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구6812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7.2.20.부터 OOO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과 같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OOO로부터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토지는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자료, ‘토지이음’지도자료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설묘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임에도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결국, 공부상 등재현황이 묘지라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타 법인묘지보다 그 세액이 과중해지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OOO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2)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명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의 구분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상세 정보>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페이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묘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판례(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4156 판결 등)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적법하게 지목변경의 절차를 밟아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토지(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은 2022.2.21.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하였고, OOO는 같은 날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아래 OOO와 같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인터넷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공원묘지로 사용되는 추정면적은 전체면적 중 약 44%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