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 §42⑤ 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 §42⑤ 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2구6861 (2025.07.0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 §42⑤ 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시개발법에 따라 2020.10.13. 환지처분 공고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교육당국에 이전되므로,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교육당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인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보류지에 해당(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하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20.10.14.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교육당국에게 이전한다. (가)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경우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환지처분 공고일인 2020.10.13. 이전인 2018.9.14.에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교육당국인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쟁점토지) 매입을 요청하여, 2018.10.1. “개발지구 내 계획세대 입주 상황 및 학생 증가 추이에 따라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할 시에 학교설립을 검토할 예정이고,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설립 승인이 난 이후에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도시개발법제34조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을 보류지로 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체비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와 같이 공공용지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이를 체비지처럼 취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보류지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312 판결)한 바 있고, 학교용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판단은 도시개발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3) 결국,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42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인 2020.10.13. 다음날 소유권이 교육당국에 귀속하므로, 소유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져 개발사업이 종료(도시개발법 제10조 에 따르면 환지처분의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됨)되면, (개발사업 진행당시) 보류지였던 쟁점토지는 교육당국에 소유권이 이전하여 더 이상 보류지가 아니게 되므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납세의무자 지정은 지방세법에 따르는바, 지방세 과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서는 종전 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용지는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15.12.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참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주요 진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 주요 진행 내역 ◯◯◯
(2) 경상북도지사는 2008.8.25. 경상북도 고시 OOO호로 쟁점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의 학교계획에는 OOO 일원 27,054㎡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3) 포항시장은 2015.12.15. 쟁점사업의 환지계획인가 통보를 하였는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표시하였다. <표4>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도서 (단위: 원) ◯◯◯
(4) 포항시 고시 제OOO에 의하면 OOO 일원 토지를 쟁점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에 관한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변경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포항시 고시 OOO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2020.9.18.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후, 2020.10.13. 아래 <표5>와 같이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2020.11.17. 위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등으로 쟁점사업의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공고 내용 ◯◯◯
(6) 포항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포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상 쟁점토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2022년, 2023년은 생략). <표6>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원) ◯◯◯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중 발췌 ◯◯◯ <표8>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중 발췌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학교용지이자 보류지로서 환지처분 공고일(2020.10.13.) 다음날부터 그 소유권이 교육당국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상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 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2025.1.13. 선고 2022두31365 판결,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년 ∼ 2023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3)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 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252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