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구6772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7.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1. 기준 OOO 외 2개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2021.12.12.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괄호 단서에 따라 6억원의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위 제8조 제1항과 합하여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율(6%)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조항이 법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ㆍ무효라고 보아 2022.2.21. 기 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2.5.1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기본공제도 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법인도 사회적 실체를 갖는 실존적 존재자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지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 의제된 인간인바, 개인과 법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쟁점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에 반하여 위법ㆍ무효이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신설ㆍ적용하도록 규정(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종 전 현 행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종 전 현 행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 ~ 6억원 이하 0.7 6 ~ 12억원 이하 1.0 12 ~ 50억원 이하 1.4 50 ~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 ~ 6억원 이하 0.8 6 ~ 12억원 이하 1.2 12 ~ 50억원 이하 1.6 50 ~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 ~ 6억원 이하 0.9 6 ~ 12억원 이하 1.3 12 ~ 50억원 이하 1.8 50 ~ 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3 ~ 6억원 이하 1.6 6 ~ 12억원 이하 2.2 12 ~ 50억원 이하 3.6 50 ~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나)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 등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