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구-6133 선고일 2022.10.27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9. OOO 862-2 대지 565.2㎡ 및 같은 동 862-8 대지 446.5㎡ 합계 10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지하 1층〜지상 6층, 1,327.7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3.12.1.부터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2.3.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9.12.16. OOO 사업자를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2.18.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건물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만 필요하기에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쟁점토지의 가액만 OOO원으로 표시된 것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나)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은 존중되어야 한다. 쟁점건물이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만약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책정하였다면 이 금액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금액이며 거래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 없이 경제적·합리적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1. 쟁점건물 가액을 임의조작하는 경우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가격을 낮추려는 동기가 존재하기 어렵고, 양수법인 역시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조작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있고 토지와 건물의 구분을 통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별 양도차익의 다름으로 인해 관련 차이가 결국 총 금액에 귀속되어 건물가액을 임의로 조작한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쟁점건물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동기가 없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 과세관청의 뜻대로 되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라)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은 이 건과 같이 시행사에게 양도하여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건물철거를 전제로 한 매매의 경우 실제로 건물의 가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조세회피를 위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인식한 정부가 예외를 두어 구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사항만 보아도 이 건 과세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쟁점건물은 철거되고 현재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의 전부취소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감정평가서가 있으므로 이 감정평가서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비록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모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는 아니지만 한국토지신탁의 의뢰로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2020.3.19.자 감정평가서가 있다. 이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단가는 1㎡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기준시가 1㎡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를 쟁점토지 면적 1,011.7㎡으로 환산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이며, 이를 전체 양도가액 OOO원에서 차감하면 쟁점건물가액은 OOO원이 되고, 이를 다시 1.1로 나누면 OOO원이 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2018.12.31. 신설되어 2019.1.1.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으나, 이 규정이 실지공급가액의 사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인 간에 적법한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세법상으로만 공급가액을 따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미발급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실제 거래가액과 별개로 의제된 공급가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같이 공급가액을 재계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공급을 의제한다는 의미로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실지 거래사실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의제한 공급가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제한 공급가액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받아들여 동일한 사안의 과세에서 직권취소한 사례(심사법인2002-0036, 2002.11.8. 등)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건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건물은 폐업시점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부동산으로 그 실질가치를 OOO원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9.12.3.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모텔업을 폐업한 일자는 2019.12.16.이다. 이에 처분청이 2019년 12월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한바, 2019년 12월 신용카드매출내역 OOO원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의 매출내역이 OOO원으로 폐업당시의 쟁점건물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숙박업소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OOO원으로 볼 수 없다. (나) 매수인이 장차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보다 현저히 낮은 OOO원으로 기재한 거래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거예정 건물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을 부당하게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201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양수법인이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공제받게 되므로 조세회피의도와 회피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인 시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거래당사자간 조세회피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가액이 유상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2022년 개정세법이 철거의 경우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의 세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 개정사항은 20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22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인은 2020.3.19.자 감정평가서의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 규정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적용가능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만 있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③)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유사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금액과의 차이금액이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은 대가가 수반되는 토지, 건물 전체 거래금액 중 실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가 쟁점건물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네이버지도에서 확인되는 거리뷰는 아래 OOO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2018.11.1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OOO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1. 위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의 표시’란 아래에는 “1)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지번상의 모든 지장물도 아래 매매대금에 포함한다.”, “3) 상기 지번상의 건축물의 철거시 청구인의 명의와 양수법인의 비용으로 멸실하여 양수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양수법인의 목적인 공동주택 건축물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매도하고 양수법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제1항은 “매매대금은 상기 토지 및 건물, 지상권, 관련된 권리 일체를 OOO원으로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1.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3.12.29.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8.11.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9.12.3.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20.5.15.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3.19. BBB(주)가 OOO 외 소재지에 대하여 ‘OOO’ 신축사업에 대한 토지·건물 배분비율 산정을 위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감정평가한 토지에 쟁점토지가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건물과 관련된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가 신설되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8 간추린 개정세법’상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부가가치세법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2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OOO원도 인정될 수 있게 개정되었다. ‘2021 개정세법 주요내용’상 관련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20.3.13.을 기준일로 하여 2020.3.19.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19년 제2기)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