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이하 이 조에서 “OOO”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4. aaa 및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20.6.26. OOO에 양도하고, 2020.8.31.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21.2.18.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아래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참조).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나) OOO은 청구인이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종전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따른 청구인의 가족가계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족관계도 ◯◯◯ (라) 조부 ccc이 보유한 부동산의 상속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부 ccc의 부동산 상속내역 ◯◯◯ (마)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4>와 같이 1983.8.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ccc로부터 eee에게 상속되었고, 1992.9.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eee로부터 aaa 및 bbb에게 각 쟁점토지 1/2 지분이 상속되었다가 2006.1.24. aaa 및 bbb 지분 전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0.6.26. 청구인이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 (바) 국세통합시스템(NTIS) 증여세 결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24.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자 aaa과의 관계를 자(子)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2006.1.24.) bbb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친척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기타친족공제 OOO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시스템(NTIS)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5.24.부터 2013.12.31.까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남성복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취득일 2006.1.24.∼양도일 2020.6.26.)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포함, 이하 같다) 거주기간은 약 3년 9개월(2006.1.17.~2009.10.5. 및 2019.11.26.~2020.1.2.)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 ◯◯◯ (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취득일 2006.1.24.∼양도일 2020.6.26.) 중 증여자 aaa 및 bbb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aaa의 주소지 변동이력 ◯◯◯ <표7> bbb의 주소지 변동이력 ◯◯◯ (차)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국세통합시스템(NTIS) 국세공간정보(GIS) 상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1>~<그림4>와 같다. <그림1> 쟁점토지 및 기타 상속농지의 지적도 ◯◯◯ <그림2> 2015년 국세공간정보(GIS) 항공사진 ◯◯◯ <그림3> 2017년 국세공간정보(GIS) 항공사진 ◯◯◯ <그림4> 2019년 국세공간정보(GIS) 항공사진 ◯◯◯ (카)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나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 2020.6.25.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5>와 같다. ◯◯◯
(2) 청구인은 aaa의 친생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의 유전자 시험성적서(2022.4.28.)를 제출하였고, 동 시험성적서상 감정결과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친생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동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조부 ccc이 사망하고 난 후에도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모실 본인의 부 ddd가 상속받아야 할 토지였고, 조부인 ccc의 의사 또한 그러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경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6>과 같고, 동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생전에 시아버지인 ccc이 쟁점토지에 조상의 분묘가 있으므로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실 장남 ddd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뜻에 따라 쟁점토지를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림6> aaa의 사실확인서 ◯◯◯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 9월부터 2009.10.5.까지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토지 소재지(OOO) 전․현 이장인 OOO,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 OOO, 작성일: 2020년 8월) ◯◯◯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족보상 조상(제25세 fff)의 묘가 소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족보를 제출하였고, 동 족보는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족보(일부발췌)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농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조부 ccc의 부동산 상속내역 등에 따르면 1983.8.1. 상속개시 당시 조부 ccc이 소유한 부동산이 협의분할로 쟁점토지와 OOO은 eee에게, 상속재산②는 ddd에게, 상속재산③은 청구인에게 각 상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6.1.24. aaa 및 bbb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전자 시험성적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위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