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6292 선고일 2022.10.27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9.10.1. 개업하여 OOO에서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aa(청구인과 남매관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월경 오빠 aaa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aa에게 감사로 등재하는데 사용하라면서 청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나) 이처럼 청구인은 aaa이 감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기에 그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동의한 사실이 없고, aaa으로부터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내용도 들은 사실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21년 11월 경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aaa에게 주주등재 사실을 항의하는 한편 주주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a은 주주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청구인의 주주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주식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aaa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고 할 것이다.

1. 체납법인의 주주는 aaa과 청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2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6년경 aaa 명의의 계좌와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은 오로지 aaa이 지배·운영한 회사임이 명백하다.

2. 체납법인은 2016년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유상증자의 자본금 납입은 오로지 aaa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이루어진 2010년, 2012년, 2016년도에도 체납법인과 아무런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적 또한 전혀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4. aaa 또한 청구인에게 “평소에 보관중이던 청구인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주주변경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즉 aaa은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에서 근무하며 월 OOO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OOO원에 달하는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할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 1월경 aaa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감사 등재에 필요한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뿐,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동의하거나 등재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은 aaa이 지배·운영한 회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2010년 당시 40세의 성인으로 그 이전부터 체납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a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C(2016.12.6. 해산등기, 2011.3.3. 사업자등록 폐업)의 이사로 2007.1.18.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총발행주식수 OOO주 중 OOO주를 2006년∼2011년 사업연도 기간 보유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역시 aaa이 대표이사를 지낸 DDD 주식회사(2009.12.4. 해산등기, 2008.3.31. 사업자등록 폐업)의 감사로 2004.2.19.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총발행주식수 OOO주 중 OOO주를 2001년∼2008년 사업연도 기간 보유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남매 관계인 aaa과 청구인 사이에 인감 등을 여러 차례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를 설명함이 없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또한 동종업종의 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중 자본금 OOO원의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는 오로지 aaa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2016.8.30.∼2016.9.8. 기간으로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래내역 상 입금일 일주일 전인 2016.9.1. ㈜CCC(체납법인의 직전 법인명)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2016.9.5. aaa에게 OOO원이 출금되었고, 2016.9.8. 재차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입금거래가 출자금 납입 외의 금융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고, 주금 납입과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될 것이다.

(4) 청구인은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자금 납입 서류를 작성하고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전에도 aaa이 대표이사로 있던 2개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기된 바가 있고, 출자지분을 보유한 이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청구인은 월 OOO원 가량의 근로소득자로 OOO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원의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면 1월 2.75%, 3월 3.0%, 6월 3.25%로 평균 금리 3%로 환산할 경우 OOO원 가량의 금융자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자금 납입 능력이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9.10.1. 개업하여 OOO에 사업자등록 후, 2019.10.30.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 상 청구인과 관련한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0∼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20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2010∼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2012.4.25. 1차 유상증자 OOO주, 2016.9.6. 2차 유상증자 OOO주 (다) 처분청은 2021.11.19. 아래 <표3>과 같이 체납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사실확인서와 문자내용,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아래 <표4·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OOO <표5>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OOO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과 부동산 보유이력은 아래 <표6·7·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급여내역 (단위: 천원) OOO 2000.4.10.개업하여 국내외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이후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오빠이자 aaa(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형인 bbb임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8>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이력 (단위: 백만원) OOO * 2016.7.22.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상속등기 당시 개별공시지가 OOO원 × 토지면적 1,045㎡ =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오빠인 aaa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aaa 50%, 청구인 50%)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 및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0.1.20.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여러 차례 중임하였고, 체납법인은 2012.4.25.과 2016.9.6.에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당시 사용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은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발급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체납법인의 2016.9.6. 2차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금을 aaa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인 2016.9.5. 동일한 금액의 체납법인의 자금이 aaa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을 aaa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5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