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6412 선고일 2023.08.28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회비가 ㅁㅁㅁ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사단법인 OOO에 사회협력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을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까지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OOO의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며, 2016년 8월경 OOO의 요청으로 출연한 추가 사회협력비 OOO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 판매관리비 중 일반협회비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반회비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OOO에 추가 사회협력비 명목으로 납부한 쟁점회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로 보아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 부인하여 2022.2.1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수령한 쟁점회비를 익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쟁점 회비를 지출한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은 OOO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지급한 쟁점회비에 대하여 경상적 지출 외의 특정 목적의 지출이므로 특별회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영리법인의 기부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회비가 지정기부금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했어야 하는데 출연 당시 기부금 영수증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OOO은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회비를 지출하더라도 애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다해서 쟁점회비를 모두 손금부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에 기부금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쟁점회비를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 미수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영수증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비는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은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회비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OOO의 회비산정 절차에 따라 회비의 종류를 구분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기본회비, 산정회비, 추가사회협력비로 구분되어지고, 추가사회협력비는 별도의 징수근거없이 회원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조사청이 OOO 차장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회비는 비정기적인 사유로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고, 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회비 및 사회협력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한 후 납부의사를 밝히는 기업들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답변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6.9.5. OOO에 추가 사회협력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회비가 OOO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결 등과 내부 회비 산정규정에 따른 일반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표1> OOO의 회비종류 ㅇㅇㅇ

(2)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특별회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기부금 장려를 위하여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하고 있는바 쟁점회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27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2. 기획재정부령 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1961년 8월 주요 산업의 개발, 국제경제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450개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나타나는 목적사업 및 회비 징수방법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2016년도 항목별 예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회비규정에 나타나는 회비의 종류와 징수방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OOO의 목적사업 및 회비 징수방법 등 ㅇㅇㅇ <표3> 2016년도 항목별 예산·수입 내역 ㅇㅇㅇ <표4> 회비의 종류 및 징수방법 ㅇㅇㅇ (나)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회비(기본회비, 산정회비, 사회협력비) 산정방법은 아래 <표5>와 같고, 추가 사회협력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5> OOO의 회비 산정절차 ㅇㅇㅇ (다) OOO은 쟁점회비를 “추가 사회협력비” 명목으로 납부받았고, 2016년 ① OOO 운영비 지원 사업, ② OOO3개국 민간경제계 물품지원 사업, ③ OOO 설립 지원 사업, ④ OOO 용역비 지급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아래 <표6>·<표7>과 같이 총 OOO원을 추가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추가 사회협력회비로 별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추가 사회협력회비 수입 내역 ㅇㅇㅇ <표7> 2016년도 추가사회협력회비 사업별 수입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9.5. 추가사회협력비 명목 쟁점회비 OOO원을 OOO에 납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회비가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여 2022.2.1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1. OOO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4. 우리원에 제출하였다.(<별지> 쟁점회비 기부금영수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23.7.21. OOO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7.24.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납부한 쟁점회비가 OOO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회비 기부금 영수증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