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중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중략)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중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은 2019.6.11. 대토농지로서 쟁점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0.9.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21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용된 종전농지 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쟁점농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농상속공제 대상 부동산(쟁점농지) ◯◯◯ (라) 이의신청결정서(2022.2.17.)에 따르면, 종전농지는 2018.11.20.부터 2020.5.1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하고, 상속공제 OOO원을 과다공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토지수용으로 OOO에 양도하고 대체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으로서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농지에 대한 토지 수용의 경우 상증법령상 종전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담도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라 주장하나, 이는 상증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