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신설ㆍ적용하도록 규정(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종 전 현 행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종 전 현 행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이하 0.5 3 ~ 6억원 이하 0.7 6 ~ 12억원 이하 1.0 12 ~ 50억원 이하 1.4 50 ~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 ~ 6억원 이하 0.8 6 ~ 12억원 이하 1.2 12 ~ 50억원 이하 1.6 50 ~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 ~ 6억원 이하 0.9 6 ~ 12억원 이하 1.3 12 ~ 50억원 이하 1.8 50 ~ 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3 ~ 6억원 이하 1.6 6 ~ 12억원 이하 2.2 12 ~ 50억원 이하 3.6 50 ~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나)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 등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