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적출한 탈루금액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포상금 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그 외 피제보자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적출한 탈루금액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포상금 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그 외 피제보자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회계를 맡은 장○○과 측근인 권○○ 등 탈세와 관련된 사람들도 제보하였고,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실제 수입이 기재된 장부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5개 예식장의 3년치 매출 기록이 적힌 장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장부에는 숫자가 암호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해독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비밀장부를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몰래 복사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2일에 한번 정도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비밀장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세무조사에 충분히 기여하였다.
(3)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 외에 조사현장에서 추가로 계약서를 확보하였으니 그에 따른 소득금액 적출은 청구인의 기여도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탈세제보의 정도를 그토록 엄격하게 정해놓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세관청이 제보자료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해석하여야 국민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와 소득금액의 적출 간 인과관계는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 등이 상주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계약서에는 고인 및 상주 인적사항, 상가정산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조사에 활용하였으며, 포상금 산정 시 동 자료에 근거한 조사적출금액은 중요한 자료에 의한 소득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 소재의 장례식장은 처분청 관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포상금 검토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외에 조사현장에서 추가로 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계약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전표 수취자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실제 장례식장 이용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금융계좌 확인을 통하여 사업소득 외에 신고 누락한 타 소득을 적출하였다. 이와 같이 제보서류와 별개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은 포상금 산정 시 중요한 자료에 의한 소득에서 제외하였고, 일반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처분청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에 대해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 자료에 따른 적출금액은 총적출소득의 67%를 차지하고, 포상금 기준금액 산정 시 동 적출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급률에 따라 총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제보 관련 자료는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관련 증빙 ◯◯◯ (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OOO원의 탈루금액(소득금액)을 적출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근거로 OOO원(67%), 제보와 관계없이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하여 OOO원(33%)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탈루세액 OOO원 중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증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적출한 탈루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포상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외 피제보자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은 ‘중요한 자료’의 기준을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식장 정산서 등은 피제보자의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장의차 운수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