에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과세대상인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괄공급은 예약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약매출이란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함께 수취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매출을 안분하고 이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계약서가 아닌 분양내역서 외에는 예약매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던바,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건부 매매거래가 당연히 예약매출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내용 및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환급서류 등을 검토한바, 토지의 양도와 별개로 민간건설공사 도급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토지의 양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급시기 또는 대금정산시기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안분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또는 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급시기와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결산서에 일부 거래처에 대한 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과 건설공사에 따른 익금을 서로 다른 귀속시기에 계상하였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소유권보존시 취득세 및 토지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용역 계약이 해지될 경우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용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로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선행되었기에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석사례 및 해명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착공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착공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거래형태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매매용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인 분할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수차례 분할하고 토목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건축물 착공일 전에 토지만 선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는 건축물 신축과는 별개로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서 그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사업용토지가 착공 전에 임야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건설업/건축‧토목공사’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1.6. 설립된 법인으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고, 설립 이후에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추가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2014.9.17. OOO지사 발행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9.5. 분할토지를 OOO원에 매입한 후 그 토지로부터 쟁점토지를 각각 분할하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공장용 건축물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분양 및 건설현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일보다 착공일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토지를 이전한 후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2022.4.29.) 및 OOO지역본부의 공문(2022.5.3.)을 제출하였다. [OOO은행 OOO지점장 확인서(2022.4.29. 작성분)] ㅇㅇㅇ [OOO지역본부장 공문(2022.5.3.)]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건물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여 그 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건설업)이 아니라고 보거나, 쟁점비사업용토지는 공장건물 착공 전에 수분양자들에게 먼저 양도하여 그 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사)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각 건축물의 건축주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되어있고, 공사시공자는 청구법인(면허번호: OOO-건축공사업-16-0560)으로 되어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거래로서 토지와 건물의 이전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각 토지별 분양내역서, 확인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분양내역서상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와 공사표준도급계약서(건물)를 각각 작성하였다.
1. 제출자료 요약(제출된 자료 ‘○’ 표시) ㅇㅇㅇ
2. 쟁점토지②의 ‘분양내역서’ 주요 내용 ㅇㅇㅇ
3. 쟁점토지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 주요 내용 ㅇㅇㅇ
4. 쟁점토지②의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5. 쟁점토지④의 ‘확인서’ 주요 내용 ㅇㅇㅇ
6. 쟁점토지⑦의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ㅇㅇㅇ (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과 다른 시기에 양도되어 그 토지의 양도소득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필지의 임야인 분할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분필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건설활동을 모두 직접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분양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분양내역서를 보면, 공급하려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기재하면서 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거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도 쟁점거래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거래 계약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해주었으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거래로서 그 전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해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사업용토지가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거래임에도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은 수분양자들의 대출 용이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착공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토지별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엄연히 각 착공신고서 제출일 전에 양도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 그 토지지목의 판정은 양도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야 하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4), 쟁점비사업용토지는 형질변경 또는 착공되지 않은 임야의 상태에서 양도된 것인 점,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되, 각 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주체가 해당 임야를 산림자원의 활용이라는 고유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임야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등의 과세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⑦ 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