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구-6895 선고일 2023.03.06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2.6.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18. 개업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5.20.부터 2021.6.14.까지 OOO(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6.14. OOO(이하 “OOO본점”이라 한다)를 본점으로, OOO공장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OOO공장에서 생산ㆍ출고한 제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OOO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분청(OOO공장 과세 관할) 및 OOO서장(OOO본점 과세 관할)에 202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표1> 쟁점매출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관하여 OOO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OOO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2022.6.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고지세액(OOO공장)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은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이라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업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제품의 생산과 출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계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처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가 사용하는 OOO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진행되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 마케팅 및 영업을 통한 거래처 확보, 기본공급계약 체결, 거래처의 발주 요청 및 주문접수와 등록, 생산 및 출고 지시, 인수확인, 거래명세서 발급, 대금 수급, 매출채권 잔액과정 등 생산과 출고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OOO본점에서 이루어지는바,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은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최근 국가패소로 최종 확정된 판례에 의하면, 본사와 공장이라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업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공장은 생산과 출고만을 담당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점 사업장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ㆍ2943(병합) 판결). (나) 동일한 사업자가 본사와 공장이라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업장은 재화를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고,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다) 그런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본사인지 공장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바, 세금계산서 발급주체가 일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다. (라)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특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주체를 본사와 공장 중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과세당국과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 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와 다른 법원의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1.6.14. OOO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21.6.14.부터 2021.6.30.까지의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에게 아주 짧은 기간만을 주고서 그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게 되면 형벌보다 더 가혹한 제재가 되는 것이다. (사)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라는 하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청구법인 전체로 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총액은 과세관청이 산정한 것과 동일하나, 단지 그 발행주체의 귀속에 관한 분배방법 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세법해석을 유연하게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OOO공장이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OOO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나아가 쟁점매출의 거래상대방은 AAA이고, 동 거래는 AAA가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인 OOO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동 프로그램에 의하면 계약상 원인에 의한 매출거래를 한 사업장인 OOO본점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장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3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가 그 신고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OOO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ㆍ납부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2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 등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관하여 OOO본점의 과세 관할인 OOO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OOO공장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OOO본점에서 납부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를 별도로 추징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 대법원도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본세의 추납이나 추징도 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OOO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출과 관련된 재화를 완성한 OOO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는 납세지를 각 사업장 별로 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행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에 다수의 국세청 예규는 제조업의 경우 일관되게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한 장소인 제조장(공장)을 재화를 인도(공급)한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7.8.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2015.10.5. 참조). (다) 물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제반사정에 따른 사실판단에 따라 그 사업장을 달리 판단한 해석 및 판례가 존재하나, ‘공급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판례 1건이 존재할 뿐 그 외 다른 사례에서 달리 판단한 바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생산과 출고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OOO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산하여 거래처에 출고 및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업무총괄장소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으로 본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일부 매출에 관하여 OOO공장을 공급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202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이와 같이 납세자의 편의 또는 선택에 따라 매출을 임의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그 매출이 어느 사업장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원칙인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점사업장이 본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사업장이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 OOO본점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일관되게 해석되어 온 것으로 청구법인이 고의 또는 착오로 OOO공장이 발급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본점이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는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법령 및 과세관청의 해석은 일관되게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고수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기한과 관련된 규정은 입법권자의 제정 권한으로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대하여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거나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을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상 OOO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본세를 별도로 추징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OOO본점 및 OOO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대신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고, 실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본세가 포함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OOO본점이 아닌 OOO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OOO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OOO공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제67조【세금계산서】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 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력 ◯◯◯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OOO본점 명의로 발급한 후 OOO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동 매출에 관한 재화가 OOO공장에서 생산ㆍ출고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3) 청구법인은 2021.11.30. 주된 사업장을 OOO본점으로 하여 OOO서장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는 재화의 생산․출고만이 이루어졌을 뿐 그 외 나머지 과정은 모두 OOO본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출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은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OOO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OOO본점이 아닌 OOO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OOO공장이 아닌 OOO본점의 명의로 발급한 이상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6.14. 당초 본점이었던 OOO공장을 지점으로 하고, OOO본점을 새로운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이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단지 2021.6.14.부터 2021.12.31.까지 OOO본점을 쟁점매출에 관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OOO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 다시 OOO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관련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OOO공장에서 발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를 혼동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OOO공장의 명의로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