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USD 100임이 관련인 제출 경위서, 선행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 확인되나,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USD 100임이 관련인 제출 경위서, 선행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 확인되나,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2024.7.19. 청구인 A에게 한 2015.3.23.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경주세무서장이 2021.12.6.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에게 납부고지한 피상속인 B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12.13.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에게 납부고지한 피상속인 B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공과금 계산시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공과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액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른 시가 등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매입 외 취득한 주식일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된다. 매입한 주식일 경우 ①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으로 하되, 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③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63조, 제178조의3, 제178조의4).
2. B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으며, 이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처분 당시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처분하였으나, 조심 OOO·OOO(병합), 2018.11.16.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s 설립 시점으로 소급한 후 명확한 평가방법에 관한 근거도 없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다(처분청 재조사서의 조사자 의견 부분 참조). 이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처분이다.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러한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D이 동의하여 이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은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취득가액 관련 쟁점을 다투었다.
3. 제1차 심판관회의에서는 “미화 100달러의 주식대금(s* 주금에서 상계토록 요청)으로 지분 50%를 E 부회장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이라는 Z의 2015.12.2.자 진술을 근거로 액면가액(OOO달러)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위 Z의 진술은 가상의 주금과 납부할 주금을 상계처리하는 형식을 통해 실제 주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오히려 실제 주금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주금 납입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참고인 1인의 진술증거만으로 과세근거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OOO, 2010.12.9., 조심 OOO, 2017.2.16., 같은 뜻임). 나아가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없다’고 인정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도 반한다. (나)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는 s 설립 시(2010.8.19.)가 아니라, B이 중국 측과의 협상 끝에 중국으로부터 s 주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2013.5.28.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s가 R를 취득한 2010.11.4.(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2010.12.6.)이다.
1. 2013.5.28. 전까지는 중국 측이 쟁점주식에 관한 B의 권리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계속 말을 바꿔왔으므로, B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한국 측이 2000년경부터 부담해 온 운항 경비의 일부가 2009년경 중국 일방의 소유로 귀속된 “R”의 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점, B 개인자금 OOO불(2015.12.2.자 Z 경위서)도 사용된 점을 근거로, B이 이에 대한 보상을 수년간 강경하게 요구하고 2013년 3월경에는 운항중단까지 불사하며 그 보상 방안을 협상해 온 결과 2013.5.28. 쟁점주식을 E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중국측 주주인 O그룹은 한국 주주와 사전 협의 없이 s를 설립하였다(2015.12.2.자 Z 경위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법인에 실질주주가 되거나 설립 자본금(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OOO원)을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0년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s의 설립 시점(2010.8.19.)이 아닌 “s가 a으로부터 R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10.11.4.(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2010.12.6.)이어야 한다. s가 R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설립 시점(2010.8.19.)에는 B이 s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을 할 근거도 없었다. 한국 측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R의 50%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을 뿐이다.
4. 처분청은 s 설립 시점(2010.8.1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s 성립 초기 이래 중국은 한국 측 s의 주주권 변경 수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주와 이사 변경을 완료하고 법률상 한국 측이 50%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독촉해 왔다”는 중국 측 b의 2013.3.14.자 서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서신은 2000년경부터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분쟁 상대방인 중국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중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s 성립 초기”라는 말이 반드시 s 설립등기일인 2010.8.19.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R의 소유권을 a으로부터 이전받아 목적사업이 개시된 2010.11.4.(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2010.12.6.)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주식 취득시점(2013.5.28.)의 쟁점주식 시가는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인 OOO원보다 크거나 같은 금액이므로, 적어도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주식 취득시점을 2010.11.4.(또는 2010.12.6.)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
1. 앞서 살펴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법령에 따르면, B이 “매입 이외”의 사유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2013.5.28. 당시 평가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OOO원이 되어 양도가액과 동일하다.
2. B이 “매입”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시 취득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①)은 없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쟁점주식의 가치는 R의 가치로만 구성되므로, R의 가치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 시점인 2014.11. 당시 R의 50% 가치는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2013.5.28. 시점 쟁점주식의 50% 가치인 OOO원보다 작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반드시 높게 된다. 설사 시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OOO원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된다.
4. 결국 어느 경우이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보다 크거나 같게 되므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험칙상으로도 취득한 주식이 불과 1년 6개월만에 OOO이 넘는 가치가 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설령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s가 a으로부터 R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10.11.4.(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2010.12.6.)로 본다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이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① 매입 또는 ② 매입 이외의 사유 중 어느 경우로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그 취득가액이 되므로, 2010.11.4.(또는 2010.12.6.) 기준 R를 그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한 s 지분의 50% 평가액은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2013.5.28. 기준으로 평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클 수밖에 없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쟁점②) 쟁점①금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전 수령한 금원으로서 배당소득이 될 수 없고, 쟁점②금액은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으로서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원을 수령할 당시 법인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다(2022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국세청, 6면). (나) 그런데, B이 E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3.5.28.이므로 그 이전인 2012.7.31. 취득한 쟁점①금액은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다) 쟁점②금액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 쟁점①처분 내지 쟁점③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쟁점①처분) 쟁점①금액은 B의 차명계좌가 아닌 B의 장남(D)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가까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9.9. 선고 OOO 판결, 조심 OOO, 2021.5.27., 같은 뜻임).
2. 또한, 망인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계좌 명의별로 소득세 신고된 이상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6.1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①금액은 B의 장남(D)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외국환거래신고,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마쳐서 자금흐름이 모두 공개되었다. W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T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한 사실도 없다. W 명의 계좌는 중국 측이 사용한 것으로(W은 중국 측 T의 지인), 한국 측은 2012.7. 외국환신고 당시 W이 아닌 T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외국환 영수확인서 참조). 무엇보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인데, D 명의로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훨씬 더 높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②처분) 조세심판원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인들을 통해 송금받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조심 OOO, 2015.1.2.)고 판단한바, 쟁점②금액은 B이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C그룹 계열회사들에 대한 자금조달이 시급했던 관계로 일시적으로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B이 갑자기 사망(2015.3.23.)하는 바람에 자진신고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뿐, 부정행위 의도가 없었다. (다) (쟁점③처분) 주식 명의자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받는 것은 명의신탁에 수반된 통상적인 부수적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명의신탁에 수반된 통상적인 부수적 후속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7.4.1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E이 명의상 주주로서 주식의 양도대금을 E의 계좌로 수령할 수 밖에 없었다. 검찰도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직계 가족 명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하여 은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당초⑤처분을 하면서, E 명의 Y 계좌를 B이나 D의 차명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 보아 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B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논리모순이며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4) (쟁점④) B 사망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처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야 하며, 당초처분의 불복기간동안은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②처분) 본래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5.5.31.이 되기 전에 B이 사망(2015.3.23.)하였고, 거주자 본인인 B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2015.9.30.까지 연장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및 2항). (나) (쟁점처분 모두) 당초처분의 불복기간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1.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① 내지 ③금액의 소득자에 관하여 납세자는 B으로 보았으나, 과세관청은 D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3. 소득자를 D으로 하는 당초처분과 B으로 하는 쟁점처분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소득자를 주체로 하는 신고·납부는 당초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납세자에게 당초처분과 다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4. 당초처분이 잘못 부과되었던 것은 D의 허위진술 때문이 아니다. D은 세무조사 당시 ‘실소득자가 B’이라고 진실되게 진술하였으나 문답서 등에 기록되지 못했다. D으로서는 ‘실소득자가 D’이라고 진술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상정하기 어렵다.
(5) (쟁점⑤) 쟁점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포함된다. (가) 쟁점가산세는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이다(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 피상속인의 조세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이미 납부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확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당해 규정은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1.1.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같은 법 부칙 제16조).
4. 본 건에서의 본세는 2012년 및 201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2.12.31., 2014.12.31.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5. 따라서,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역시 동일한 일자에 확정되어, 쟁점가산세는 모두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15.3.23.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가산세는 피상속인의 귀책을 이유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이므로 상속인의 귀책으로 납부할 가산세로는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기본통칙’은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이 정한 공제대상 범위를 기본통칙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2. 설령 ‘상증세법 기본통칙’ 14-9…1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귀책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쟁점가산세 전부가 공과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가산세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할 가산세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당’ 부분은 상속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라) 쟁점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정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납부의무 불이행 책임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2. 2012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부가 피상속인의 귀책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3. 특히 대법원 2022.1.14. 선고 OOO 판결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지연이자가 아닌 행정상의 제재임을 명확히 밝혔는바,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정납부기한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4. 따라서, 본 건에서도 법정납부기한에 피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이상 미납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상속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⑥) 설령 처분청이 인정한 공과금을 적용하여 감액할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른 공과금을 각자의 상속채무에 가산해야 한다. (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승계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에 따라 각자의 승계 세액이 정해진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임의로 승계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하 유증을 받은 수유자 포함)들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승계하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에서도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국세기본법에 의해 당연히 승계된다고 되어 있다.
3. 즉,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승계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에 따라 각자의 승계 세액이 정해진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임의로 승계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경정청구 당시부터, 경정청구 사유서에 상속세 환급금을 쟁점공과금에 충당할 예정임을 밝혔고, 경정청구의 일부 인용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쟁점공과금에 충당청구하여 실제로 충당이 완료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공과금의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2010.8.19. s가 설립된 당시의 주금납입액인 OOO원이다. (가) s의 지분 50%는 2010.8.19. 설립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2010.8.19. 설립당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OOO원이다.
1. s*의 유일한 자산인 R는 n이 지급한 나용선료로 취득된 것으로, 해당 나용선료는 L이 M그룹과의 합작계약에 따라 n의 비용 50%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설립당시부터 s*의 지분의 50%가 L측의 기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여,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2013.5.28. 피상속인이 지정한 손자(E)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다.
3. 중국 O그룹 임원 b이 보낸 서신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표> 2013.3.14.자 b의 서신 “s의 주주권 양도문제와 관련하여, s 성립 초기 이래 중국은 한국 측 s의 주주권 변경 수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주와 이사 변경을 완료하고 법률상 한국측이 50%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독촉해 왔으나, 해당 작업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 중국은 한국 측이 우선 s의 50% 주주권을 변경해 올 것을 건의드리는 바이며, …
4. s는 편의치적의 목적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SPC로 설립당시 자본금 미화 $OOO(4주, 1주당 $OOO)로 설립되었으며, 이중 50%에 해당하는 주식 2주(1주당 OOO$)의 취득가액은 OOO원(OOO$×OOO원)이다. (나) 쟁점양도소득세의 당초 결정대상자였던 D이 제기한 조세심판(조심 OOO, 2018.11.16.) 결과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에서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E 명의로 명의개서된 시점이 취득시기라 주장하나, s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2) (쟁점②) 쟁점①, ②금액은 망 B이 s*의 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10.8.19. 법인설립시에 취득한 것이다. (나) 관련 임원, D의 문답 및 N항운의 내부문서, 쟁점소득과 관련한 선결정례(조심 OOO, 2018.11.16.)에서도 쟁점소득이 배당금 명목임을 확인한 바 있다. <표> 조심 OOO, 2018.11.16. 결정 내용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D은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자신이 s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아니라 B이 공로금 명목 등으로 수취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 청구인 D이 s의 실질주주로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D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하고, 이러한 금원이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치거나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쟁점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쟁점➀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D 계좌와 W 명의 홍콩계좌를 복합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행위, 나아가 D이 외환당국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마치 T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증여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인 주장은 피상속인 망 B이 행한 일련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분해한 형식 논리에 기반하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 주장과 달리, 피상속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피상속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2016년 1월경 한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과 쟁점①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별개임에도 양자를 무리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주장은 형식적이고 파편적 논리로 피상속인인 망 B의 행위를 하나 하나 분해하여 그 각각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자의적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①처분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W이 단지 중국 측 T의 지인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궤변이고, 피상속인과 T 및 W의 합의 하에서 피상속인이 T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W 홍콩계좌를 통해 받기로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T이 아닌 피상속인이었으므로, W의 홍콩 계좌가 피상속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특히 쟁점②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 쟁점③처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과 관련한 피상속인 망 B의 행위 역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s에서 2014.11.19. E 명의의 Y 계좌로 쟁점③금액을 입금받아 피상속인의 지인인 c(c*)의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현금으로 인출받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검찰이 2019.7.31. D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위와 같은 피상속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마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2019.7.31.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s 지분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판단하고 D이 아닌 피상속인이 일련의 조세포탈 행위들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설령 검찰에서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서 피상속인이 행한 일련의 조세포탈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처럼 새길 수 없는 것이다.
3. 특히 쟁점③금액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쟁점③금액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은폐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자인 E, 지인인 c(c*)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단지 손자 E의 Y 계좌가 직계가족의 계좌라는 사실만을 들면서 피상속인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④)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망 B은 2015.3.23. 사망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5.6.30.(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며, 상속인들은 2015.6.2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나)소득세법제74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이미 신고를 완료한 망 B의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s*(s)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망 B임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선행 심판청구 및 소송 등 조세불복을 진행하였다. 청구인들은 망 B의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과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쟁점⑤) 쟁점가산세는 피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OOO, 2015.12.31., 국세청 법규과-OOO, 2011.4.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쟁점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망 B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해태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가산세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6) (쟁점⑥) 쟁점공과금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A의 상속채무를 차감한 것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별 부담 금액을 기재한 별도의 경정청구가 필요한 것이다. (가) 조사청은 망 B의 상속세와 관련한 최초 신고 및 6차례의 경정과정에서 확인된 상속채무는 모두 상속인 중 청구인 A에 대한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하였다. 이는 위 청구인의 신고서 및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나) 상속채무로 신고된 경우 그 채무부담자, 채권자, 채무금액은 모두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주기적으로 부채가 상환 완료될 때까지 그 부채 상환 여부, 상환 재원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채무 상환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청구인 A이 부담하는 것으로 신고한 상속채무 또한 동일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대한 실제 부담자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청구인(상속인)들에게 있다. (다) 상속세의 납세자별 부담세액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변경되고, 상속인별 부담할 채무가 변경되었다면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채무자를 청구인 A으로 확인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미납기간 과대 산정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가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⑥ 처분청의 상속세 감액경정시 상속인별 조세채무 승계액의 적정 여부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1심판결 및 쟁점2심판결 등 심리자료와 청구인들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그룹의 계열사인 L과 중국 M공사는 인천-천진 항로에서 카페리(Car Ferry)사업(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중 합자계약(각 50% 지분 보유)을 체결하고, 1991.12.11.경 N항운을 설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각각 한국 측이 N항운을 운영하고, 중국 측에서 N항운의 완전자회사인 N항운(천진)을 경영하기로 정하였으며,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N항운은 2000년경 ‘인천-천진 항로’를 운행할 선박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 측은 M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OOO(이하 “a”이라 한다)가 OOO(이하 “d”라 한다)로부터 나용선한 R(OOO, 등록국: OOO)를 N항운이 다시 나용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 측은 a이 d로부터 R를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 나용선’한 것이라고 하였고, 한국 측은 이를 믿고 나용선에 동의하였으나, 2004년경 a이 d로부터 R를 ‘단순 나용선(BBC)’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한국 측은 N항운이 부담하는 용선료가 중국 측 a의 R 매입비용에 충당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 중국 측은 일단 나용선 계약이 유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니 사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a이 R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 소유권 등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자고 하였다. a은 2009년경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R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2년경 M공사의 임원진이 교체되었고, 새롭게 임원을 맡은 OOO, OOO은 2010.8.19. 자신들 지분 100%로 설립한 파나마국 특수목적법인 s에 2010.11.4. R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렸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쟁점사업 지분구조, 사업흐름도 OOO 이에 B은 지속적으로, 합작회사(N항운)와의 거래기회를 통해 중국 측 주주들 소유의 법인이 R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한국측 주주에 대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고, 따라서 합작비율(50:50)에 따라 R의 소유권도 50%는 B에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경 N항운의 중국측 주주가 M공사에서 O그룹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경 s의 주주도 O그룹 임원인 b(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M공사의 회장 T은 2012년경 고령으로 은퇴하면서 B의 인천-천진 항로 개척 및 공로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지인인 W(OOO) 명의의 X은행 계좌(이하 “W 명의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2.7.31. 청구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OOO 미국달러 및 OOO 홍콩달러(환산금액 총 OOO원)를 송금하였다 청구인 D은 그 무렵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T으로부터 대리인 W을 통해 무상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령사유 신고를 하고, 2012.9.26.경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표> 2012.7.31. 쟁점①금액(미화OOO달러 등) 취득 흐름도 ㆍ s → W(X계좌) → D(e은행) → 피상속인 (라) T이 은퇴하고 중국 측 주주가 O그룹으로 변경된 후, O그룹의 임원이자 s 주주인 b은 R와 관계된 망 B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N항운의 수익배분 및 경비부담에 관한 갈등까지 겹쳐 한국 측과 O그룹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2013년 3월경부터 ‘인천-천진 항로’ 노선 운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 측이 운항중단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O그룹은 2013년 5월경 망 B에게 ‘R’ 보유목적 회사인 s의 50%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망 B은 2013.5.28. 청구인 E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이후 한국 측과 중국 측은 R 운항과 관련한 수익배분 및 경비부담 등과 관련한 분쟁을 1년 넘게 지속한 끝에, 결국 합작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L은 2014.6.11.자 주식양도합의에 따라 N항운 보유주식을(10%는 O그룹에, 나머지 40%는 f 주식회사에) 총 OOO 미국달러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② O그룹은 2014.10.16. OOO 미국달러(환산금액 OOO원, 쟁점②금액)를 W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 OOO 명의의 X 계좌(이하 “W 법인명의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망 B에게 지급하였다. <표> 2014.10.16. 쟁점②금액(미화 OOO달러) 취득 흐름도 ㆍ s → W, OOO→ 환치기 국내반입(Z) → 피상속인
③ 망 B은 2014년 10월경 청구인 E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O그룹에 양도하고, 2014.11.4., 2014.11.19. 그 대가로 합계 OOO 미국달러(환산금액 OOO원, 쟁점③금액)가 청구인 E 명의의 Y 계좌에 입금되었다. (바) 조사청은 2016년 2월 N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D은 N항운이 송금한 용선료를 수입으로 하는 s의 쟁점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s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12.6.18. 쟁점①금액, 2014.10.16. 쟁점②금액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D이 2013.5.28. 쟁점주식을 청구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11.19. O그룹에 이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청구인 E에게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1., 2016.3.24.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5.19. 선고된 쟁점1심판결 및 2020.12.10. 선고된 쟁점2심판결에서 ‘s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취득ㆍ양도과정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이 아닌 피상속인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2020.12.30. 과세관청의 상고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2021년 1월경 쟁점2심판결에 따라 위 D과 E에 대한 과세처분(당초①․②․③․④․⑤처분)에 대해 모두 결정취소하였다. <표> 서울행정법원 2020.5.19. 선고 OOO 판결
1.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 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s로부터 배당소득인 이 사건 ①, ②금액을 수취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3, 4, 5처분은 원고 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원고 E에게 명의신탁하고 처분대가인 이 사건 ③금액을 취득하여 원고 E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 D이 원고 E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공통되는 전제에 해당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3. 갑 제16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04.7.29. L의 대표이사로서 M그룹과 한중 합자계약의 기간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N항운의 사내이사로서 2010.12.10.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s와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한 사실, '인천-천진 항로'의 R 운항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중단되었는데, 2013.5.7. N항운의 중국측 주주 대표와 만나 s의 한국측 주주(원고 E) 및 이사(원고들) 등록, 2012년도 용선료 배분과 2011∼2012년도 주주배당, 한국측 주주의 N항운 주식 양도 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그 전후 중국측 주주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하는 등 원고 D이 위 운항중단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한국측 주주의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사실, 원고 D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N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5.12.11.자 문답서를 통해, N항운의 전체적인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측 주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자신이 s의 한국측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5 내지 31, 32,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D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D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 서울고등법원 2020.12.10. 선고 OOO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16, 17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위 이익과 선박 지분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L에 1차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에도 원고 D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내지 이를 취득할 권한이 L으로부터 이전되어 원고 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검사는 2019.7.29. ‘원고 D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 원고 D은 ‘C그룹의 모든 재산은 B의 것이고 원고 E 명의의 이 사건 주식도 B의 차명 재산이며, 납세의무자는 B이다.’'라고 주장하는데,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E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대금도 모두 B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위 금액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B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Z, 원고 E의 진술, B의 둘째 아들 J 명의로 되어 있던 g 주식이 B의 차명재산이라는 민사판결 내용 등이 원고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원고 E 및 Z은 국세청 조사시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E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Z은 위 금액을 B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①금액을 수령했던 원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의 실사용자가 B으로 보이는 점, J가 B을 고소한 사건(경주지청 OOO, 조사시점 2013∼2014년) 기록에 따르면, B, 원고 D 및 F, h, I은 모두 'C그룹은 B 명예회장이 창립해서 지금까지 자산 100%를 실제로 증식 경영하였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B이 지정하는 사람이 맡아왔다. C그룹 자산 100%가 B의 것이다. B은 J뿐만 아니라 원고 D 및 F 등에게 C그룹 계열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 그 동안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B이 보관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J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J 명의의 g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경주지원OOO, 대구고법 OOO, 대법원 OOO), 법원도 실권리자가 B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E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 D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조사청은 2021.1.6.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쟁점①․②금액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취소된 당초처분 중 증여세(당초④․⑤처분) 부분은 현재 성동세무서장에게 재처분을 위한 과세자료가 통보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2021.12.6. 피상속인에게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쟁점①처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쟁점②처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12.13.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③처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처분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으며, 쟁점처분의 내용이 경상북도 경주시장에 통보되었고,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쟁점①․②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쟁점③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망 B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2012년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 A은 2022.2.7. 위 5)의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세액 OOO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4.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5.3.23.) 이후 상속인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쟁점가산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에 따라 본세 OOO원만을 인용하고 쟁점가산세를 공과금에서 제외하는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L과 N항운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L 주주현황(2010년∼2014년) (단위: 주, %) OOO <표> N항운 주주현황(2004년~2019년) (단위: 주, %)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상속인의 쟁점③금액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OOO <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OOO
(4) 청구인 D은 2012.9.28.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양천세무서장은 2016.3.29. 위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하였다. <표> 2012.9.28. 증여세 신고내용(쟁점①금액) (단위: 원) OOO <표> 2016.3.29. 쟁점①금액 관련 증여세 환급처리 (단위: 원) OOO
(5) 조사청에서 쟁점2심판결 이후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에서 동 과세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2012년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표> 2012년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OOO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ㆍ②금액에 대한 입금증빙자료 및 D의 증여세 신고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쟁점①금액에 대한 입금 증빙자료 OOO <그림> 2012.9.28. D 증여세 신고자료 OOO <그림> 쟁점②금액에 대한 입금 증빙자료 OOO
(7) 2015.11.18., 2015.11.30., 2015.12.3. 세무조사시 i 대표이사인 Z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015.11.18. 문답서(Z) 문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이름은 Z, (중략)입니다.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981.3월 OOO사관학교를 졸업, (중략)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초대 OOO지방해양수산청장 역임, (중략)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i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략) 문 귀하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 방문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14년 10월말 경 E이 O그룹으로부터 받은 약 OOO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문 위 사실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답 본인이 2000년 경 주중대사관에 근무할 때 B 명예회장님이 사모님, 자녀분들과 함께 중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제가 벤츠와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서 B회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2007년 3월 C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B 명예회장님은 R가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배인데 폐이퍼컴퍼니인 s가 100% 중국주주인 O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s는 실질 주주가 한국주주 50%(주주 E), 중국주주 50%(주주 O그룹 지첩․b)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 말 제가 직접 중국 주주와 협상을 하여 C측 50%지분의 인정을 받았으며, B 명예회장이 한국측 주주는 “E 이름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2014년 L㈜가 n㈜의 지분을 중국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s의 E 지분에 대한 대가로 R 선박가액 50%를 약 OOO불로 보아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B 명예회장님이 본인 계좌로 받고 싶어했으나 중국측 주주가 한국주주인 E 명의로 송금해야 한다고 해서 Y 은행에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중략) 문 2012.7.31. 중국인 OOO명의로 D 계좌에 송금된 OOO원은 무엇입니까? 답 명예회장 B이 홍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신 B 소유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 문 홍콩에 있는 계좌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답 실질적 소유주는 B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B 명예회장께서 제3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홍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s의 배당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s의 배당금은 무엇입니까? 답 s는 R의 선주입니다. n㈜로부터 받는 용선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용선료 배분 성격이며 실제적으로 배당이라고 봐야 합니다.(중략) 문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답 s의 j이 B 명예회장님 소유의 홍콩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 문 s(OOO으로 “s”라 함)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답 2010년 10월부터 중국 O그룹이 외형상으로는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주주 50%, 중국주주 50%입니다. 배당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경부터 실제주주를 표면화하여 E이 50%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중략) 문 Y 은행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개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B회장님이 저에게 홍콩계좌보다는 싱가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하시어 싱가폴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E에게 관련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E이 싱가폴로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회장님께 드렸고 그 후 회장님이 이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OOO불을 송금 받게 된 것입니다. 문 싱가폴 계좌에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세무신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제가 신고를 하자고 건의를 드리니까 B명예회장님께서 “2012년에 OOO불 신고해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받지 않았으냐”하시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중략) 문 왜 하지 않았습니까? 답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B 회장님이 자금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계셨던 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답 네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답 제가 n㈜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며 허위 진술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다만 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표> 2015.11.30. 문답서(Z) 문 E 소유 싱가폴 계좌에서 계좌이체되는 c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답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명예회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계좌에서 환치기로 들여올 돈을 받기 위해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명예회장님 생전에 c의 위임을 받은 자를 3번 정도, 돌아가신 후에는 2번 정도 만났습니다. 모두 OOO원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중략) 문 c을 통해 받은 돈은 총 얼마입니까? 답 제가 생각하기에는 OOO 내외로 기억합니다. 문 그 돈은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답 살아계실 때는 B 명예회장님께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큰 사모님께 드렸습니다. 문 전달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c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c로부터 연락받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장소는 거의 경부선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장기주차장 공터에서 만나 돈을 받아 액수를 확인하고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문 그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은 있습니까? 답 문제가 있는 돈이니까 증빙자료를 남기지 못하였으며, 회계팀장도 아닌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움직인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이하 생략) <표> 2015.12.3. 문답서(Z) 문 (S 주권 NO.5 사본을 보여주면서) 동 주권에는 2013년 5월 28일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오는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2013년 7월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문 주권의 사인은 E 부회장의 사인이 맞습니까? 답 E 부회장 사인이 맞습니다. 문 E 부회장은 홍콩에 가서 직접 사인한 것입니까? 답 제가 직접 천진에 갔는지 국내에서 b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직접 E 부회장께 가서 사인을 받고 천진으로 DHL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 후 s j이 사인을 하고 그 사본을 국내로 보낸 것 같습니다. 문 (s로부터 $OOO에 대한 수취계좌에 대한 소명요청과 관려하여 가져온 소명자료를 보면서) 동 계좌가 s 배당금을 받은 계좌입니까? 답 b 사장에게 전화로 요청하여 s* 배당금을 송금한 계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 명의의 X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송금액 및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b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8) 2015.12.2. 세무조사시 i 대표이사인 Z이 조사청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5.12.2.자 경위서(Z) OOO
(9) 2015.11.26. 세무조사시 D의 아들인 E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5.12.2.자 문답서(E) OOO
(10) 2015.12.11. 세무조사시 D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5.12.11.자 문답서(D) OOO
(11) 조사청의 D 검찰고발서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1.29. D 검찰고발서는 D이 s의 실질주주임을 속이기 위해 s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중 쟁점①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②금액은 환치기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조사청의 검찰고발서 OOO (나) 위 (가) 검찰고발에 대한 검찰의 2019.7.29. 불기소결정에 따르면, D은 부(父)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조세포탈혐의가 부족하여 위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OOO
(12) 쟁점1심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E은 ‘s*의 모든 지분이나 지분양도금액 등 모든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E의 진술서 OOO
(13) 청구인 D(원고)은 쟁점1심판결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준비서면을 세차례 제출하면서 쟁점①․②금액 등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이 피상속인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19.11.18. 제출 원고측 준비서면 내용 중 OOO <그림> 2020.1.13. 제출 원고측 준비서면 내용 중 OOO <그림> 2020.4.24. 제출 원고측 참고서면 내용 중 OOO
(14) 청구인 D(원고)은 쟁점2심판결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준비서면을 두차례 제출하면서 쟁점①․②금액 등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이 피상속인에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20.10.12. 제출 원고측 준비서면 내용 중 OOO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020.11.5. 제출 원고측 준비서면 내용 중 OOO
(14)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OOO, 2018.11.16.)는 쟁점①․②․③금액을 청구인 D이 받은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다고 보아 동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그림> 재조사시 조사결과보고서(발췌) OOO
(15)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배당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청항운의 내부자료와 중국 측 b이 2013.3.14. D에게 보낸 서신을 제출하였다. <그림> N항운의 내부문서 OOO <그림> b이 2013.3.14. D에게 보낸 서신 OOO
(1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과 결정․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신고) 청구인들은 2015.9.30. 처분청 경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총상속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의 처(청구인 A)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최초 신고 (단위: 백만원) OOO 1) ㈜k금고 3,474,541주 소송중인 사유로 주식평가액 0원 신고 2) ㈜g 주식 90,000주 상속하였으나, 주식평가액 0원으로 신고 공제금액에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공제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나) (제1차 결정) 조사청은 2016.4.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주식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및 추정상속재산(2년 내 인출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액) 누락분을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제금액 중 금융부채 일부를 부인하였으며,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
1. ㈜k금고 3,474,541주 평가차액 OOO원 가산 *
2. ㈜g 주식 90,000주 평가차액 OOO원 가산 (다) (제2차 경정) 상속인 중 차남 J는 2016.6.14. 제1차 경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본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은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2016.6.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7.21. 재조사결정(이의 OOO호)이 되었다. 당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후 2016.10.19. 차남 J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제2차 경정이 있었다. <표>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제3차 경정) 피상속인은 2009년 경상북도 교육청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O 외’ 토지 14,222㎡를 OOO원에 매도하고, 해당 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OOO원을 납부하였다. 감사원은 2012년 경상북도 교육청이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OOO원이 아닌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매수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17.11.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파기환송심)은 피청구인이 토지 조성원가를 제외한 OOO원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반환할 것을 선고하여 확정되었고, 2018.1.8. 청구인들은 해당 재판결과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배상금을 상속채무에 가산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되, 해당 채무와 재산가액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A에게 합산하여 줄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제1차)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은 2018.3.1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및 지방소득세 환급예상세액 OOO원을 처 청구인 A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배상금 OOO원을 채무에 합산하는 제3차 경정을 하였다. <표>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마) (제4차 경정) 처분청 경주세무서장은 2018.7.4.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자료(2013년 귀속 OOO원)에 따라 수취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상속인은 청구인 A으로 기재하여 제4차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표>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제5차 경정) 쟁점사건과 관련된 경정에 해당하고, 해당 경정청구(제2차)에 따라 처분청 경주세무서장은 2022.4.7. 관련 종합소득세 등 세액 OOO원을 상속채무에 가산하여 상속인 청구인 A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5차 경정을 하였다. <표>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사) (제6차 경정) 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인 D은 2009.12.28. ㈜g 주식 18,000주를 동생 J의 자(子) l·n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증여세는 이후 연부연납을 통해 모두 납부되었다. 조사청은 201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g 주식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손자인 l·n(차남 J의 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4.11.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였으며,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l·n은 본인이 실소유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7.11.2.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병합), 2017.11.2.]을 하였다. l·n은 2019.11.12. 상속인 청구인 A 외 4명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납부한 증여세와 증여세 납부를 위해 o은행에서 차입한 금원의 이자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OOO)하여 2020.9.23.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0.12.15. 당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l·n에게 지급할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2.9. 증여세 납부 자금출처 미제출, 관련 이자 대금 납부 원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9. 이를 인용결정(조심 OOO, 2021.5.6.)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17. 상속인들의 l·n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에 가산(상속인 청구인 A)하여 제6차 경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과 이에 대한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표> 당초처분에 대한 수납내역 (단위: 원) OOO
1. 상속세는 모두 납부되었고, 수납기록상 납부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과금과 관련한 환급 세액은 모두 청구인 A(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통보되어 쟁점공과금으로 충당되었다. <표> 상속인(수증자 포함)별 상속세 납부금액 (단위: 원) OOO <표> 환급에 따른 충당내역(2022.4.7., 2022.4.14. 제5차 경정) (단위: 원) OOO 2) 6차 경정에 있어 쟁점공과금 납부 시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되었으나, 환급세액 수납처리시에는 청구인 E(손자)이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다. <표> 쟁점공과금 상속인별 수납 내역 (단위: 원) OOO <표> 일자별 쟁점공과금 수납 세부 내역 (단위: 원) OOO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시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는 “해당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 i 대표이사인 Z이 세무조사시 2015.12.2. 조사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미화 OOO달러의 주식대금(s 주금에서 상계토록 요청)으로 지분 50%를 E 부회장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이라고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확인한 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당초 결정대상자였던 청구인 D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 2018.11.16.)의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조사청이 2018.11.18.~2019.1.10. 기간 동안 재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확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②금액은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 측 임원으로 중국 측과의 협상 시에 참가한 Z이 2015.11.18. 자금의 원천을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쟁점①․②금액이 배당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D이 처분청의 문답(2015.12.11.자)과 심문(2016.1.20.자)에서도 위 금액이 배당소득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N항운의 내부서류(2013.12.13.자 중국 주주 주식매입에 관련 채무정산 방안)에서도 쟁점②금액을 배당금으로 기재한 점, O그룹의 임원이자 s의 주주인 b이 2013.3.14. D에게 보낸 서신에는 s 성립 초기 이래 중국은 한국 측이 s 주주권 변경을 완료하고, 한국 측이 50%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중국 측이 이미 지불한 2012년도 s 용선료를 합법적으로 배분하길 희망한다면 한국 측이 우선 s의 주주권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중국 측이 이미 한국측의 주주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 쟁점①․②금액을 이에 따른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2심판결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D이 아닌 피상속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s의 지분 50%를 보유한 실질주주이며, 실질주주인 피상속인이 그 주주권에 기하여 외국법인 s에서 수취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은 ‘외국법인에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소득세법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수취한 금원은 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에서소득세법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 B은 쟁점①금액을 D 명의의 계좌로 받게 하고, D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쟁점①금액을 무상 지급받은 자금인 것처럼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①금액을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가장한 점,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도 본인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쟁점②․③금액은 홍콩 및 싱가폴 계좌로 받은 후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등 국외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은폐하였고,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②처분에 있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야 하고,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쟁점①․②․③처분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9.26.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피상속인은 2015.3.23.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5.6.25.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4조 제2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상속인이 쟁점①․②금액과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후 납부를 하였다면 납부일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들은 망 B의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는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쟁점①․②․③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은 피상속인의 귀책을 이유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으므로 상속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망 B의 명의신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해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청구인 D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쟁점주식,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문답으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조사청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오인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1․2심판결 등을 살펴보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상속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배당금의 소득자를 피상속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봄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피상속인․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감액 경정시 상속인별 조세 채무 승계액의 적정 여부에 있어 상속재산의 비율 또는 상속인별 부담할 채무가 변경시 상속세의 납세자별 부담세액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속인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추상적인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속분을 차감하는 것이 ‘실제’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대법원 2005.11.10. 선고 OOO 판결)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처분청이 인정한 공과금을 적용하여 감액할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른 공과금을 각자의 상속채무에 가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6차 경정에 있어 쟁점공과금 납부 시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받아 환급처리하였으나, 환급세액 수납처리시에는 망 E(손자)이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청구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인별 실질 부담세액을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12.23. 법률 제12849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1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상당하는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생략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9)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