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보면, 레미콘(OOO원), 철근(OOO원) 및 승강기 설치비용(OOO원) 등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OOO원)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고, 그 외 인건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포함) 등의 제출내역이 전무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재 매입, 공사인력 투입 등과 관련한 견적서,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전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 건설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BBB(주)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5) 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특법 제6조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aaa 등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BBB(주)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2018년도분 OOO원, 2019 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레미콘(OOO원), 철근(OOO원) 및 승강기 설치비용(OOO원) 등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고, 그 외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제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착공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단독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연면적은 446.25㎡, 층수는 지상 5층, 설계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OOO, 공사감리자는 OOO, 공사시공자는 AAA(주)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지급내역,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각 공정별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2019.3.13.부터 2019.10.7.까지의 합계금액 OOO원의 지급내역(그와 관련한 적격증빙 등은 첨부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설비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민간건설공사(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 일부내용 발췌 OOO (다) 청구인은 AAA(주)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골조공사만을 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7.12.28.)상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대한 고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내용 발췌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ㆍ 건물 위탁개발 분양ㆍ부동산 매매 <제 외> ㆍ 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의 감독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BBB(주)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각 공정별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 외에 관련 적격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총괄책임을 지면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