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구6476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25.부터 OOO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400톤 규모의 폐기계 등(이하 “이 사건 거래물건”이라 한다)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기로 하고 2019.10.18. 주-AAA로부터 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9.10.21.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7.부터 2020.4.10.까지 주-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이 사건 관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AAA가 실물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대금이 주-AAA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은행에서 출금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1.11.8.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AAA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9.10.18.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7일 이내인 2019.10.21. 쟁점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고철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매입한 고철 등을 주식회사 BBB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CC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장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선점한 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면 청구법인이 실물여부와 사업자등록, 고철계좌 명의인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나) 주-AAA의 실제 대표자인 AAA는 2019년 8월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OOO에 소재한 OOO의 공장철거시 발생하는 기계류 및 모터류 고철 400톤을 2019년 10월 납품할 수 있다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18. 주-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9.10.21. AAA와 관계자 3명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거래물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주-AAA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면서 수취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하였다. (라) 그러나 주-AAA가 약정한 2019.10.22.까지 이 사건 거래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실질 대표자인 AAA도 연락이 두절되어 2019.10.23.자로 OOO에 쟁점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7.7.자로 지급명령판결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마) 주-AAA는 청구법인의 독려와 위 지급명령판결선고에 따라 2020.6.1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로 계약한 400톤의 고철 중 55,270kg을 공급한 사실도 있다. (바) 청구법인은 수년간 고철업을 영위하면서 동종업계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자료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 고철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일치여부 뿐만 아니라 고철실물의 확인 및 입고여부, 대금결제시에도 고철스크랩계좌와 사업용계좌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등 고철거래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거래물건의 거래시에도 마찬가지로 주-AAA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에도 주-AAA로부터 32톤 굴삭기를 OOO원에 매입(조사청도 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음)하였고, 이에 따라 주-AAA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2019년 제2기에도 이 사건 거래물건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업종특성상 고철확보가 주된 영업활동이라 어쩔 수 없이 고철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당초 계약한 이 사건 거래물건을 받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백번 양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대금이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은행에서 인출되었다고 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인출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대금은 이 사건 거래물건에 대한 대가로 주-AAA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할 당시 주-AAA의 대표자 AAA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내려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물건의 소유자인 OOO이 이 사건 거래물건을 AAA 외 3명에게 중복하여 매각한 것이 이후에 밝혀져 AAA와 그 3인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9.10.21. 이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한 것이다. (나) AAA 외 3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의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각자가 안분하여 갖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같은 날 주-AAA 명의 법인계좌로 쟁점대금을 이체하였고, AAA 외 3명이 인근에 위치한 OOO은행을 물어보길래 당사 여직원이 OOO은행지점으로 안내만 하였을 뿐,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 이처럼 정황상 쟁점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처분청은 AAA에 대한 문답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대금의 귀속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연간매출액이 OOO원에 이르고, 개업이후 한번도 가공매입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 결국,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대구지방법원의 지급명령판결문,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일체서류가 치밀하게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고, 단순히 쟁점대금의 입ㆍ출금 시간간격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AAA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주-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대금을 주-AAA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 인근에 있는 OOO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한 행위 등을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AAA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고, 주-AAA의 실제 대표자인 AAA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9.10.23. 주-AAA를 상대로 쟁점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2020.6.19. 주-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 중 일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나, 2020.2.21.자로 직권폐업된 주-AAA가 자기 명의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고철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와는 별개의 계약에 따라 새롭게 이루어진 물품공급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인 AAA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AAA가 주-AAA의 실제 대표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관련조사 내용에 따르면 주-AAA는 2019년 1월부터 사업장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AAA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거래물건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쟁점대금의 경우 2019.10.21. 주-AAA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 인근에 있는 OOO은행에서 수초 혹은 수분 내에 현금으로 분할ㆍ인출되었는바, 이러한 것은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대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AAA가 주-AAA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OOO은행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쟁점대금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할 정당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AAA는 쟁점대금의 인출일(2019.10.21.)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0.4.3. 이 사건 관련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쟁점대금의 귀속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쟁점대금이 AAA 외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사외유출된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관련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대금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 및 주-AAA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25. 설립된 법인으로 비특수관계 사이인 BBB과 CCC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각 50%씩 소유하고 있고, 주-AAA는 OOO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건설업(주거용 건물건설)으로 하여 2018.5.2. 설립된 법인으로 2020.2.2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8.26.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주-AAA는 2019.8.26.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주-AAA는 OOO 소재 OOO공장의 철거에서 발생하는 기계일부 집진기 및 모터류 등(이 사건 거래물건)을 2019.10.21.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지급받으며, 만일 주-AAA가 납품기한 내 위 모터류 등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선급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한편, 위 계약서에는 OOO공장으로 보이는 건물 및 기계장치류의 사진, 주-AA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AAA의 명의상 대표자인 DDD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A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2. 주-AAA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2019.10.1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일 뒤인 2019.10.21. 주-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로 쟁점대금을 이체하였는데, 쟁점대금 중 OOO원이 OOO에 소재한 OOO 본점(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자동차로 약 6분 거리)에서 수분 내에 전액 인출(아래 <표1> 참조)되었다. <표1> 쟁점대금의 입출금내역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대금을 이체하고 이틀 뒤인 2019.10.23. OOO에 주-AAA를 상대로 OOO로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7.7. 민사소송법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법인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표2> OOO 판결 내용 OOO

4.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관련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주-AAA가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통합전상망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0.2.17.부터 2020.4.10.까지 주-AAA에 대한 이 사건 관련조사(2020.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 OOO 및 DDD이 주-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AAA임을 확인하였고, 주-AAA가 2019년 제1기 및 제2기에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 <표3> 주-AAA가 발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

3. 조사청은 주-AAA가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에 발급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는데, AAA는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4> 2020.4.3.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 OOO

4.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을 하는 한편, 쟁점대금이 OOO에서 인출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표5>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의 상세내역 OOO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0.6.19. 이 사건 거래물건(400,000kg) 중 55,270kg의 고철스크랩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및 입고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AAA 등이 쟁점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AAA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거래물건을 청구법인에 매도하기로 한 후 투자자 3명이 이 사건 거래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고철의 반출을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AAA 및 투자자 3명이 40%∼50%의 손실을 감수하고 현금정산을 받기로 한 후 2019.10.21.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원을 받았고, 이를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투자자 3명이 각 OOO원씩, 자신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 즉,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물건을 수취하지 못한 점(청구법인은 2020.6.19. 주-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의 일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주-AAA를 상대로 거래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주-AAA는 2020.6.19. 이전인 2020.2.2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20.6.19. 공급받았다는 고철스크랩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주-AAA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AA 역시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재화의 공급 없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AAA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AAA의 명의상 대표자인 DD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고, 주-AAA로부터 이 사건 거래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자 주-AAA를 상대로 쟁점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뿐만 아니라, 주-AAA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즉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에 의하면 AAA와 성명불상자들간 이 사건 거래물건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물건공급에 관한 어떠한 확인서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마찬가지로 AAA 등이 당초 받기로 한 금액의 약 10∼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거래물건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된 가운데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OOO에서 쟁점대금이 인출되었고 이를 인출하였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